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본회의 제3차 2001.03.14.

영상 및 회의록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3월 14일 (수)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0.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3.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5.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7.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9.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10.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
1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14. 2001.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6.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0.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민옴부즈만제출)
3.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4.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5.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2001.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49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8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0년도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회의에서 옴부즈만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전덕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경기도인사재고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3월 1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
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52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서강진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을 일정액을 고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말고 지로용지를 발급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적십자회비의 납부방법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를 조정하여 적십자사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자체로는 현재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납부권장금액이 기재된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 대신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납부의뢰서를 전달하여 자율적으로 지로창구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은 자율납부의 근본취지와 아주 부합되는 사항이므로 200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대책으로 금년도 집중모금기간까지의 납부실적을 파악한 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시에서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격월검침, 격월고지의 대안으로 고지서 송달시 납기월을 달리하여 두 장의 고지서를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납기월을 달리하여 월별로 두 장의 고지서를 발행하게 되면 요금납부를 위하여 최장 50일까지 요금고지서를 수용가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분실 및 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당월납부분과 익월납부분을 서로 바꿔서 납부할 경우 1개월분은 선납이 되지만 다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수용가로부터의 민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계량기 1개로 여러 가구에 급수되도록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고지서를 개별적으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한 후 주택 내부의 관을 수선하고 급수신청을 하면 계량기를 설치 후 개별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요금부과는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만큼 가구분할을 하여 요금이 고지되므로 별도의 누진이 발생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1일 600톤을 GBT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와 GBT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침출수는 고농도 침출수로 하수정화사업소 유입수 기준 및 부하량을 많이 초과하는데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침출수 처리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유입하수 105만 톤 처리시 탈수케잌 발생량이 538톤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GBT사측에서는 2000년 우리 사업소의 슬러지 발생량을 참고로 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말까지 기본설계 완료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본설계 후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GBT사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1일 발생량이 약 2,000톤으로 BOD 약 500ppm으로 전처리하여 배출할 계획으로 돼 있으므로 이를 연계처리할 시 하수처리장 평균 유입수질보다 1.3ppm 상승되어 부하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하수처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슬러지의 농도 문제와 침출수의 처리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최종계약서 작성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민옴부즈만제출)[1326]
(10시5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신철영 부천시민옴부즈만 신철영입니다.
먼저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건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0년 한해 동안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 도입 및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00년도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고충민원 접수처리 사례, 문제점 및 발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서 14쪽까지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소개와 도입배경, 추진경위, 시의 행정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보고서 14쪽 중 지난해에 추진했던 내용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자로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기에 맞는 인터넷 민원접수를 시작하여 고충민원인의 민원접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9월 19일자로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부천시를 모델로 한 옴부즈만제도의 시행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올해를 기점으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9월 27일에는 본 제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전직원에 대한 기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 22일에는 행정자치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토론회 규모를 좀더 확대해서 전국 규모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2쪽까지의 형태, 위촉 및 지원기구, 접수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요령, 흐름도에 대한 보고는 조례제정시부터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충민원이 발생할 때 자문을 받아서 고충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지난해에 집단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여 단체행동이 일어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처할 뚜렷한 묘안이 없어 고민한 결과 자문위원의 명칭을 집단민원조정·중재위원회로 개칭하고 의회 각 상임위와 연계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있는 전문조사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조사원은 조례상 3명 이내로 임명이 가능하나 현재는 조사활동을 옴부즈만실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의 고충처리 건수나 난이도로 보아 당분간은 옴부즈만실 소속 공무원이 조사역할을 그대로 수행해도 별지장이 없고 도리어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의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총 69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건은 불가통보하였으며 상담이나 대안제시가 39건, 시의 권고의견을 표명한 것이 26건이었습니다.
