제36회 본회의 제2차 1995.03.28.

영상 및 회의록

제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
2. 부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0.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
1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9.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3.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부천시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장제출)
2.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21분 개의)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3월 2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부천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 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8일 사회 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보광산업 이전촉구청원의건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7일 김태현 의원 외 1인의 의원의 소개로 원종2동 복지관건립 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3월 27일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조례안 20건, 기타 1건, 부천시 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서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안건처리를 한 후 시간을 여유 있게 해가지고 시정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장제출)[289]
(10시 23분)
○의장 양오석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 !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선입니다.
세정업무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러한 대형비리가 발생된 사태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여 80만 부천시민께 다시 한 번 더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의 분노가 집중된 상상치 못할 하극상의 세금횡령 사태가 우리 부천시에 서 발생됨에 따라 부천시의회에서는 그 진상규명과 대책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 규정에 근거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조사계획이 제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본 위원장 외 6명의특별위원이 94년 12월 14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조사기간으로 하여 부천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부천시 세무비리에 대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세금횡령 환수조치방안 및 사안 재발의 원천적 방지책을 강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추진방침은 세무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횡령세금 환수조치 강구 및 세무비리 재발 원천방지방안 조사 그리고 세정업무추진 개선방안으로 하였고, 조사의 범위는 세금횡령 사건의 경위 및 진상과 세금횡령사건비위 관련자 조치 및 세금횡령 관련자별 재산압류 그리고 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한 세정업무추진실태와 비리관련자 은닉재산 조사실태, 세정업무 장기 근속자에 대한 조치, 향후 수습대책 및 재 발생 방지방안 수립 여부, 대 시민 해명방안 등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정업무 실무부서에 대한 현지조사시 실무공무원들에게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실시에 임함에 있어서는 경계심에 쌓인 수감태도를 버리고 이러한 비리사건의 충격의 진통에서만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 총체적 위기를 일신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재현되지 아니하는 대안의 모색을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당부를 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본 비리 발생의 경위는 94년 9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감사원 제3국 1과에서 부천시 산하 3개 구청의 세무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 534건 23억 500만원, 부족징수 및 부과누락 73건 2억 8700만원, 기타 14건 2300만 원등의 세정비리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원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착수된 것이며, 그 횡령유형은 취득세 및 등록세 업무와 관련한 세무 과 담당공무원이 법무사 직원과 결탁하여 허위영수증 및 영수필통지서 발급 후 세금횡령 하였으며 자진납부 및 납기가 경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세무과로 가져오면 담당공무원이 가짜수납인을 이용하여 허위영수증 발급 후 납부대장에 허위기재 후 세금을 횡령하였으며, 세무과 담당직원 간에 담합으로 영수증 허위작성으로 납부대장에 허위기재 후 세금을 횡령하여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목별 횡령금액은 취득세는 30건에 1억 1958만 1천원이고 등록세는 504건에 21억 8628만 1천원으로서 등록세에 대한 세액횡령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금횡령에 따른 비리 관련자는 총 43명이었고 그 중 공무원이 38명, 민간인이 5명이었으며 공무원 3명과 법무사 직원 2명도 지명수배인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세금횡령에 따른 손실세액의 채권확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금횡령액은 23억 500만원이었으며 채권확보는 40건에 40억 2700만원으로 채권보전가능 액은 31억 4100만원으로 총 32건 34억 4천만 원에 대하여 법원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세금횡령 관련자 중 2명의 공무원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본 비리사안으로 문책된 관련공무원은 총 28명으로 직위해제 13명, 파면 8명, 감봉 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특위 시 발굴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비리방지를 위한 인사행정, 비리방지를 위한 감사, 횡령규모에 대한 재조사, 횡령세액 손실에 따른 환수,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한계성 등에 따른 문제로서 비리방지를 위한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80만 부천시민을 경악의 분노 속에 몰아넣은 부천시 사상 초유의 이러한 대형 세금횡령사건의 발생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세무부서가 이권부서라는 공공연한하극상의 여론이 장기간에 걸쳐 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비리 관련자들이 세무부서에 10년 이상 장기근무토록 하였으며 심지어 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임용일로부터 비리사건발생 구속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등 투명된 인사행정을 위한 순환보직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함으로서 오늘의 이 사태를 낳고야 말았으며 또한 이러한 비리사태를 자초케 된 인사비리로 인하여 부천시 전 행정조직을 위기에 몰아넣고야만 대형 구속사태 역시 그동안의 밀실인사로 인한 인사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감이 쌓이고 쌓이다 터지고야만 상하복지부동의 전형적 단면성을 보여준 사례인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한 원천적 방지책은 한계성이 있는 통제와 지도감독보다는 부천시 지방행정 업무수행의 주체인 선량한 공직자상의 육성이 시급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위하여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직자 개개인이 시민적 양심에 기인한 사명감을 지니고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조직내부의 분위기가 일신되어 행정조직 구성원 누구나가 인정하는 신상필벌의 인사풍토 조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리방지를 위한 감사 역시 그동안 수시로 실시하여 온 감사원, 내무부, 도청, 시 자체감사는 이러한 대형 비리사태의 원천적 사전방지를 위한 통제적 기능이 상실된 채로 그저 연례적으로 실시되어온 듯한 느낌으로서 사태발생 이후 이에 대한 해명에만 급급한 실태로서 효율적인 감사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향후 감사방침은 감시실시 이후 비리사태 발생시에는 감사자를 엄중히 문책토록 하여 사정기능을 확립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령규모에 대한 재조사는, 현재까지 밝혀진 부천 세금횡령 사안에 따른 그 규모는 감사원, 검찰수사에서만 밝혀진 내역으로서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환수대책위원회를 구성 후 그 사안을 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며 행정 불신 여론을 해소하고자 각종 행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었으니 그 행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대 시민 사과 및 해명조치 등으로 일반시민들이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확인요구시 이를 확인하여 주는 정도의 행정조치로서 현재까지 적발된 횡령세액이외의 횡령의혹에 대한 여론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확인감사가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 의혹이 더욱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횡령세액 손실에 따른 환수에 있어서는 금번 세금횡령사건으로 인한 지방세 총 손실액은 23억 500원이며 이를 환수키 위한 세금횡령 관련자들의 재산 가압류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40억 2700만원으로서 현재 구속자 중 김길성과 수배중인 김홍식을 제외한 비리 관련자들의 횡령세액 환수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비리 관련자의 개인별 횡령액수가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향후 횡령액이 개인별로 규명될 시 이에 따른 손실세액 환수에 따른 비위 관련자의 재산과소에 의한 손실세액환수에는 다소 차질이 발생될 것이므로 손실세액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횡령세액에 의한 손실액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 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 것은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지방행정관서의 심각한 한계성이었는데 부천시에서는 횡령사건 발생 이후 세무비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 현금취급 금지, 세액징수에 따른 일일결산 검증 실시, 세무부서 인력보강 및 순환보직, 세정 전 과정 전산화, 부과 및 징수업무분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각종 개선책이 황급히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효율적인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태로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실시된 금번 조사시 일선기관에서 수집된 세정업무와 관련한 각종 개선요망사항은 거의가 관련법의 개정 및 일선기관의 업무수행 시 현실성이 참고 되지 아니한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업무지침에 가로막혀 있었으므로 현 실태를 참고한 자율적인 세정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관련법규 개정 및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단일화, 취득세 중과세 전면개선, 지방세 부과권의 추징기간 연장,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신속한 통보 및 등기소의 부과징수에 따른 유관기관에 대한 의무규정, 세정업무 비리사안의 방지 및 효율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한 세정업무 전산화 계획의 문제점 및 전산 인력의 과부족 실태 등으로 지방화 시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있는 지방행정업무 시행은 사실상 많은 장애가 현존하고 있는 실태로서 지방자치행정의 한계성 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현 