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본회의 제3차 2009.07.10.

영상 및 회의록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2.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안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6.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0.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6.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7.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3.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석철·김영회 의원 등 17인 발의)
18.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제안)
19.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류재구 의원 등 11인 발의)
23.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7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을 포함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8일 부천시의회 의장이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제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제5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운영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아직도 지방자치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고 심히 우려되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간에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등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되지 못하고 자칫 서로의 일방적인 주장만 강요하는 편의주의적 생각과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가 경시되는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회의장에서는 의회의 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회의규칙을 벗어나는 절차나 발언 등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전문적인 정책판단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요구 및 견제가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을 때 지방자치가 빛을 발하고 내실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겸양지덕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합리적인 관계정립으로 부천시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희망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10시30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의 시정질문(답변)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시장으로서 발언권을, 진심으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시장님, 의장의 지시에 좀 따르십시오!)
제가 어제 회의에서 발언기회를 나중에 드린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발언신청을 하셨으며 어제 2차 본회의 산회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발언 불허가에 대한 부당성을 성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아침 시장의 발언요청 건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요청 내용에서 발언시기를 시정질문(답변) 전으로 요청하셨는데 발언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서 판단이 어려우며 또한 의사진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회의 중에 발언 허가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발언권을 주시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시장으로서 의회에 와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질문(답변)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부천시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42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문일답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의 궁금증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시의원들이 대신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시민들을 진정 위하신다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수사의뢰를 고발이라고 잘못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표현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이후 검찰에서 홍건표 뇌물혐의가 확정되면 그때는 홍건표가 민주당 의원 앞에 사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뇌물혐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처럼 약간의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든 제가 수사의뢰를 고발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내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윤석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설교통국장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국장님, 안 나오실 겁니까? 국장님이 아니고 국장직무대리죠.
대리, 안 나오실 겁니까?
○의장 한윤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설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시장으로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라고 의회의 이렇게 독선적인 의회운영에는 시장이 협조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시장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참모들은 시장의 지시를 따릅니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발언권을 줘 봐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해요!)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얘기가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현재 시정질문(답변)의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와 있는 도중에, 질문 답변 중에 발언권을 달라는 것은 어느 의회에서 하는 행동입니까?
○의장 한윤석 제가 시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회의 규칙에 시정질문(답변)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제 판단으로 답변이 다 끝난 뒤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안 나오실 겁니까?
○의장 한윤석 현재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독선적인 의회에는 시장으로서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앞서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종국 의원님.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국 의원님이 정회요구를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재청합니다.)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국면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의 위상에 걸맞게 대의를 위해서 한 발씩 양보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을 총괄하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언신청과 관련하여 의사정리권자인 의장의 의사진행의 계속된 권고를 듣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부하게 한 처사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앞으로는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사전에 해당사항 답변 중 회의장이 소란한 가운데 의원들을 타이르는 듯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의장의 발언허가도 없이 발언한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공직자가 취할 발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국장의 시정질문 답변 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김관수 의원의 발언 중 시장을 향해 “잡담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며 답변 방법에 대한 지적과 배부된 답변서와 답변내용이 같지 않다는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답변이 중단되는 등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시정질문 답변 외에 전년도 결산 승인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처리됩니다.
계속되는 소모성 논란으로 인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시민의 따가운 원망과 질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섯 번째 나왔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3항과 4항에 의하면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20분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스물두 시간이란 시간을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섯 번째 섰습니다.
어떻든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규정한 회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바라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류중혁 의원 지금 건설교통국장 대행을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과장님이시지만 국장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의 입장에서 충분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성심성의껏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짤막하게 답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회의 규칙상 국장이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억지로 답하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대행께서는 공증과 인증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정확한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류중혁 의원 없습니까?
공증이라는 것은 바로 법적인 강제집행 요건을 갖습니다. 그런데 인증은 법 집행요건이 아니고 양쪽의 협의사항입니다.
충분히 결과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부천시에서는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와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각서를 이렇게 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 이것 공증입니까, 인증입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
○류중혁 의원 이게 인증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증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공증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증으로 했습니다.
공증과 인증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은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인증을 해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억 2000여만 원의 변호사비를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부천시가 이기게 되면 그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이행각서 제11조의 효력발생 시점에 있어서 11조를 넣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넣어놨습니다.
11조 넣어놓은 것이 뭐냐면 본 이행각서의 효력은 제9조의 기재사항이 이행된 후에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이행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1조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각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9조를 이행 안 할 것은 뻔히 나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9조를 이행 안 했습니다.
15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이행을 않고 분할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1조에 해당되는, 이 사항에 해당이 돼서 부천시가 아닌 부천 터미널주식회사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 이행각서는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 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현재 인증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 이 내용을 알고 하셨습니까?
11조를 넣을 때 9조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 9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11조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문구를 알고 하셨냐는 얘기죠.
11조에 의하면 9조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11조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넣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1조에 삽입해줘서 결과적으로 소풍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알고 하셨습니까? 11조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 파악 못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11조를 신설한 것은 당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의해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럼 고문변호사가 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고문변호사만 믿고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인증을 했습니다.
아까 인증부분에서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이것 잘한 겁니까?
공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을 했어요. 물론 공증과 인증의 차이는 비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공증을 하려면 300여만 원이 들지만 인증을 하려면 약 140, 150만 원만 들면 됩니다.
