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2026.01.16.

영상 및 회의록

제28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16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초은·김주삼·안효식·윤단비·손준기·장해영·박찬희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면
3.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희망과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말은 예로부터 힘찬 전진과 역동성 그리고 균형을 상징해 왔으며 붉은빛은 열정과 생명력,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징처럼 2026년은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멈춤이 아닌 전진의 선택을 통해 보다 활력 있고 안정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 정비와 교통정책 등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영역인 만큼 올바른 방향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과 신뢰를 우선하는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신다면 말이 지닌 역동성과 균형 잡힌 힘처럼 정책과 행정이 조화롭게 추진될 것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차분히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교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올해 26년 참 뜻깊은 해이고 또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은 해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부천시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여러분들이 축적한 노하우들을 전수는 하시되 행정감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총 4일간 개회 예정이며 안건심의 후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초은·김주삼·안효식·윤단비·손준기·장해영·박찬희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시의원 최은경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경인고속도로변 일대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 인근에서는 총 26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속도로 교통소음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의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5층 이하 주택은 실외소음도 65㏈ 미만, 6층 이상 주택은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 45㏈ 이하의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교통소음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방음 대책 수립 및 설치 책임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시행자 주민에게 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현행 규정대로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 채광, 환기 저하, 도시 미관 훼손 및 실질적인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은 공항 주변 고도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교통소음 대응 부담과 함께 이중 규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설치되는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소한 사업 부지 내 과도한 공간 제약을 완화하고 조망, 채광, 환기 등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완화가 아니라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라 판단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경인고속도로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사업 278개소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된 사업장은 13개소, 약 4.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9개소는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 등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경인고속도로변 노후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시 공동주택으로부터 약 1.5m에 접하여 높이 15m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방음시설로 인한 경관 및 통풍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이유로 경인고속도로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이의 이면도로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음시설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설치되는 방음시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동주택과 이격하여 도로 부지에 설치될 수 있다면 방음시설로 인해 예상되는 경관 및 통풍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방음시설의 보수 또는 교체 등의 민원이 우려되기에 유지관리 및 관리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일단 존경하는 최은경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보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었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다면 가장 고민되는 게 용어를 어떻게 정리했을까가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조례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법령이랑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경인고속도로변”이라고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을 이렇게 조례에 넣으신 이유와,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변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을까. 그리고 도로변이라는 게 법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도로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왜 도로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경인고속도로에 그 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인고속도로 바로 좌우측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경인고속도로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가칭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용어인가요, 도로변이라는 게? 경인고속도로변 이게 정확한 용어예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경인고속도로라는 물리적인 시설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사용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경인고속도로변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사업에만 한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충분히 다 이해는 하는데 조례다 보니까 정확한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변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단어인가가 좀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인고속도로변이라는 게 실제로 어디 주소지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법령으로 나와 있거나 혹은 다른 곳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이 단어를 쓰는 것 말고 혹시 다른 법적인 용어를 쓸 수 있을 만한 걸 고민해 보지 않으셨을까. 결론은 고속도로 경계를 맞대고 있어서 소음대책이 필요한 정비사업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풀어서 이렇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사실은 고민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김건 위원 이게 법적 용어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서 이걸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다시 좀,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조례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조례가 경인고속도로변에 한정된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목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거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경인고속도로라는 물리적인 시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여기 내구연한도 60년 유지관리, 30년 유지관리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데에, 우리 서해안로 고속도로 옆에 있잖아요, 방음벽이 다. 그러면 그런 방음벽이 지나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시설할 때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냐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딱 경인고속도로 도로변만 한정된다 하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경인고속도로변에, 이 명칭으로 해서 점용허가가 나간 시설에만 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가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양지초에도 분쟁이 있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분쟁이 있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때문에 한동안 못하다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딱 생각이 여기만 해당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후죽순처럼 적용을 다 받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비용추계도 없고 그런데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없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비용추계는 뒤에 들어가 있고요.
○임은분 위원 어디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점용료를 저희가 산정해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현재로서는 관리 주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런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점용허가가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입주자에서 부담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들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현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사후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점용허가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 것도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행 세칙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것들은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 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할 때 그런 조건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심의가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것은 이해됐고, 다음 최은경 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주민들이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주민들이 여태껏 받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은경 의원 경인고속도로변이 오정 지역에만 지나가고 있고요. 고강동부터 삼정동, 내동 끝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이 총 29개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가장 시급하게 당장 필요한 곳은 현재 9곳으로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최은경 의원 네.