이 중 시에서 옴부즈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용한 것이 66%에 해당하는 17건으로 수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수용불가를 밝힌 것이 5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기타 경미한 민원에 대한 단순 안내나 상담은 135건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30쪽 월별 접수현황을 보면 5월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과 12월은 접수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별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들이 보다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부서별 접수현황을 보면 시 본청 소관이 27건, 사업소 4건, 구청 소관 26건, 동사무소 4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건설 24건, 행정 10건, 건축·교통이 각 9건, 세무 2건, 환경 4건, 기타 11건으로 건설, 건축, 교통관련 고충민원이 전체의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역시 시민생활과 직결된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쪽 처리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부터 75쪽까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사례별 내용과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만제도를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각 자치단체의 옴부즈만제도 모델로 성장한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원혜영 시장님, 윤건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동안에도 옴부즈만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옴부즈만이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신철영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두 분의 시민옴부즈만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행정관의 입장에서 시민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적극적인 행정과 시민의 고충해결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시민옴부즈만에 대하여 본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327]
4.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328]
(11시09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2000년 9월 25일 부천시 조례로 공포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위원의 자문분야를 현재의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의 3개 분야로 하던 것을 의회운영을 추가하여 4개 분야로 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임기를 각 분야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던 것을 자문위원의 과업수행기간으로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의회운영과 관련된 분야도 의정자문위원을 활용하기 위함이며 둘째, 현행처럼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다 보면 고정된 인원밖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 중 개정을 요하는 사항과 지금까지 규칙을 시행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에서 임기조항이 폐지되고 과업수행기간으로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문위원에게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회계예규 학술용역 계약시 예정가격 작성 요령 중 연구비 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1일 지급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25분의 1 이하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 규칙은 의정자문위원의 수당이 1일 8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규칙을 개정하여 수당을 조정하여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 김부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29]
6.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330]
(11시14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된 사항과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0년 9월 대장동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1일 폐기물소각용량이 2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삼정동 소각시설은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대장동소각시설은 3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범위를 중동신시가지에서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인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중동택지개발지구 내 기존의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필지 일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필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필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자동차정류장 부지확보 결정에 따른 기존의 오정구 삼정동 356-1번지상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폐지하고 이 지역을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중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기정 도시설계의 재정비로 합리적이며 실천 가능한 정비안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과 오정구 삼정동 356-1번지상의 자동차정류장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택지개발의 활용방안 제고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31]
8.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332]
9.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333]
(11시1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작년 10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이 확대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 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 8종의 시설에 대하여는 2만 ㎡까지는 1000분의 7과 초과면적은 1000분의 5로 적용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5만 ㎡까지는 1000분의 2와 초과면적은 1000분의 1로 적용토록 제한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면적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건축주의 부담이 더욱 경감되는 효과도 있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의 경우 비율을 낮게 적용할 시 장식품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면적에 관계없이 1, 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 8종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7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2로 적용토록 수정의결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걸맞는 장식품의 양질화 및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의 이질적인 업무를 하나의 공단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논의가 대두되어 문화사업본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문화사업본부는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규정에 의거 제약받는 문화사업본부의 예산 지출이 비탄력적인 점과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사업본부의 업무 비협조 및 보조인력 즉, 일용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현 급여체계로는 유능하고 전문성있는 문화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만 동조례는 지난 80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되고 81회 임시회의시 부결된 사항으로 보류, 부결 등 일련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보완하여 문화사업본부가 문화재단으로 바뀌더라도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사 구성시에도 당연직이사 5명과 문화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3인을 선임이사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인이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시 법인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문화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사업 추진으로 문화재단 운영이 활성화되어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끝으로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송내사회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인의 운영관리로 효율성 및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제안된 동의안으로 다각적인 행사유치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34]
11.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1335]
1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36]
1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37]
14. 2001.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338]
15.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1339]
(11시2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 4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을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형 및 연관산업을 부천시의 특화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금형산업의 육성과 이와 관련한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 및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이전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한 부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시의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부가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형산업지원정책을 자문할 기구로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의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를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 제3항의 협의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하고 시의원 “1인”을 “2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22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제17조 위원의 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일비와 여비”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
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지난 99년 3월 31일로 삭제되었고 중동신시가지 조성으로 농경지가 감소되어 농지관리 위원수를 조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내역중 문화사업부분을 별도로 하는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립에관한조례와 연동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먼저 안건1, 중동상업용지와 개인토지소유주와의 교환으로 오정구 내동 309번지 외 2필지는 공원 및 주차장부지 확보로 교환하고 여월동 산301번지 외 1필지는 동네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교환하며 역곡동 산16-1은 민원해소 및 공원조성부지를 확보하고자 중동상업용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2, 금형기술종합센터 임시이전 건물대체취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여 부천의 금형산업 및 연관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부천테크노파크 내 미분양된 건물 201동 지하 3호, 지상 105호를 토지비로 대체취득하여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물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3, 원미2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구도심지 주택가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 유료주자창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안입니다.