전산체계로는 OCR고지서 출력 지연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정액세의 경우 일반 등록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므로 불필요한 항목을 거쳐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하여 처리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었고 기존 과세자료를 이용치 못하고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자료를 입력하는데 따른 업무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보조전산프로그램의 자체개발로 업무의 신속처리와이에 따른 전산담당 공무원의 확충과 PC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세 분야에서는 자동차세부과는 지방세법 제196조 2항에 의거 등록원부에 의한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량소유주의 빈번한 전·출입, 비과세차량 소유주의 차량 매도에 따른 과세기준 변동 등이 현재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므로 동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세무과와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분야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는 부천시 주민세액의 13%에 불과하나 주민세 체납액의 80%에 이르는 만성적인 체납분야로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상 소유권 이전 1년에서 4년경과 후 부과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세부과자료 통보는 소득세 부과 후 1년 이상 지연통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세 과세는 부과시 납세자 현 주소지 파악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재 지방세법 제179조의 4 규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통보의무가 준수되고 있지 아니한 실태인 바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업무감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고 행정쇄신 차원의 기관 간 전산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행정쇄신위원회에 신속히 건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합토지세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주소와 부과시 주소가 상이하여 고지서 송달 불능 및 종토세 부과기준일과 납부시기와의 4개월 동안의 부동산 매각 등으로 체납세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태이므로 주소이전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변경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법제정을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하여 효율적인 세정업무 수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국고귀속 개선의 현 실태는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의 귀속과 비송사건절차법 제48조의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제250조의 약식재판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중 이의신청건의 과태료가 국고귀속토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523조의 과태료의 집행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여 징수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금을 지체 없이 결정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523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조치 되어 지방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는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고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여 귀속조치토록 하고 이의신청에 의하여 감액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 손실보상 차원의 교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장에게 강력히 당부할 내용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세정업무조사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한 세 분이 모자라시는데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요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를 채택하고 문제점 및 개선 요망사항을 부천시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0]
3.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1]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2]
5.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
6.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4]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5]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6]
9.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297]
10.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8]
11.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9]
1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부천시장제출)[300]
1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1]
1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
1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303]
(11시 04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9항 부천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10항 부천시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1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부천시 시세감면조례안, 제13항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4항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 변용순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원 여러분 탁자에 놓여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본문 제5조 내용 중 “식탁료” 문구를 삭제하는 조례안이며, 부천시 홍보전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3년 2월1일자로 분구에 따른 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토론 없이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부천시립청소년관현악단 및 청소년합창단 창단과 시립예술단원 특별채용시 추천권 자를 단장에서 예술단지휘자로 바꾸고,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시 지급받는 협연료 수입금 조치에 관한 명문규정마련과 교향악단의 수석단원 및 부수석단원의 명칭을 제1수석, 제2수석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안건심의 결과 시립예술단 단장은 단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책으로서 단원위촉을 예술단 지휘자에게 위임토록 개정했을 시 예술단원의 지휘감독에 누수가 우려되어 현행조례 “단장의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그중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를 존치시키도록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개정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서류 발급시 과다한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게 될 관인부착인증기를 사용하기 위한 근거마련과 현재 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공인관리 업무가 과다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사무소 및 구청 회계 관계 공인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사안이며,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기관명에 지번을 삽입함으로써 각 기관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세무부정 방지를 위한 세무부서의 인력보강 및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유사 중복된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그 잉여인력을 신설되는 국제협력담당관실로 흡수 조정하여 효율적 행정체계로 개편함과 아울러 세무부서에 대한 인력보강을 통해 세무부정의 재발을 방지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 새마을운동협의회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새마을과장 명칭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부천시 시세감면조례안은 내무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에 의거 지방세감면 목적에 따라 시세과세 및 불 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등 13개의 개별감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일부내용 변경 또는 신설하여 단일조례로 통폐합함으로써 조례체계를 재정비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과의 형평을 유지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변경 및 신설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당초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주차장 연간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7/100 이상에서 3/100 이상으로 완화함과 함께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관련사항을 동법 및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미산 중앙공원 내 산림욕장 시설물 및 약수터 화장실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시민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고 기존의 봉배 약수터 및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는 소사본동산 54번지 일대 1만 9300여 평을 매입하여 대단위 체육시설 설치와 주위환경 정비를 통해 향후 입주하게 될 인근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들과 산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없어 발행인인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임용, 보수, 복무, 상벌 등에 대한규칙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변용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한 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 -이의 있습니다. )
김정기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죠.
○김정기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수고하신 것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홍보전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중구심곡2동을 원미구 심곡동으로 개정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는 심곡2동으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곡3동도 있고 1동도 있는데 심곡동이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심곡2동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이것을 심곡동으로 고치게 되면 다시 여러 가지행정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곡2동으로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심곡2동으로 그냥 하자고요, 도장도…. 김정기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고요.)