○임은분 위원 그럼 과장님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해서 9곳, 지금 시급한 곳을 조례에 의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조례에 담는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임은분 위원 주민하고 협의가 있어야겠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기준이라든지 현황, 도로에 맞게끔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담보가 돼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차츰차츰 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게 만들어지면 사후관리의 책임은 아파트에서 지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그다음에 점용료가 있는데 점용료를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제도 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점용료는 최소화하자.” 그런데 지금 뽑아낸 게 최소화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기타시설로 해서 0.05라는 %를 적용했는데 이게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0.025를 적용해서 절반 정도로 좀.
○위원장 최의열 그래요. 그리고 가로주택을 하다 보면 분양도 하잖아요. 분양할 때 우리가 보통 사소한 걸로 시비가 붙게 되는데 도로점용료가 있다라는 것도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기억을 하는데 새로 분양 받아오신 분들은 “설마 내가 점용료까지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이미 나가 있는 부분들은 주택 인허가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인허가가 나갈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그런 것들이 조건부로 나갈 수 있도록, 인허가상에 조건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점용허가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지하화되면 여기가 보통 도로가 되죠. 그럴 때는 이 방음벽이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설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높이가 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최의열 아예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최의열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거예요?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도로에 관계된 것은, 여기 이 고가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민간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점용료를 내야 되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의 사용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택을 사업 승인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기타 도로 부분에서 발생되는 소음들을 저감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주자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입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편익이 굉장히 저감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서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내는 점용료는 아니고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는 그런 점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옥순 위원 입주하시는 분도 일반 시민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이 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한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 분양 받으시는 분이 같이 공동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합에서 부담을 해도 조합의 부담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용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세수입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시민들이 내는 것으로 해서 세수입을 잡는다라는 거 제가 제일 포커스를 많이 잡았거든요. 다른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도로점용을 가지고 세수입을 잡는다? 이것은 조금 논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한정이 돼 있고 부천시 전반적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 부담으로 한다? 저는 납득이 안 돼서 그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게 돼서 처음부터 조합에게 부담이 간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조합에, 아니면 현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조사들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사실 그런 조사는 없고요. 이것은 조합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얼마나 할 건지 나중에, 저는 일부 민원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건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경인고속도로변 혹시 이게 m가 법적으로 나와 있나요? 경인고속도로와의 거리가 몇 m 안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되어 있나요, 혹시?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그 부분 정확하게 거리는 돼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소음 기준에 맞춰서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지역까지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소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그게 기본적으로 한 300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건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의가 300m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용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하여 재공고·열람을 이행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제2항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용용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권장 또는 허용용도로 지정하거나 불허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도시형 공장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내 자족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용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 첫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재공람·재열람 조건을 신설하고 둘째,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용 규정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에서 공장 일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관련하여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다시 공고와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며,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권장 또는 허용용도로 지정하는 경우이거나 불허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면 향후 역곡·대장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기업 유치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개정안의 결론은 시행령 안에 있었던 인쇄업, 기록매체, 봉제업 등등등 이것을 완화해 준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공장이라는 용도 자체가 불허되고요. 그중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인쇄업, 기록매체업 등등등 이것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허용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혹시 여기에 쭉 풀어 쓰신 이 업종이 법령에 나와 있는 단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법령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김건 위원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것에 대한 일련번호들까지도 있습니다. 262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
○김건 위원 그래요. 요즘에 계속 산업이 변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만드는, 그러면 핸드폰 만드는 데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쭉 풀어서 쓰신 것에 대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붙이신 건지 어쩐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요. 이게 요즘 업종을 풀다 보면 너무 방대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뜻하는지 이해는 하겠어요. 말 그대로 매연이나 굴뚝 공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풀어 쓰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옛날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을 혹시 수정할 수 있는 대체적인 것은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이게 국계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일부 자료를 그대로
○김건 위원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제조업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참 너무 옛날 단어가 들어가서. 혹시 두부제조업은 저희가 먹는 두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그래서 도시계획, 국계법에서의 공장이라는 이 허용 용도의 개념 체계랑 그다음에 부천 대장이나 역곡 같은 경우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업종코드들이 어떻게 보면 다르다 보니