안건4, 쌈지공원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2000년 오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개인토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및 매도가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쌈지공원 부지에 대하여 동일권 내 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5, 심곡3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의 건은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대민봉사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6, 상동청사 건립의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신시가지 건설시 상동의 중심지 기이 확보한 동청사 부지에 상동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7,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사유지 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과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하수암거 시설의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항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중 시설관리공단과 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취하지 않고 기존에 무상 사용토록 방치하고 있는 사례를 감사원에서 지적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거나 무상사용 대부계약 체결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3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는 새천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희망과 비전이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부천시의 현실을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9년 10월 12일 제73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됨에 따라 99년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세부활동계획안을 확정하여 99년 11월 12일 제74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별로 환경, 복지, 문화·예술·교육, 정보화, 행정, 경제, 도시계획, 교통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2000년 2월 25일에는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2010장기발전팀과 의제21, 그리고 의회 21세기특위가 한자리에 모여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전2010팀의 구성배경과 추진계획 그리고 의제21의 추진상황과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며 본 특위와 장기발전팀의 공동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분야별 위원과 활동내역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과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부천의 미래상에 대한 작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7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는 대학교수와 공무원, 특위 위원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엄정하게 실시한 결과 응모작품 중 교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외 6건의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워크숍을 1회 개최하여 부천의 성장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해서 성장촉진요인을 최대한 활용 21세기 부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자체 세미나를 4회 개최하여 위원별 담당분야에 대하여 부천의 미래에 대한 비전설정 및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 비전2010팀과는 세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위활동 기간 중 연구,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자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8개 분야 10명을 위촉, 분야별 담당 위원이 자문을 받아 21세기 부천의 발전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환경비전2020으로 환경적으로 풍요하고 쾌적한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자연공생의 도시, 생태순환형 도시, 자원절약형 도시, 통합적 관리 도시, 참여협력적 도시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복지분야는 부천시사회복지중·장기계획 및 방안으로 인간다운 삶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 기초생활 보장, 소외계층 인간적 서비스, 민·관 연계 및 협력관계, 시민복지를 위한 종합계획, 복지문제 자발적 참여 및 문화적 생활 영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정책의 진단과 전략으로 송내동 삼정공단을 문화사업 특수지역으로 개발, 전철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업개발, 박물관의 단지화 및 복합다층화 추진, 또한 헌책방거리 조성과 볼거리, 쉴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5거리문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공공정보의 공개를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공공정보의 가공과 유통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되어야 하고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정보화 부문에 대한 검토와 집행을 통해 Off-Line과 On-Line 사업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필수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정보화사업 방향의 적정성과 중복투자 예방, 효율적인 진척을 위한 사업초기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은, 복식부기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식부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의 정보가 복식부기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단식부기 정보의 복식부기 정보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 중의 일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료의 전산화 및 징수부와 수납부, 부과내역부 등 잔액의 정확한 일치를 위한 오류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이 종료된 후에 정확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오정기술산업단지의 개발방향 및 부천지식산업특구 조성, 아파트형공장의 활성화 방안 등 입지위주의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특화사업의 지원방향으로서 기술개발지원, 인력개발지원, 자금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지식산업화를 통한 지식산업의 육성발전 전략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살 만하고 일할 만한 도시공간,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이 아니라 21세기까지 자라온 바탕을 잘 정비해서 보다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도시 내에 살고 있는 시민이 공동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도시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지녀야 하는데 무작정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도시를 정비할 때 100년 후 후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지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인지해서 장소성과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는 거리, 건물, 환경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교통분야에서는 2011년을 목표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전략을 크게 광역교통체계와 내부 간선도로망의 연계강화, 노면교통에서 철도교통위주의 정책전환, 교통수요관리 위주 정책실시, 교통사업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 쾌적한 교통환경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단계별, 