○의장 양오석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홍보전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정기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법정 동으로서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 동을 쓰지 아니하고 법정 동을 기록해서 사용하게, 조례 중에 문구가 법정 동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애초에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 중에 ‘중구 심곡2동’으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중에 표기된 심곡2동이라는 2동은 행정 동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잘못기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안이유에서 ‘93년 2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구 명칭을 중구에서 원미구로 또 동 명칭을 심곡2동에서 심곡동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칭도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하고 동명칭도 법정 동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의 내용을 보면 부천시청의 소재지 명칭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이렇게 표기가 돼있고 소사구청의 소재지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또 오정구청의 소재지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이렇게 법정 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전시관설치조례 중에도 홍보전시관의 소재지는 원미구 심곡동으로만 표기되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제안사유에 빠져있는 내용 중에서 구 명칭은 중구에서 원미구로, 동명 칭은 심곡2동에서 심곡동으로 이렇게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젠가는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4]
17.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5]
1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306]
19.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7]
20.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8]
21.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9]
22.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0]
(11시 43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7항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제19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후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례로서 건축물 시공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세 번까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많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조금 완화조치토록 하고 그 외 숙박시설과 종합병원 등 다중집합장소를 요하는 곳은 개정조례안대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 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근린생활시설지역에서 시설면적 120㎡(약 36평)당 차량 1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되는 것을 150㎡ 즉 45평당 1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완화시켰으며 단독주택은 시 개정 요구사항에는 강화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현행규정대로 시행한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장하는 주차장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 아래 개정안대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도축장이 폐쇄되었던 사항으로서 조례폐지안대로 원안가결 시켰으며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또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다 조례개정 및 명칭변경과 구 직제 및 구 명칭변경(중구=원미구)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 없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심사 의뢰된 7건의 조례안을 모두 보고 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사회 산업위원회 이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주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 중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만 남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23. 시정에관한질문(답변)[311]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진선 존경하는 양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일일이 답변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시장은 보다 포괄적이고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시정 질문 순서에 의거해서 김태현 의원님, 김덕조 의원님, 이후복 의원님, 강문식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 박노운 의원님, 변용순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지방화에 대비한 재정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54억원과 특별회계 2581억원을 합해서 총 473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자체수입 비율은 비교적 높은84.4%에 달하지만 아직은 완전자립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의 지방세입은 금년도와 유사한 7%내외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시의 재정 전망은 중동신도시와 같은 개발요인의 감소 그리고 현행 제도상이 여러 가지 한계 등으로 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모든 면에서 세입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시기능의 팽창 등으로 각 부문에서의 재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신 세원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또 부동산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 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불합리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임대료 세수증대, 또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확대 등을 통한 자주 재정력 확충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은 자체노력 외에도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도 따라야 하는 그러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공투자를 민간자본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적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경인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 종합버스터미널 설치 등과 같은 사업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경상적경비의 절약 등을 통해서 세출요인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비용분석을 시도함과 아울러서 기준경비제도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방자치 성공의 실질적인 관건은 지방재정의 확충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 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태현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유치 후보도시 선정에서 부천시가 제외된 이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94년 8월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후보도시 신청 자료를 경기도의 경우에 우리 부천시 그 다음에 수원, 안산이 신청을 했고 전국적으로 22개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서 94년 11월 16일 월드컵 축구대회유치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5일 문화체육부에서 각 신청 시의 총무국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운동장건립 상황과 유치의지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지을 우리부천시의 운동경기장은 월드컵이 유치되더라도 그때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모형으로 할 의지가 있다는 뜻도 강력히 비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95년 2월 15일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최후보도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비공식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여건은 저희 부천시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지원위원회에서 개최후보도시를 결정할 때 경기장 선정원척을 시·도별로 한 개소씩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울산시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울산시는 광역시 예정도시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16개 후보지를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월드컵축구 유치를 위해서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정원칙, 그리고 부천의 경우는 서울이 개최지로 결정되고 인천이 결정되고 하는 바람에 경인지역에 경기장이 밀집된다는 점, 그리고 도청소재지인 수원 인근의 경기남부 지역에 개최지를 한 곳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이런 등등이 고려돼서 부천시가 제외되고 경기도의 경우는 수원이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 경기장 결정은 월드컵개최국 결정을 위한 신청요건에 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개최국으로 결정되고 나면 경기장후보지는 FIFA에서 직접 최종 결정한다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변동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완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종합운동장계획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여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덕조 의원님께서 시흥시 일부지역 부천시 편입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김 의원님 질문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94년 2월 16일 부천시 사회단체연합 명의로 경기도와 내무부에 시흥시 일부지역(구 소래읍 6개 지역)을 부천시로 편입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 등 9개 사회단체가 부천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의 부천시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발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사전에 부천시와 협의하거나 다른 절차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 건의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경기도에 처리토록 이첩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와 시흥시 간 행정구역 조정은 지리적 여건 및 당해지역의 주민의사는 물론이고 행정기관간의 협의와 관계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고 잔여지역에 미치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하는 요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은 자치단체 경쟁력강화와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통합, 또 조정에 한해서 실시한다하는 방침 아래서 이미 해당 시·군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거쳐서 시·군 통합 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시흥시 6개동의 부천시 편입 관련 행정구역개편은 어려운 것으로 지금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방지치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 경쟁력강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정면적 확보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치단체간의 상대적인 첨예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그런 사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행정구역 추가개편이 있을 시에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지역 주민과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 21세기 지방화에 대비해서 대도시적 기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 부천시는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방침아래서 산업구조의 국제화 그리고 고도화에 대비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정보업무중심화를 위한 첨단업무 정보단지 또 각 지방도시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위한 지역간 연계선 강화, 그리고 서울 의존성 탈피를 위한 여러 가지시설들 이런 것들을 상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세계 속의 부천 그리고 인간도시 부천창조를 위한 시정방향과 시민의식의 발전 모델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기위해서 오는 4월 24일 부천시민회관에서 국제심포지엄도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하는 말씀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송내동 일대 개발추진사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는 94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495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약 95만 3천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구는 약 19% 정도로 낮추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 첨단업무시설과 복합유통단지, 종합터미널 등 중동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특수상업시설들을 중점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세부계획수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또 홍보, 이런 계획도 세우고 따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송내 1, 2통도 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 강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녹지조성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병행함으로써 