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본회의 제2차 2012.07.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신도초등학교 어린이회 임원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보육조례개정추진위원님들과 추진 학부모님께도 환영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7월 12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14일까지 심사보고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7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관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서 지난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김문호 건설교통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 중 김문호 위원은 사임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은 6월 24일 접수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결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12일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고 예결특위에 7월 14일까지 종합심사 보고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7월 8일 의장 명의의 공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렸으며 전문위원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안내해 드렸으나 7월 13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7월 14일 저를 포함한 위원장, 간사,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면 7월 15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유감표명 등을 하기로 협의하였으나 7월 14일 오후 4시 20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예결특위 불참을 통보해 와 예산결산특위가 명분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은 개개인이기 이전에 시민의 대표자로서 권한과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90만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의회의 안건심사를 다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비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으며 지방의회의 중요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하는 목적은 결산서에 대한 검사위원의 회계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확인하고 8월 임시회부터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회기를 연장하여 심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출석에 대한 타협이 어렵고 결산 승인안은 제1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안건으로서 상임위에서는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병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병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중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불출석과 증언거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이므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특1등급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호텔업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 해당되는 조문을「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7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4대 대표이사를 임명코자 하는 안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을 하였고 이 중 1인의 후보자가 단독 접수하여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 후보자를 사전에 동의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기관 운영에 따른 의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감안할 때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어느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보육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지역주민들의 보육수요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이념과 시장의 책임을 정하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육계획 수립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연합회에 관한 사항 등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보육 강화 측면, 정책의 실현가능성 등 쟁점조항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보육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추모공원이 포함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취하를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고 부천시가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폐지하기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훈련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체육회 소속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부천시 선수단의 상위입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자에 부천시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시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무상사용 기간을 대회별 1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감면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공식경기는 전액 감면하고 연습경기는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0%가 넘는 높은 화장률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원정 장례, 후순위 예약, 이용료 차등 등 장례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집행부 제출안은 지급대상을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하고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바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을 가결하였으며 다만, 거주제한 규정에 대하여 부천시민으로서의 의무, 위장전입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사망하신 분이나 유족의 아픔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의견으로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온 나라가 들떠 있는 요즘입니다만 마냥 기쁠 수 없는 우울하고 참담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기록적인 궂은 장마, 연일 일어나고 있는 군부대의 자살 총기사고로 젊은 꽃다운 조국의 청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한진중공업에서는 올해 52살의 여성 노동자 김진숙 씨가 200여 일 가까이 40m 높이의 고공타워크레인에서 회사의 부당해고에 항거하며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루액 얼굴 직접 분사로 힘없는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이라는 슬로건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은 머나먼 저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아 비참함을 가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모쪼록 궂은 장마에 비 피해 없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박수나 소란행위를 하시면 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문호입니다.
금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소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구도심권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지역의 또 다른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부족한 주차면수를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시 주차장 설치기준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세대당 0.2대 이상으로 주차장 구비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시 전용면적 60㎡당 1대로 하고 다만, 세대당 0.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주차장 설치대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유는 본 조례안 개정 시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이 신청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다중주택의 주차설치 기준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이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서 9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강동구 의원, 김동희 의원, 나득수 의원, 윤 근 의원, 한나라당 당현증 의원, 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장완희 의원, 민주노동당 김은화 의원 이상 9명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동료의원 영결식도 있었고 의원간의 갈등도 있었던 짧지 않은 회기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에게 신뢰받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2회 부천시의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