분야별로 2003년까지의 단기, 2006년까지는 중기, 2011년까지의 장기방안을 설정해서 기본방향, 중점목표, 주요시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부천시의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 조사, 자문을 통해서 21세기 부천의 발전방향이라는 결과물을 작성하였고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도편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자문위원과 시장 이하 비전2010장기발전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한병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1년 6개월 여의 오랜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전념해 오신 특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전덕생 의원-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결의안 채택이 이렇게 힘든지,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인사재고촉구결의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본의 아니게 거론되는 홍건표 전임 소사구청장과 이기수 소사구청장에 대해서는 절대 본인의 사심이나 감정이 개입된 사안이 아니므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발언은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와 사전 협의없이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서기관급 소사구청장을 임명하자 경기도는 이에 항의하면서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부천시장과 구두상으로 인사교류동의를 협의했습니다.
금년 1월 2일자로 경기도 총무과장을 부천시로 발령하고 홍건표 전임 소사구청장을 경기도로 발령함에 따라 금년 1월 3일자로 이기수 경기도 총무과장을 소사구청장에 임명하면서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인사교류동의 과정에서 홍건표 전임 소사구청장을 고급간부과정 교육입교 대상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심의과정에서 연령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교육대상에서 누락되자 더 이상의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당초 약속한 사항과는 전혀 무관한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에 임명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부천시도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한 도시로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의 금번 인사는 부천시나 부천시민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기응변적, 무사안일적, 즉흥적 발상에서 야기된 지방화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너무도 아쉬운 사건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또다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됨은 물론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고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경기도지사와 부천시장이 인사교류협의 과정에서 약속했던 교육과정 입교는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에 상응한 조치, 다시 말해서 사건본말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 등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가지 단편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지사는 부천시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협조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일을 계기로 보더라도 모든 약속이 이행되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천시 자체의 일이건 아니면 경기도와 함께하는 사업이든 간에 경기도지사와 부천시장이 하는 약속은 공인과 공인간의 약속이므로 서면이든 구두든 모두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넓게 보면 공적효력도 포함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이번을 계기로 인사는 물론 그간 이루어졌던 약속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숙고하여 80만 부천시민과의 약속임을 인지하여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이번 사례와 같이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불합리한 결정은 사전에 차단한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저녁에 인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지휘서신이 보내졌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한 지휘서신에 의하면 이번 소사구청장 인사조치에 대한 해명과 향후 조치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의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도인사재고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해명과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 있는지 경기도지휘서신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다음 회기에 채택여부에 대해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의사진행을 통하여 다음 회기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서○임해규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임해규 의원-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저는 결의안의 채택여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위원장·간사회의에서 결정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발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서명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간의 관행대로 하자면 본회의장에 결의안이 회부되어서 여기에서 결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회의규칙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간의 관행 중에 일부가 옳지 못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점 때문에 우리가 위원장·간사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의안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의해서 그곳에서 검토되고 그 검토된 결의안이 본회의에 회부돼서 결정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논의가 됐는데 모아진 의견은 일단은 그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된다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다룬 다음에 본회의에 다시 회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의원총회를 하자.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가닥을 잡고 형식적 절차가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회부하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안건이 처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또 하나는 어떻게 처리되든지 간에 아까 전덕생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지사로부터 왔다는 지휘서신이 모든 의원들 책상 위에 복사해서 배부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위원장·간사회의에서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애초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그렇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단히 의아해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른 위원회도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될 것을 보고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 한 시간쯤 전의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약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회기간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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