푸르고 쾌활한 부천 도시발전을 위한 녹화계획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좋은 제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을 찾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삭막하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 이후에 부천을 앞으로 나무와 꽃으로 뒤덮인 부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녹화5개년계획 수립을 관계관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를 포함한 환경문제 전반을 저희 시에서는 녹색부천 만들기라고 특성화시키고 지금 도시녹화 5개년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총 5개년 동안 337억원을 투입해서, 물론 이것은 민자도 있습니다만 투입해서 수목 143만 6천 본 그리고 꽃 83만 3천 본을 식재하고 1차년도인 95년도에는 사업비 70여억 원을 투입해서 수목 33만 2천 본과 꽃 14만 본을 식재한다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공지와 가로 그리고 공장, 학교, 산지 등을 주체별, 공간별로 구분을 하고 또 구별로 2개소씩 시범지역을 지정을 하고 또 80만 시민이 한 그루씩, 한 포기씩 심는 범시민식재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특히 오는 4월 5일 제50회 식목일에는 전 시민과 기관단체 등 206개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나무와 꽃 9만 6천 본을 식재를 하면서 이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분위기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강 의원님 질문배경에서도 뜻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 환경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고 특히 부천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부천 만들기는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강문식 의원님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부천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삶의 질 쪽으로 세계화의 한 항목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만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확충시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부천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가 3149명, 시각장애가 221명, 청각언어장애 394명, 정신지체장애 604명 총 4368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그리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우선은 기초적인 노력을 경주를 하면서 이밖에도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합동결혼식 추진, 체육활동과 체육대회비, 각종 행사비,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재활의 의지를 북돋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향상을 위해서 모두 11억 7900만원의 예산을, 이건 물론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승인해 주신사항입니다만 오정구 작동 소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6억 11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원미구 소사동소 재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분관에 5200만원을 지원해서 연 6600여명 장애인들의 특수 재활교육과 탁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 2월 25일 개관한 원미구 상동 소재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보호 작업장에 400만원을 지원해서 60여명의 장애인들이 기능습득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듯싶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소사구 소사본2동 소재 혜림원, 요양원에 4억 91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을 수용 요양토록 하고 있고 또 도내에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천 점자도서관에 1400만원을 지원해서 맹인들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주변을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욕장,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토록 시설보완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 예컨대 램프시설이라든지 전용화장실, 보도경계석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모든 공공시설에 확충하고 또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시민종합복지회관 내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확보해서 체력증진 및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위탁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사회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소외의식을 전환시켜서 활기차고 보람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 경력이 낮은 6급 공무원을 부천시 과장직무대리로 임명하게 된 이유와 경력이 낮은 공무원이 잘못 임용됐다면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의원님께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염려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제 자신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장 의원님 지적한 대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부임 시장 이후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중하위급의 가급적 많은 공무원들이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입된 그런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4규정에 의거해서 도하고 시·군이 인사교류차원의 일환입니다.
지난 1월에 행정 5급 1명이 도로 전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1명이 부천시에 전입된 것도 그러한 지난번의 도로 전출된 것에 따른 시의전입, 이런 일환이고 앞으로 4월 인사시에도 부천시 행정 5급 1명이 도로 전출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하고 시·군 인사교류 방식인데 이것은 공무원의 기획, 일선경험 능력배양 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어느 시·도나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이제 승진서열 문제가 있는데 도와 시·군의 특성상 지금 같은 기준과 가치를 적용하기는, 서열이 매겨지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장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부천시 공무원 승진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사기가 진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 질문하신 현재 동사무소 건립시 2층까지 건립하도록 돼 있는, 지침에 의해서 건립하게 돼 있는 것을 세입 증대방안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고견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 청사 규모가 일률적으로 연면적 기준으로 660㎡ 이상과 동 행정기능 위주로 제한적으로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자치,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동사무소가 기존의 동사무소개념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현재 기능 방식의 동사무소로 계속 앞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필요해서 임대를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는 지역의 동 단위에 커뮤니티센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청사를 신축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런 방향의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원미구청 자리는, 시민의 욕구 다양화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행정여건이 변하면서 각종 공공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공공시설은 시민의 편익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금 이른바 이전적지, 원미구청도 해당되고 구 소사구청 자리도 해당되고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도축장 부지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전적지의 기능 재배치계획 이것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대로 원미구청사 활용방안도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면서 이전적지 배치계획을 확 정 시켜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임대수익사업의 타당성은 향후 그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와 연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21세기, 경기도종합개발계획에 나타난 부천시 계획을 보면 정밀기계단지로 하고 영종공항하고 연계된 전문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해대책을 현대화하고 공단을 재배치하기 위한 연구 노력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할 방안이 없는지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은 우리 부천시보다는 상위계획에 속하고 또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도 고려해서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이 나왔고 저희도 이러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2011년 전망한 그런 입장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송내동과 소사동지역 공장은 점진적으로 이전토록하고 공업지역이 시 전체에 산재한 것을 일괄 정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을 선도적 도시형 공업지역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동 지역에 첨단정보단지를 배치를 했고 또 지금 중동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중동지구 아파트형 공장이 성공을 하고 지금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더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 기본계획에는 없지만 상동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지금 구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 공장관계는 가급적 정리 정돈된 상태로 재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검토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김태현 의원님께서 부천시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특수학교인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천시 초·중·고의 학교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상급학교 진학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경우 총 42개교에 8만 550명의학생을 지금 수용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총 23개교에서 4만 83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 우리시 국민 학교 졸업생의 100%를 중학교에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총 16개교에서 2만 3555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중학교 졸업생 중 약 60% 정도만 부천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중학교 졸업생의 약 40%는 타 시·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없어 진학을 하고 싶어도 타 시·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구조상 기존도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학생수용 시설을 확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수목적 고교인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외국어고등 학교 건립은 현재로선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개선 및 다양화를 위해 앞으로 개발 예정된 예정지구 내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한 후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께서 94년 감사원감사결과 23억원이라는 세금횡령사건이 적발되어 아연실색했는데 시민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러한 신문이 적발돼서 의원님들께 다시 충격을 드리게 된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 저기는 지난 94년도 10월에 시민단체인 부천시 세금도둑사건 시민대책회의 대표 부천생활문화센터 간사 한병환 씨가 시민으로부터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건네받아 이것을 근거로 4023건의 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이것에 대한 수납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동 민원사항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횡령사항이 밝혀진 바 있었던 사항으로서 별도의 재조사가 불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주민의 궁금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별도 조사계획을 수립, 3개 반 15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4023건 중 관내소재 은행 111개소에 납부된 2905건에 대하여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직접 은행에 출장하여 조사를 하였고 관외소재 은행 99개소에 납부된 723건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조사의뢰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납기관과 수납일자가 불명확한, 도저히 납부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런 404건에 대해서는 작성 자료를 우선 보완시킨 후 조사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수납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즉시 조사가 가능한 3628건, 관내은행 2905건과 관외은행 723건 중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음을 확인한 건수가 3278건, 민원요구단체에서 작성한 자료의 수납일자나 수납기관이 잘못 등재되는 등 전산입력 자료의 오류가 발견된 것이 222건, 관외소재 은행에 서면조사 의뢰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은 건수가 128건이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전산입력 자료의 오류가 발견된 222건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위하여 당초 전산입력 자료를 작성한 민원요구단체에 재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관외소재 은행 분 128건은 관외은행으로부터 회신이 되는 대로 즉시 통보키로 하였습니다.