○김건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산업집적화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추가적으로 허용을 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양쪽 법령 간의 충돌을 막겠다는
○김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어 선택이 법령에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좀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어느 정도 넓게 풀어주잖아요, 기존보다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기존의 도시형 공장을 풀어 쓴 게 밑에 보니까 있어요, 개정안 뒤에. 설명서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현재 준주거지역, 과거에 했던 데도 포함이 될까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 이다음부터 되는 것만, 이 시행령과 같이 될 때만 이것이 가능한지.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개정안에서 “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허용이 됐던 거고요. 지금 “나”를 추가하는 사항인데요. 허용하는 용도 이게 지식산업, 그러니까 산업집적화법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대한 용도를 허용해 주는 거고요.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형 공장을 허용하는데 이게 기존에 지어진 데도 허용이 되냐고요. 거기 새로 들어갈 때, 만약에 내가 여기 하고 있었어요. 종전에는 도시형 공장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시형 공장 조례가 바뀌었네. 그러면 도시형 공장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종전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서의 허용 용도를 구현하는 건데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로 허용을 지정 안 해 놨으면 다 허용이 가능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있던 데도 다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민삼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정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경제환경국 소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부천시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산의 부족도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받는 서비스를 우리 부천시만 못 받는다라는 많은, 이제는 환경부와도 협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서. 부서 과장님께 하는 것보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충분한 소요를 파악하시고 누구 한 분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국 차원에서, 연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올해 들어가야 될 전기차 보급량과 작년에 어느 정도 부족분 대충 데이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 차원에서 준비를,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올해는 더 이상 우리 부천시에 그런 오명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과 과장님과 함께 협업하셔서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 스피커를 켜세요. 마이크를 안 켜시니까.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민삼숙 감사합니다.
○임은분 위원 저는 기후에너지과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 감축이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수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구청으로 이관돼서 그런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목관리나 이런 게 잘 돼야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더라도 정책을 세우고 이런 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래서 제가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전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줬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나무 전지나 이런 것들 예산 생각해서 너무 쌩둥쌩둥 자르지 말고 나무가 좀, 자연의 푸르름이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그늘을 제공하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것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돈 들여서 하는 정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들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세워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해서 부서랑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이런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민삼숙 사실 수목이나 녹지관리는 녹지관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가지치기라든지 그것은 녹지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탄소, 온실 효과 부분에서 협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협업이 중요한데 사실 협업이 안 돼요. 이것은 저쪽 부서 일이니까 해서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당연히 녹지 부서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계획은 세워야, 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이 돼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께 질의한 거고요.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황수미입니다.
환경계획팀장 정의경입니다.
총량허가팀장 이은경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인진입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회복력 있는 녹색도시 구현” 돼 있거든요. 녹색도시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여기 “도시생태 현황지도 기초자료 관리 및 점검” 돼 있거든요. 부천이 크게 개발하는 데가 있잖아요. 대장동도 있고 역곡지구도 있어요.
여기에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우리 옥길지구 할 때 여기에 습지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개발이 돼서, 많은 보호종들이 이주했다고 하지만 이주하면 사실상 많이 죽는 상태가 되거든요. 도시 현황지도 할 때 습지도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어떤 상태가 돼 있나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영 도시생태 현황지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2022년 전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황까지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전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는 상황과 또한 이 사항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굴포천하고 안양천 개선할 때, 지금 역곡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돼서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해요. 저희가 연계돼 있잖아요, 바로. 연계돼 있는데 혹시라도 역곡천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지도는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인 우리한테 와서 모든 시설을 해요. 거기에 놓고 지금 하거든요. 옥길동에 관리소를 차려놓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목감천을. 목감천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쪽에서 내려가서 목감천, 안양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그래도 경계 지역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환경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영 국가하천인 굴포 유역이나 안양 유역 같은 경우 국가 물환경연구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 이 사항들이 2030년까지 총량관리 계획이지만 보다 더 나은 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도 체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부천시의 석면 피해 구제 인정자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영 현재 구제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열다섯 분 정도 되시고요. 폐암 그다음에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폐암으로 진단돼서 받고 계신 분이 세 분, 악성중피종으로 여섯 분 그다음에 석면폐증으로 여섯 분이 계시고 폐암의 경우는 5년간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도 5년을 지원받습니다. 석면폐증의 경우는 1급에서 3급으로 분류가 돼서 1급은 5년 지원, 2급에서 3급은 2년 지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시 석면 제거가 언제쯤이면 끝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영 석면 제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반드시 협의가 필요해서 제가 이번에 체크하고 내년도 예산에, 각 부서별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최성운 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게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정책팀장 이대용입니다.
탄소중립팀장 최정화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은혜입니다.
친환경자동차팀장 유문정입니다.