자료의 오류가 발견된 222건과 관외소재 은행 분 128건은 이미 지난 감사원감사와 검찰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감사나 수사를 이미 받은 사항이나 절대 추가되고 저기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서민원인의 궁금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계속 조사해서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덕조 의원님께서 94년 말 현재 부천시 부채현황과 94년도에 지급된 이자현황을 소상히 밝히고 부채청산을 위해 시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채무현황은 94년 12월 31일 현재 채무는 총 31건에 21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건에 219억원, 특별회계가 23건에 1891억원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서 7건에 1817억원입니다.
이자지급현황은 94년 12월 31일 현재 이자지급은 총 384억원으로 일반회계 중 89년도부터 90년도 재정경제원에서 기채 한 8억 3300만원에 대하여는 매년 4회에 2억 3400만원과 93년 농협에서 기채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자금 65억원에 대하여 2회에 5억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의 상환계획에 의거 2006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94년까지 매년 4회에 걸쳐 1억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88년에 시 자체에서 발행한 상수도공채 10억원에 대하여는 3억 3800만원의 이자를 지급, 상환완료 하였고 IBRD차관은 매년 2회 2억 1600만원, 산업은행의 재정융자는 매년 4회 25억 9400만원도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1회 29억 6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 지역개발금 매년 1회 12억 2700만원, 농협증서차입 매년
(의석에서 ○ 이후복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양오석 네, 이후복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 이후복 의원 -지금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은 유인물로 우리가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것과 답변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해야 된 의원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충질문을 먼저하고 보충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이문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지금 각 과를 다하고 나면 보충 질문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이만 받았으니까 갈음하고 이것을 읽어보고 난 거기에서 의견이,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다른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한 보충질문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 재청합니다.)
(의석에서 ○ 이후복 의원 -보충질문을 먼저하고 답변을 일괄해서 다시 듣자는 말씀이죠.)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 이문수 의원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자 이거예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하고 그 외 궁금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도시계획국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그러면 보충질문 끝난 뒤에 나중에 도시계획국만 따로 하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답변사항 한 가지니까 미리 그것을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죠.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도시계획국 답변 중에서 계수대로 선형에 관한 문제하고 계 수동 개발에 관한 견해 물어본 것 두 가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다 빼고 그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다른 의원님들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다른 데는 이의 안하면 되는 거죠, 뭐.」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저는 이해 못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강문식 의원님이 문의하신 계수대로가 선형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계획선이 주택지를 관통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으니 현주택지를 100m 우회하여 선형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계수대로는 광역교통계획에 의하여 지역간 연결을 위한 고속화도로로서 부천시와 서울시, 인천시를 연계하여 결정된 노선으로 변경에는 상위계획 재검토, 관련 시 도시계획사항 재검토 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100m를 우회할 경우 도로구조령이나 도시계획시설 규정 등의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대민원이 야기되는 어려움이 있어 계수동 개발과 함께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강문식 의원님의 계수동 개발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입안시 범박·계수동 일원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 범박동·계수동 일원의 불량주택지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용도지역 변경대상지로 입안은 하였으나 범박·계수·소사지역의 지역적 특성상 총 124만㎡를 일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동시에 도시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동 지역의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범박동 32만 3000㎡(신앙촌)일원의 개발을 시행하면서 계수동지역도 주위 개발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주기에 맞춰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과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방식이 검토되는 사항으로 볼 때 주민도 조합개발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 합리적인 방안 등의 이해협조가 될 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길동에서 계수동간 기존 농로가 있으나 협소한 관계로 버스운행이 가능토록 하 여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옥길동 장승백이골과 계수동 길고개간 도로에 대하여는 1차 사탯말 함박마을현장을 답사한 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범박동이나 서울시 항동까지 나가야 하는 주민의 불편이 있어 금년 중 도시계획도로가 불가피할 경우 계획 입안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위원 -됐습니다. )
이상으로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물러가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서 ○강근옥 의원 -의장,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의석에서 ○ 이문수 의원 -이거 질문해놓고 답변 만드는 동안 정회하지요)
먼저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 김태현 의원이 총무국 소관 질문한 것을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서 5p를 좀 봐주세요.
세금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내무부가 추천한 한국형 주 전산기 타이콤Ⅱ의 기종이 기능 및 프로그램이 빈약하여 세무업무 전산화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우수한 전산기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쭉 보면 전부 겉도는 얘기지 누차에 의회가 열릴 적마다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성실한 답변 그리고 내용 있는 답변, 사실과 부합되는 답변을 해달라고 누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대개 얼버무리거나 계수에 밝지 못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지 계수상 오류를 범하고 그냥 답변에 갈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예산 다룰 때부터 관심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검토해봤더니 답변이 여러 가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아까 점심 먹는 시간에 메모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재답변이 왔습니다.
그 질문 제가 한 내용과 답변요지를 나눠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냐면 주 전산기로 발부하는 고지서의 종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략 총 발매 매수는 몇 매 정도 발부하느냐, 또 발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답변서 한 장 발부하는 데 2 내지 3분 걸린다고 돼 있어요, 고지서 한 장 발부하는 데.
그 다음에 능률저하는 기종결함인가 아니면 조작자 미숙인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본 것은 이게 우리가 들여온 게 제일 나중이고 수원이나 기타 도시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데드라인 돼 있고 잘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사실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도입할 때 망설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지는 않지만 세무체납처리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관내 미샘 컴퓨터에서 3년 전에 4억 몇 천만원인가 들여서 수의계약해서 들여온 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걸 안 돌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여부, 안 돌리면 왜 안 돌리느냐.
만약에 진짜 안 돌리고 있으면 그 4억 몇 천만원에 대한 예산낭비 책임소재는 누구냐, 그런 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왔는데 주 전산기로 발부하는 고지서의 종류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세 가지이며 연내에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의 전산화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된 거겠지요.
그 다음에 전산고지서 총 발매 매수는 1일평균 취득세가 228건, 등록세가 534건 일관출력 한 자동차세는 12만 6151건이라고 그랬어요, 재교부는 130건 정도고.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발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건당 2 내지 3분, 자동차세는 일괄출력 하는 데 30시간 걸렸다고 그랬어요, 12만여 건 하는 데.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228건 2분씩 걸리면 몇 시간 걸려요? 500분 걸리지요.
60분이 1시간이니까 나누면 7시간 반이예요.
그런데 2분 내지 3분 걸린다 그랬으니까 3분으로 보면 10시간 걸려요, 지금 10시간.
매일 취득세 228건을 발부하는데 전산기 10시간 쓴다는 얘기지요.
물론 다중작업을 하니까 다른 걸 또 쓰겠지만.
그러면 취득세 발행을 하느라고 7시간 반 내지 10시간을 전산기 들여다보고 있어야죠.
매일 그렇게 들어오는데 매일 7시간씩 발부해야 발송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등록세가 534건인데 이거는 2분이면 18시간 걸리고 3분이면 27시간 걸려요.
그럼 적체돼 있겠지, 지금 손으로 안하면 발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답변은 별 애로 없이 쓰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 능률저하가 아니라 인원이 숙련이 안 됐고 장비가 모자라서, 4번에 능률저하 원인은 기종결함보다는 취득세, 등록세 업무량의 증가에 비해 숙련인원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비능률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사람이 능숙하지 못하다는 건 교육을 받으면 되겠지만 장비가부족하다 그랬는데 주 전산기를 도입한 건 장비가 아닙니까,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또 하나는 왜 기존에 들어왔던 체납처리시스템을 안 쓰느냐 이거지요.
쓴다면, 내가 듣기에는 내무부에서 프로그램 통일하기 위해서 쓰지 말라 그랬대요.
그런 근시안적, 1년 2년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예측 못 하고, 그때도 내가 예산을 그때 심의할 때 1, 2년 후에 내무부에서 통합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럴 리 없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4억 몇 천 만원 국정감사까지 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걸 지금 안 쓰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답변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다시 묻는데 하루에, 얘기를 들어보면 계산해보면 도저히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잘 한고 있다는 얘기는 뭐며, 또 구청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구청 세무과에 가보면 요즘 난리예요, 난리.
새로 온 과장들 아주 민원인에게 욕 직싸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무과 가라면 지금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세무비리사건 때문에 일용직 다 해고했지요, 연말까지는 다 내보내야 돼요. 인원 없어요.
거기다 정식인원도 지금 보충 안 된 데가 많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일어 나냐면 주 전산기가 맨날 말썽을 부려가지고 업무가 마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애로를 얘기하고 이왕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우리가 그걸 질문하고 그러는 거지 질문했는데 계수에, 제가 지금 오류를 범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0시간 사실 안 걸리는데.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느냐면 2내지 3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한 건에.
그런데 하루에 228건이에요.
그럼 그것만 해도 3살 먹은 애가 계산해도 8시간서부터 10시간 걸리는 거고 이런 경우에, 지금 등록세 같은 경우는 534건이면 하루에 처리 못 한다고요.
그리고 12만 건이 되는 걸 30시간에 출력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하니까 석 달에 한 번인데 글자그대로 얘기해도 석 달에 한 번 12만 건 자동차세 발부하는데 30시간씩 출력하고 있다면 이게 기곕니까?
무슨 능률이야 이건 능률도 아니고 사람이하는 게 훨씬 낫잖냐고요.
그래서 또 하나 덧붙이면 원미구청에 광파일 시스템 도입했는데, 그때 구청장님이 그렇게 사정을 해서 의원들이 그 예산 줬는데 지금 그것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돌아요.
사실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런 걸 잘 알아보셔서 정확히 좀 처리를 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재질문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피차 시간을 아끼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님.
○윤호산 의원 제가 지금 여기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마 이게 한두 번 얘기가 아닐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회의를 하신 것을 보고, 공무원들한테 답변 듣는 거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우리는 부천시 의원이지 자기 동네 동의원이 아닙니다.
또 여긴 전국구 기능직 의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답변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사전에 봐서, 이것을 하루 이틀 전에 답변서류를 우리한테 줬다면 의원들이 각자 집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충질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오늘 나온 것을 다른 의원들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부천시 전반에 관한 답변을 지금 듣는 겁니다.
전반에 관한 답변을 듣고 거기서 잘못된 게 있고 뭐하면 질문을 안했던 사람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뭐고 할 수 있는데 자기만 관심 있다고 그거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 듣지도 않고 다른 의원들은 그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만 그걸 관심 있게 봤다고 해서 그거 보충하고, 또 이건 내 지역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 부천시 의원으로서, 이건 동의원이지 시의원이 아니고 전국구 의원이지 우리 시의원이 아닙니다.
어째 그렇게 답변 듣는데 아무리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답변을 다 들어야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답변도 안 듣고 그냥 자기만 일부러 보고 와서 거기에 대한 것만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석에서 ○ 이문수 의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해야지 지금 뭐하는 소리예요, 그게 인신공격도 아니고 서로 침 뱉는 거 아니야, 그건.)
거 좀 제대로 좀 해나가요.
(의석에서 ○ 강문식 의원 -누가 동의원이야? 누가 동의원이냐고.)
(장내소란)
(「의장, 그런 발언 주지 말아요.」하는 이 있음)
○의장 양오석 다음 보충질문, 네 이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키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사항이므로 윤호산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복 위원장님 나오시죠.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도시계획국장이 계셔야 될 텐데요.)
(「시장님 계신데, 시장님이 다 하시는 건데 뭐.」하는 이 있음)
○이후복 의원 제가 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질문 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은 거리가 먼 그런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보충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송내동과 상동 간 전철횡단 지하보도에 대한 착공시기를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조속히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은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시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답변 중에서 송내동의 1, 2통 지역과 상동지역의 2단계 개발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91년도 등원을 해서부터 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촉구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또 하게 됐고 추진이 돼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답변한 요지에는 1, 2통 지역에 대한 단편적 개발이 아닌 종합적인 개발을 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는 1, 2통 지역이 포함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1, 2통 지역이 아닌12통 지역에 대한 판잣집이나 구옥들에 대한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이해가 부족했었는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통 지역에 대한 개발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2통 지역의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동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항시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에 보게 되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동고가교와 마찬가지로 인천과 부천 북부역, 북부지역이 연결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교통체증 때문에 시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뉴 서울 아파트가 입주되면 교통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는 문제점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는 그 다음 장에 ‘그러나 중동고가교만을 확장한다고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답변을 해놨습니다.