에너지팀장 김만수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후에너지과를 보면 탄소중립이라든지 대기환경, 클린 대기환경 이런 사업을 보면 굉장히 예산을 써서 하는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대기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 한다 그러시는데 사실 대기환경에 대한 것은 기후에너지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여기에서 다른 과로 파생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나무 전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제안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게 구청으로 내려가 있어서 구청에서 나무 관리라든지 도로변 나무 관리 이런 것들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기후에너지과랑 같이 어떤 정책을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 우리가 열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이러려면 에너지과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위원님께서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어요,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 과가 녹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녹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저희가 녹지 부서에 그런 협조 공문도 발송을 하고 전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몇 차례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녹지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우리 전체적인 생활 가운데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기후에너지과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에너지과는 항상 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예산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줄이겠다, 이것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 사실은 생활 가운데 있는 것들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니라도 이런 것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책에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장 직무대리인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은 경영지원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재욱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환입니다.
주차사업부장 이정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대행 백남훈입니다.
먼저 2025년 우리 공사가 이룬 성과와 2026년 중점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5년 12월 부천시 BIG센터가 개관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교통정보센터가 성공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스마트도시 거점시설로서 향후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사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장 공공주택지구는 25년 4월 첫 공공분양 본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대한항공 등 5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곡 공공주택지구 역시 토지조성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년에는 우리 공사가 직면한 몇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건축대행 사업과 보상대행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수익사업 발굴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원도심정비사업의 본격화 그리고 스마트도시 인프라의 고도화와 주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26년을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우리 공사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제288회 부천시의회 부천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2026년 부천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칩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본부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도시공사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2026년에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장님 언제 오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2월 7일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늦어도 2월 15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건 위원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업무보고 때 사장님이 오셨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개발할 때 LH에 우리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본부장님? 보통.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LH에서 전부 다 했고 저희가 보조하는 역할이었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고강IC하고 연결 도로 이것은 저희가 직접, LH 쪽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은 관계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맡게 됐고요.
○김건 위원 보통 9 대 1에서 8 대 2 정도, 도시개발할 때.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지분별로 보면 그렇게
○김건 위원 그 정도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네.
○김건 위원 본부장님은 도시공사에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IH나 SH 같은 경우 본인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개발을 하잖아요. 부천도시공사가 IH나 SH처럼 부천의 개발에 주도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일단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자본금의 확충이 그만큼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김건 위원 예산도 필요하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우수한 인원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좀 바라옵건대 우리도 도시개발을 할 때 LH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어느 정도 부천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도기에 지금 도시공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오실 사장님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여쭙는데요. 공사 목표에 ESG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냥 넣어야 돼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사실 ESG의 개념이 나오면서 모든 기업들은 그중에 지배구조까지
○김건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사회에 어떤 기여도 하고 지배구조에 투명성까지 갖추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게 세계적인 트렌드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지속 제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전임 사장 계실 때부터 새롭게 설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돼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더 발전시키고 지속 관리해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 위원 EU에서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수입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저는 도시공사가 여기에 ESG라는 단어를 쓰셨길래 참 놀랐습니다. ESG가 환경도 있고 사회도 있고 지배구조도 있는데요. ESG를 제대로 하셨으면, 2026년도에는 더 이상 내부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무슨 투서라든지, 왜냐하면 ESG가 제대로 되려면 인권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가고 지배구조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2026년도 중점 사항으로 ESG를 딱 적어 놓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인사 문제라든지 등등등, 내부 비리 고발이라든지 그런 투서가 안 와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도 해 주셨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서부터 속속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휴먼 에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작업들을 오더를 내려서 정리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그게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필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투서, 내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까지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일 첫 페이지에 ESG를 적어 놓으셔서 제가 기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 한 해는 발전하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2026년에는 도시공사가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아직 사장이 안 오셨으니까 사장 오시면 내년도는 좋은 사업이 새로 생기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경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인원수를 보니까 위원회당 평균 한 10명 정도는 되는 걸로 보여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죠?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위원회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별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1, 2, 3 그 위원회를 보면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자주 열렸을 것 같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몇 번 정도 열렸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그것은 경영부장이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회가 많고 이렇다는 것은 대중의 소리 그다음에 시민의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여태껏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됐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시민의 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그런 도시공사로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사장 오시면 제가 보좌해서 간언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변화된 도시공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감사합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김건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시공사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우리 정비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꼭 자본금만이 아니라 다른 가로막는 법령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네.