또 그 다음 밑에 줄을 보게 되면 ‘송내 지하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동고가교의 교통체증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라는 것은 사람만 통행을 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통체증을 문제시 삼았던 것입니다.
교통체증하고 지하보도를 뚫었을 때의 교통소통의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 입니다.
또 그 답변내용 중에는 중동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뉴 서울주택 아파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송내1동에 파출소를 중심으로 한 중동이나 경인 국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동네 가운데를 뚫고 중동로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알고서 답변을 한 것인지 또 모르고 답변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이냐 하는 안일한 생각의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전체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안해야 된다는 답변인지도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김덕조 의원님 하시지요.
○김덕조 의원 김덕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이런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36회 임시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한다든지 또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나가는 이런, 의회의 시정 질문이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질문요지에 말씀드린 부천시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위험물현황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위험시설 자체안전진단 결과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심곡본동 일대 달동네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천시 초대의회 본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달동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주 미흡하게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 데 본 의원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 지역이 지정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라든지 또는 시행의지는 전혀 금번 질문에도 포함이 돼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부가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소외된 또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우리이웃과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법으로 또한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는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나 또는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주거환경을 개선할 만한 그런 지역이 없고 다 좋은 지역에서 좋은 집에서 과연 살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본의원은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분명히 특별법으로 또는 한시법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하고 시가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4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안하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주거환경개선 법을 모르고 있어 안하는 거냐? 뭡니까, 이게.
법이 있는데도 부천시가 다른 전국의, 아마 신문들 다 봐서 알 겁니다.
전국의 어느 도시 시·군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떠들썩하게 매일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여러 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벌서 93년도 92년도부터 계속해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만 유독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시켜 놓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여기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아마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실정을 다 가보시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계속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번 질문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부천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정말 저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부천시가 거기만 달동네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산비탈에 지금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골목길에는 아직도 하수도 또는 화장실도로 하나 없이 그냥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담이 무너져 내린다 이거예요.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대형안전사고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장마가 나서 산사태가 생기고 집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 내려와서 안전사고가 생길 때는 그때는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식의 소위 집행부의 행정이 또 소위 있을 때 있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은 개혁차원에서 본 의원은 과감하게 척결돼야 한다는 것을 수차를 통해선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이면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척결할 수 있도록, 진짜 척결되도록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고 정말 열악한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짓밟고 묵살시키지 않도록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번지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번지수를 가르쳐줘요. 일대 번지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530-130번지 일대라는 것을 전번에도 수차질문을 했고 벌써 아마 530-130번지 일대라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거기가 어디다 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충 질문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부천시 시흥시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시 전 시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본 의원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버리면 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시가 인구 80만 또는 얼마 후에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발전한다, 또는 발전한다는 것보다도 기형적인 도시로밖에 될 수 없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느끼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52.18제곱킬로미터, 인구 80만내일 모레 100만이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 인구가 이렇게 과밀 되고 면적이 적은 도시가 과연 있겠느냐, 아마 통계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기형적인 도시는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이 시흥시가 생활권이 전부, 거의 부천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치안은 광명 또는 생활권·소방서는 부천, 등기소는 안산 이렇게 시흥시가 완전한 자족 시로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인구에 맞춰서 그냥 즉흥적으로 시가형성이 된 도시예요.
여기 답변에 보면 생활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행정개편을 하고 운운 등등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와 부천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냐 또 지방자치시대 자족도시로 과연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도시냐 또 앞으로 그렇게 가능한 도시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100만이 훨씬 넘는 서부정보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52.18㎢, 인구 100만이 넘는 서부중심도시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과연52.18㎢ 가지고 우리 부천시 자체로 지방자치시대에 영원히 부천시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천시 범시민적인 이런 의지를 중앙정부나 관계요로에 건의할 용의가 없나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범시, 시흥시 부천시 부천시민을 총망라한 양시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 지방선거를 앞에 놓고 과연 행정개편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 2월에 부천발전 무슨 추진위원회 이래서 건의서를 냈다고 그랬는데 그 건의서를 낸, 본 의원의 질문이 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그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당시에 동료의원들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부천시장이 모르고 그런 추진위원회나 민간단체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 분들이 단독으로 건의안을 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라 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와 시장과 협의나 상의 없이 도시계획문제를 단독으로 중앙에 건의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한 마디로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고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중앙에 소위 높은 데에서 부천시는 안 돼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식으로 입 싹 다물고 그냥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과거 같으면 인구 100만이 되면 직할시 승격문제를 거론하고 해야 될 이린 시점인데 지금 정부가 행정개편 통합 또는 조정을 하고 있는 이 시대 부천시가 소위 행정 개편하는 데 한 번도 언론에 거론된 사실도 없고 떠오른 사실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당연히 이것을 추진하고 범시민적인 이런 결의를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나 상공회의소를 중심해서 몇 군데 해서 올려놓고 부천시 안 된다 하니까 그냥 꼼짝 안하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부천시는 뜻있는,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부천시는 앞으로 부천시로 남을 수가 없다 인천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부천시 존재가치까지도 걱정이 된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장 양오석 김덕조 의원님, 발언을 조금 요약해 주시죠.
○김덕조 의원 이런 시점에서 부천시민으로서 부천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또는 거짓말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이런 집행부의 자세는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만 부천시민 범시민적으로 또는 시민단체를 총망라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천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부천시가 시흥시와 통합을 해서 양시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머지 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네, 김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후복 의원 -의장!) 네.
(의석에서 ○ 이후복 의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 이후복 의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아니라 또 맨 날 그 얘기니까. 다 나오는데 머리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하는 이 있음)
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진선 이문수 의원님, 이후복 의원님, 김덕조 의원님 이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문수 의원님, 이후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김덕조 의원 법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곡본동 성무정 활터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답변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조 의원님께서 바로 이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대한염려가 매우 크셨다 하는 점을 먼저 제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김덕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움직이는 신문고 갔을 때 민원도 있었고 해서 이 지역에 직접구청장하고 나가서 현지를 다 둘러보고 또 통장 집에서 차도 한잔 얻어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김덕조 의원님께서 과거에 어떤 주거환경 속에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 옛날에 삼양동 일대 산비탈에서 배를 주려가면서 산적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천에 이러한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든지 재개발사업이든지 이것을 조속히 시행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 자신 결심했고 또 가서 확인도 해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와 추진,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절차 이전에 현지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당장 개발이 시일이 걸린다고 했을 때 대책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현재 대책을 세워서 산사태, 금년에 산사태를 염려를 해서 소사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우선 있는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축대 43m, 높이 1.5m 내지 4.2m 해서 그 다음에 물받이위험측구배수로 50m 해서 3월 17일 착수를 했습니다.