○위원장 최의열 그 법령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노력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LH를 만나보니까 LH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본인들 약간의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는 부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주의식을 갖고 이렇게 달려들 수 있을 것 같은데 LH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쥐고만 있는 사업장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공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오시면 잘 한번 대화 좀 나눠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전략본부를 제외한 타 부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리인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경영전략본부 총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영전략본부장 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부장 박재욱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세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스마트도시사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특수 주차면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감시시스템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은분 위원 않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임은분 위원 특수 주차면이라는 것은 장애인, 전기차량 이 두 가지만 해당되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아니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임은분 위원 임산부라든지 뭐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맞습니다. 확대하면 임산부나 그런 분들, 약자분들.
○임은분 위원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 우선 주차구획이라고 그것도 특수 주차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주차면이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나 이런 부분은 아직 법적인 관리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은분 위원 이것은 조례로 명명을 했잖아요. 고객 우선 주차존은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 고객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명명했기 때문에 특수 주차면에 해당돼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이 없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우선은 가장 먼저 장애인과 전기차량은 법적인 거여서 그렇고 조례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은 적용을 하려고 조례가 발의된 거지 적용을 안 하려면 왜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시장 인근이 주차 수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이것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없던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시스템 구축에 하나를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크게 비용이 더 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주차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임은분 위원 협의하셔서 주차면 감시시스템 빨리 구축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시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면 부족한 것을 해소시켜서, 빨리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특수면 주차장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언제쯤 이것 시행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BIG센터 먼저 추진하고요. 그것을 테스트베드 한 다음에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몇 월 정도에 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BIG센터는 4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임은분 위원 4월경이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임은분 위원 그럼 4월경 이후로는 되겠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그것 먼저 하고 나서 잘 되면 다른 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차.
○임은분 위원 아무튼 이것 그러면 피드백을 바로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AI 객체인식 모델 활용한 주차관제 서비스 기능 고도화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AI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홍채 인식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여기 나온 설명이 뭐냐 하면 출차 시에 지금은 아래에 있는 검지기가 차량의 출입을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AI라고 보기에는, 현재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송혜숙 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객체인식 기반 영상분석 시스템을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몰라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와 있나요, 우리도? 데이터센터가 하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나와 있는 건가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AI로 객체인식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한다고 돼 있어서.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현재는 바닥에 깔려 있는 검지기로 인식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나 자전거들이 출입할 때도 차량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카메라로 인식해서 그런 것들의 오류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아닌 게 지나가면 차량으로 인식해서 차량 대수에
○송혜숙 위원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차량도 인식 잘 안 하던데 오토바이, 차량 인식도 잘 안 하는데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지금도 영상으로 교차로 같은 데서 그것을 잘 적용해서
○송혜숙 위원 이것은 제대로 안 하고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기술적인 것은 소관 부서장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떤 방식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박재욱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식을 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부 김영환 부장입니다.
사업지원팀 박광현 팀장입니다.
단지사업팀 윤충식 팀장입니다.
건축사업팀 오인학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이재홍 팀장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염재현 센터장입니다.
도시개발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부 소관 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역곡·대장지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역곡지구는 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중간 정산을 해서, 여기 보니까 한 327억 정도를 회수했는데 이것 회수하면 어디로 들어가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가 그동안에 투입했던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를 통해서 매년 250억 내지, 현재 추정이요. 300억 이상 매년 회수돼서 어느 시점이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런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출연·출자하고 시에서 10%, 15% 지분을 갖고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송혜숙 위원 우리가 그때 뭐 했냐면 뭐라고 그러지, 이주하는 보상, 토지보상하는 데 거의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회수가 되면 일정 정도 회수한 금액은 도시공사로 이입되나요, 아니면 시로 되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게 자본금도 있고요. 저희가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공사채 발행을 했는데 자본금은 괜찮지만 공사채는 계속 이자가 나가잖아요, 금융비가.
○송혜숙 위원 공사채를 변제하냐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래서 먼저 공사채를 상환하는 걸로
○송혜숙 위원 상환하냐고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상환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상환했어요, 공사채를?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21쪽에 원도심 이것 하는 것도 우리 시가 개입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니뉴타운도 하겠다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가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인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현재 준비된 인원이 도시정비에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고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2명이 더 작년에 교육을 이수해서 현재 6명이 준비가 돼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시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저희 도시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 설정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맞아요.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개발을 하기 위한 거였지 다른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것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동안 너무 못해 있다가, 여러 가지 자본금에 의한 것들 때문에 못하고 또 한 실적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 우리 시로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훨씬. 왜냐하면 우리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못 했는데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써 와서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연말 되면 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척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대장동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했잖아요.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다 반신반의를 해요. “이게 가능해? 들어올 거야? 진짜?” 이런 얘기를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매매계약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할 때 많은 기업들이 온다고, MOU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들렸는데, 물론 그때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여기는 매매계약이 돼서 계약금까지 들어온 상태라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22페이지에 원종동 정비사업 추진 검토라고 나와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원종동 원종역 인근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되게 많으신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용이 되냐부터 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뜬소문만 엄청 많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시하고는 원종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가 조율된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소유자분들께서 저희 도시공사에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involve 돼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쪽 소유자분들 일부 이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이것을 신규 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할 정도면 사실 구체적인 방향이나 그림이라도 그려진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방향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이라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되게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데 아직도 주민들 간 정확한 얘기나 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게 안 잡히다 보니까 여러 방향으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건데 올해 안에 과연 사업 진행이 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것은 소유자분들께서 얼마나 단합해서 한목소리를 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는 2개 파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이견을 많이 내는 그런 상태라,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단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는 개연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시공사의 존재 목적도 그동안 교부금을 받아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 외에 별도로 개발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 지역균형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심곡3-1 외에 추가적인, 계속적인 이런 사업에 involve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제일 적절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시나 도시공사에서 방향성 제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혹시 분양계획 주신 것에 대한 질의 드려도 됩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최은경 위원 대장지구의 부지 면적이나 세대수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 저는 궁금한 게 1인 가구,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몇 호가 어디에, A 몇 블록에 몇 호가 들어오는지 따로 안 돼 있잖아요. 사실 A5블록이랑 A6블록이 임대 포함이라고만 돼 있지, 27.418 부지 면적 같은 경우 8평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최은경 위원 이게 1인 가구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게 1인 가구로 분양을 하는 건지, 청년주택이 몇 호인지 이런 자세한 것을 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A5블록에서 6블록, 7블록, 8블록까지는 작년 4월에 분양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우선 분양했던.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청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이 일부 나올 수 있는데 그것 외에는 나머지 다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7, 8블록 같은 경우 완전히 분양 전체가 공공분양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5, 6, 7, 8은 앞으로 우리가 분양을 할 거라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빠지는 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토지사용이라고 저희가 표현해 놓은 이유는 LH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분양하는 그런 일정인데 현재 분양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통상적인 기일을 적어놨는데요. 보통 토지사용 후 1년 안에 분양하는 걸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분양 시기는 토지사용 이후 1년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거의 한 3년 반, 4년 전에 대장동 공동주택 분양계획이 섰을 때 1인 가구나 청년주택 평수 좀 넓혀라. 그래서 아마 호수가 좀 줄었을 거예요, 평수가 넓어지는 대신에. 그래서 지금 넓어진 게 8.3평, 거의 8.6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주택이 몇 가구인지, 신혼부부 주택이 몇 가구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세한, 더 세세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년주택은 이쪽에 구분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혼
○최은경 위원 아니, 구분돼 있을 거예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알아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역곡 언제 분양하냐, 대장동 언제 분양하냐 그래서 간단하게 어제 부탁해서 오늘 가져온 거라 디테일하지 못한 것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본부장님께서 좀 더 해서 위원님들 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정리해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저하고도 많이 부합하는 게 도시공사가 도시정비사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LH는 꽤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역세권이나 뉴타운, 어차피 뒤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올해도 사업 지정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컨설팅해 주고 이런 역할을 도시공사가 해 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심곡3-1구역 같은 경우도 의욕 있게 추진을 했지만 지금 꽤 질질질질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위원장 최의열 저희가 늘어지는 걸 바로잡고 싶은데,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정비사업하시는 분들 현장에 가보면 비례율 제로로 가는 가로주택들 많아요. 그 사람들 내일모레면 집들 다 잃게 돼요.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LH가 만약에 들어와서 질질질질 끄느니 우리 도시공사가 나서서 좀 더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본부장님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시하고도 협의를 계속 좀 하세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운영본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이정현 부장입니다.
공공사업부장 직무대행 백남훈입니다.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끝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년입니다.