우선 금년 여름이라도 산사태 날 것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놨고 또 제일 뒤편 산등성이 있는 위쪽입니다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라도 우선 도로라도 조금은 편하게 개설을 해주고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편의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구상을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재개발사업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가 불부합 되는 문제가 있어서는 어떤 경우든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93년 10월부터 530필지에 대해서 축척변경사업에 착수를 했고 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예산 3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황측량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계 결정과 지구 내 축척변경측량하고 청산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때 재개발사업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청산작업까지의 관계는 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주민들의 의지에도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강력한 의지로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하는 점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흥시 통합 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 의원님 어물쩍 넘어가는 거로 이해를 하시고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어물쩍 넘어가지는 결코 않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구역문제는 기준시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있으면 시흥시가 있듯이 부천시 시각에서 봤을 때의 문제와 시흥시 입장에서 봤을 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잘 아시는 대로 52제곱킬로미터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구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김 의원님보다도 저희들이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다만 이 행정구역개편은 우리만, 한쪽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부천시와 시흥시를 통합하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하면서 이 방법만이 능사일 수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상공회의소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분들이 사회단체로서 희망하는 바를 피력한 바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제가 짐작컨대 이러한 움직임과 그렇게 하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공식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뜻으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거짓말을 김덕조 의원님께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천시의 존재가치가 없다, 부천시 어디로 가고 있나, 우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우려의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천시와 관련된 문제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걱정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지난번에 계수동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했는데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절대 결의를 해서 계수동만은 못 주겠다 하는 바람에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보면 구역을 확대하는 일이지만 타 지역에서 봤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뺐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의 의지를 표출한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 전략적으로 잘 여건을 성숙시키는 방안 등등 모든 면에서 우리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의지를 담은 그러한 건의를 중앙에 하는 문제는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진지한 논의를 김 의원님하고 같이 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시지요.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아까 이문수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같이 걱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서 충분히 보완해 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가 몇 종이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4개 종류를 지금 OCR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매수가 1일 평균 아까 의님이 지적하신대로 취득세가 283건, 등록세가 534건, 자동차세가 12만여 건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이 그 자료를 드릴 때 구별로 그걸 뽑아드리지 않고 3개 구를 묶어서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3월 27일자에 원미구에서 취득세를 취득한 것은 21건, 소사구가 16건, 오정구가 30건 차량등록사업소 161건 이렇게 해서 28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록세용으로 사용 중인 단말기 대수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대밖에 안 됩니다.
주 전산기가 문제가 아니라 단말기 대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PC 1대당 1인이 50 내지 80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손이 좀 달립니다만 그렇게 무리한 여려 움은 아직은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부터는 연 2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30시간 정도가 되는 것이면 3일 정도의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미리 납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며칠 여유를 두고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 전산기가 부족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를 좀더 많이 보급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걸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타이콤Ⅱ를 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 수원이나 화성 여러 군데서는 하다가 중지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도에 그 암흑 같은 비리사건을 저거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전산팀하고 저희 세정팀이 계속노력을 한 결과 지금 많은, 맨 처음엔 솔직한 얘기로 한 건 출력하는 데 10분 소요되던 것이 1, 2분으로 지금 단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개선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하겠으며 타이콤Ⅱ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전 종목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이콤Ⅱ도 병행을 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4억이나 들여서 저희가 설치한 미샘 시스템도 지금 구청에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의원님이 납득이 가시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이정한 건선국장 이정한입니다.
이후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내동과 상동 간에 전철횡단지하보도 설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철도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철도청에 위탁시공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도건널목촉진법상에 공사시행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도지하시설은 철도청에서 시공을 하고 철도를 중심으로 한 지상고가설치는 요구하는 기관에서 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철도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시공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지금 촉구 중에 있으나 철도청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서 추진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라도 시공을 하겠다 라는 이런 언명까지는 있었습니다.
철도청의 어떠한 사유인지는 저희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촉구하도록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고 또 앞에서 유인물로 나갔습니다만 94년 11월 9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철도청에까지 다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착공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또 방문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철도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후복 의원 -착공예측 가능시기를 짐작을 못 해요?)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협의를 하게 되면 대략 예측가능한 시기를 알지 왜 모릅니까, 협의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철도청에서 자기네들 조달청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예정기간을 잡을 수 있는데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협의를 해보면 대강 예측가능한 시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진선 예측가능시기를 답을 저희도 받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받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후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망에 대한 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의원님의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드리고 개략적인 것만, 제가 아까 지하보도가 교통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드린 것은 지금건설국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고가교에 교통체증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욱일아파트나 뉴 서울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학교 학생이 중동고가교를 이용하지 않고 신도시 송내국민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편리하고 교통 혼잡이 없음으로써 교통사고나 어린이의 안전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가미를 해 드린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지만 그 중동고가교만 지금 현재 확장을 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양쪽에 도로가 남북간 15m입니다.
15m인데 그 고가교는 제가 지금 알기는 9m정도 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교만을 확장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남북간 도로하고 연계해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지금 역세권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천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금년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역세권개발과 같이 심층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제방에서 도면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이나 혼잡이 좀 덜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도면을 보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경인 국도변에서부터 중동진입로까지 해야 될 겁니다, 고가를 포함한. 그러면 지금같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변자체가. 문제가 없다.)
중동고가교만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가 끝나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면에 대한 것은 벌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아니, 그리고 12통 지역개발?)
그것은 지금 사단 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 상동개발에는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제외된 지역인데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동하고는 거리가 이격이 돼 있고.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상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강구하고 그런데 처음에 질문을 저희가 받기는 1, 2통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12통이 착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후복 의원 -속기록 보세요, 1, 2통이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제3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박노운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강태영 김일섭 남현희 모인진
박상규 이강진 임근규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 ||김진선
기획실장 ||김동언
재무국장 ||강승준
건설국장 ||이정한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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