오전에 자료, 행감에서 지적받은 자료 답변 잘 봤고요. 조치현황도 시설운영본부 쪽이 사실 가장 많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최은경 위원 오늘이 행감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올해 업무보고 들어오셨으니까 기사 난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인스월드 난장공영주차장에 관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보셨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봤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이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난장주차장 현황은 대형주차 300면을 월 정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화물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화물 덤프트럭, 크레인, 레미콘 차량이 있는데 일반 화물차량 차주 입장에서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크레인, 포클레인 등이 주차를 하면 일반 차량이 주차하기 어렵다. 또 반대로 건설기계, 덤프트럭 차주분들은 우리도 주차를 해야 된다 그러한 의견이
○최은경 위원 그렇죠, 하실 데가 없으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상반돼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업무협의 끝에 부득이하게 두 종류의 차량 모두 주차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부천시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길에 세워 놓고 이런 것도 많은데 아인스월드 난장공영주차장에 만약 건설기계나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을 세우게 되면 혹시 여기서 화물차 차고지 증명이 가능한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차고지 증명은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해 주고 있지 않죠? 그러면 그 차들은 분명히 어딘가 차고지 증명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최은경 위원 차고지 증명이 돼 있는데 월 주차를 끊고 여기에 주차를 한다? 저는 시에서 뭔가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 다시 또 하나 앞으로 돌아가서 추첨제로 해서 일반 차량, 건설기계 차량,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추첨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추첨제는
○최은경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최근 25년도 12월에 추첨제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본부장님 25년 12월에 처음 추첨제를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처음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걸 말씀
○최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추첨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첨제 했으면서. 그리고 25년 7월에 접수 받아서 처음으로 추첨제 했죠? 1년짜리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25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선착순
○최은경 위원 선착순 말도 안 되죠. 선착순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신다면요, 지금 뒤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주 근무자가 카드 계산도 아니고 돈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돈으로 받았죠? 현찰로 여태까지.
○위원장 최의열 잠깐만, 위원님.
여기 현장 담당 팀장이나 누구 있어요? 아까 대답하신 분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을 해 주세요.
○최은경 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고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추첨제 시작은 25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선착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지금은 무작위 추첨제인데 그전에는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그분들한테 배정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예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최은경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일단은 주차장 포장이 된다, 안 된다 거기부터 시랑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포장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포장 가능 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기자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개발사업이 예정지라 임시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그게 포장공사를 한다고 오해를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그 부분이랑 화물차 차고지 증명이 딴 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월권, 그러니까 연이죠. 추첨제로 해서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명확한 관계를 파악 좀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원래 차고지 증명 부분은 따로이고 화물차 그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난장주차장에 주차를 원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집이 그 근처이거나 아니면 부천 쪽에 계시면 편의에 의해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따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은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요금을 24시간 부과해서 받고 있나요?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24시간 요금 다 받고 있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임은분 위원 09시부터 18시.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운영 시간에 맞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민운동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시민운동장은 무인관제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여기 시청 지하주차장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24시간 요금 받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24시간이요? 차가 만약에 오후 6시나 7시에 들어왔다. 그리고 24시 넘어서 나가도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정해진 요금체계대로 받고 있는 걸로
○임은분 위원 그렇지 않아요. 요금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의열 담당 직원 나와 주세요. 소속하고 이름을 먼저 얘기하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주차운영팀장 김종수입니다.
○임은분 위원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 요금, 외부 차가 들어왔어요. 외부 차가 들어와서 24시 넘어서 나간다 그랬을 때 들어온 시점부터 요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1일 최대 요금이 부과되고 그러고 나서 1일이 초과됐을 때는 또 그 요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부 공영주차장 보면 24시가 넘어가면 주차장 이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유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시청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게 아니고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요금 부과한다고 하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그러니까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침 8시부터 새롭게 부과가 됩니다.
○임은분 위원 20시까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임은분 위원 08시부터 20시까지 부과.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민운동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시민운동장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찾아보고
○임은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거기가 무인이 아니라 유인이었어요. 유인이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무인화를 하라고 그래서 무인화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최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큰 대형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우유차라든지 이런 영업용 차들이 와서 그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화해서 요금을 부과해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항상 영업용 차들이 대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 받는 시간을 이용해서 들어왔다가 계속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다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분들은 그것 악용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주차장 1면에 거의 1억씩 들여서 우리가 만드는, 확보하기 어려운 주차장을 영업용 차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9시부터 20시가 맞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도 개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업무용 차들이, 우리 지역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내고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큰 차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시민공원이 되면서 애들도 다니고 이러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틈새 있는 것들 좀 메워주시고요. 주차요금 내는 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이런 업무용 차들이 대서 선량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요금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것 이렇게 해서 굳이 올려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고강차고지 식당 이제 어떻게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고강차고지 식당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마침 26년도 1월 말까지 현재 업체가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고 새로운 업체를 찾기 위해서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제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도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향후에는 작년 같은 그런 불상사는 없겠네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없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AI도 그렇고, 바디캠 같은 경우 노상주차장 관리원들이 차고 다니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급지별 색상 차별화, 차량 유도선 등 이것도 있고요. 카카오톡 사전알림서비스도 있고요. 지하주차장 화재감지용 레이저 유도 비상등 신규 설치 그리고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구역 유도표시 이게 다 신규사업인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라고 표시를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예산 확보됐습니다.
○김건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김건 위원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런 사업 내용이?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화재감지용 레이저 유도 비상라이트는 5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자동소화장치, 차수판 이것은 수선유지비에서
○김건 위원 수선유지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 있는 예산에서 하시는 것은 좋긴 한데요. 하나하나 여쭤보면 일단 “공영주차장 급지별 색상 차별화, 유도선 시인성 향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보통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보면 노란색, 주황색 표시가 운전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사료가 돼서 저희도 주차장에 진입할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출입구부터 해서 노란색 실선을 그으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김건 위원 공영주차장에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안에 차선을 그으시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고속도로에서 그런 색상 화살표 표지가
○김건 위원 아니, 그것은 인터체인지 나갈 때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아마 공영주차장 이용하면서 2층, 3층 올라가는 출입구에 표시해 준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단층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2층, 3층 올라가는 그런 공영주차장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캠은 몇 개 정도, 전 인원 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지금 노상주차관리원이 27명입니다. 전 인원 다 구매·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바디캠을 해서 주차요원분들의 억울함이라든지 안전 강화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바디캠을 했던 게 어디지? 부천시에서 금연지도하는 분들이 바디캠을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이게 문제점이 시민분들이 본인 초상권 때문에 되게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주차관리원분들의 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바디캠이라는 게 계속 실시간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차관리원분들한테 사전에 그냥 바디캠만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그런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몇 개월 보관하다 삭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즉시즉시 대답하실 수 있게끔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바디캠만 주는 게 아니라 민원인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빠진 게 있어서요. 특수 주차면 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시스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혹시 지금 임은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실 분?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특수 주차면이요?
○임은분 위원 네, 특수 주차면 감시시스템 구축. 그 플로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주차운영팀장 김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안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닥면에는 장애인이라든지 경차라든지 아까 고객 우선 주차구역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부근에. 그런 부분이 바닥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자리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영상분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차량 바깥에, 주차 가능 면수 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능 면수를 표출해 주니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장애인 아닌 분이 거기에 댔을 때, 이게 영상분석을 해서 장애인 아닌 차량이 나갔을 때 이것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장애인인지 아닌지 차량을 가지고 분석은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차인데 경차구역이 아닌 데 이런 데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적 감면이 있고 인적 감면이 있는데 인적 감면은 조금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차는 경차나 이런 것들은 영상분석으로 바로 조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경차는 경차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경차인 구역에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경차 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가
○임은분 위원 중형차가 댔을 때 문제지.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것을 CCTV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바닥면 거기에 해당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만약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곳에 주차하면 이것 벌금 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이 거기에 탑승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영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증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차나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무인화로 전환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중주차하고 주차구획 외, 바깥에 주차를 하는 게 가장 큰 민원 발생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주차를 했다거나 아니면 주차구획 외에 했다거나 그런 것을 영상분석을 통해서 감지가 되면 그분들에게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내방송을 듣고 만약에 여기서 이동조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산금 4배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를 주차구획에 맞게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특수 주차면 감시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으니까 특수 차량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는 얘기인데 지금 딴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장 김종수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스마트도시사업부 쪽인 것 같고요. 주차 쪽을 저희는 설명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스마트
○위원장 최의열 다 지나가버렸는데.
○임은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은 주차장에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 받으시죠.
○임은분 위원 네. 일단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위원장 최의열 들어가도 좋습니다.
○임은분 위원 어떻게 구축할 건지 따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보고를 청취하신 위원님과 부천시 및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문권기
경 제 환 경 국 장 || 민삼숙
환 경 정 책 과 장 || 김주영
기 후 에 너 지 과 장 || 박정희
도 시 계 획 과 장 || 김은미
도 로 관 리 과 장 || 이태균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도시개발본부장 || 이정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 박재욱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 김국진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업부장 || 계동순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 김영환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 이정현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 백남훈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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