거기에서도 결과적으로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이익을 본 것이죠. 부천시에서는 그 이익을 보게 일을 만들어 주었고요.
부천시 자문변호사는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주식회사 터미널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당사자 간에,
○류중혁 의원 그건 공증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문변호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잖습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럼 자문변호사는 부천시 자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부천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런데 이 자문변호사들에 의해서 한 이 각서는 부천시를 위해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터미널을 위해서 해준 꼴이 됐단 말입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면.
이 자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
○류중혁 의원 됐습니다.
국장대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장께서 어려운 지역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부천터미널 주식회사가 결과적으로 지하통행로를 개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의하면 지하철7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2010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그 지하통로를 팜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아직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파놓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천시의 124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납부하겠다고 약속이 된 거죠? 그게 이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이행보증금입니다.
○류중혁 의원 124억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오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중혁 의원 그래서 터미널에서는 현금을 내겠다고 1항을 택한 거죠? 2항을 택하지 않고 1항을 택한 거죠?
보증보험을 끊어오지 않고, 보증보험을 끊으면 거기에 대한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강제집행이 됩니다.
어차피 대리가 돈을 내고 바로 그 다음에 부천터미널에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1항 현금지급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현금을 택했는데 택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그 현금을 부천시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당초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납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15억만 납부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에 많은 분들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사용승인을 겨울에 득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이렇게 건축을 해서 준공승인을 내려고 할 때 겨울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중혁 의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식수예치금을 예치합니다.
○류중혁 의원 예치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중혁 의원 그런데 그 예치를 안 하면 사용승인을 안 해 주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예치를 안 했는데도 사용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정확한 자료는 제가
○류중혁 의원 부천터미널이 아닌 다른 우리 일반시민들이 내가 이러저러 해서 준공을 내려고 하는데 예치할 돈이 없다. 그러니 이걸 우선 사용승인을 해주면 거기에서 월세를 빼든, 전세를 빼든 아니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줄 테니까 우선 사용승인해달라고 했을 때 사용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거죠.
경험상 없죠? 없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류중혁 의원 없다는 거거든요.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현재 똑똑히 나타났습니다.
87만 부천시민들 중에 여러 사람이 건축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뿐이 아닙니다. 다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허가사항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승인을 거기에 요건이 맞지 않으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천터미널은 그 요건이 맞지도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장대행, 이것 무엇입니까?
일반 다른 시민들한테는 절대 허용이 안 된 것을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에는 허용을 했어요.
바로 이게 뭐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천터미널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아직 특혜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다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마치 식수예치금과 일반 예치금이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식수예치금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물론 다르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예치금이라고 해서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의원 그런데 저는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답에 그렇게 했습니다.
답을 보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혼동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124억은 우리 부천시 세입이 안 된다.” 맞습니다. 세입이 안 됩니다. 바로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돌려주는 것이 부천터미널 주식회사가 그 통로를 개설했을 때 돌려주는 것입니다.
개설을 안 하게 되면 그 돈을 갖고 부천시가 개설을 해야 됩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그리고 그 업자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가 거둬들이는 세입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걷어서 일부는 부천시가 사용하고 일부는 국가에 올려보냅니다. 물론 그 종목이야 다를지언정 내용은 같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24억 원을 예치했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부천터미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점 지적하는 것이 동료의원, 시의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들고 나왔다고 혹시 국장대행은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중혁 의원 일부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은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또한 질의를 해서 답을 얻어내고 그걸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됐든 안 됐든 그건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닙니다.
시의원이 해야 될 권리와 시의원이 해야 될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무를, 집행부 역시 나름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직무대행께서는 22시간 동안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하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류중혁 의원 답변할 상황이 못돼서? 그럼 지금은 답변할 상황입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류중혁 의원 답변할 상황이 그때는 못돼서?
알겠습니다.
물론 답변할 상황이 아니죠. 시장님이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국장대행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었죠.
그것을 차치하고라도「부천시의회 회의 규칙」74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대행이 나와서 답변했어야 맞는 거죠?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원론적으로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류중혁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
○류중혁 의원 그리고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전에는 시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국장, 과장 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그러한 엇비슷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에서는 시장님이 전부 이렇게 책임지는 거라고 말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죠? 그 부분까지는 답변 못 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하면 과장이 답변했다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방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사기간은 얼마나 될지 국장대행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정확한 공사기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지하철 개통과
○류중혁 의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했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중혁 의원 공사를 시작해서 계속 진행을 했어야 맞거든요.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에서.
그런데 이 이행각서를 쓸 때까지도 거기에 대한 공사를 시작조차도 안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현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요.
그것 파악 못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란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지하철7호선 연장선이 개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통됨과 동시에 지하보행로도 같이 개통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현재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시에서라도 이행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준비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그것을 벌써 파악했어야 되고, 파악해서 그 공사를 시작했어야 됩니다.
부천터미널이 안 된다면 부천시가 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15억 들어와 있잖습니까.
15억 갖고 진행하면서 나머지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기간이 얼마 걸릴지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대책을 안 세운 것이 아니고 지하철 개통이 2012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고 현재 분납해서
○류중혁 의원 현재 공사기간을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돈을 분납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안 냈을 때 현찰을 다 내든지 채권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현재로써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결론내기에는
○류중혁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공사기간이 얼마쯤 걸린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장 한윤석 류중혁 의원님, 발언을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배정해드린 20분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앞으로 1분의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하여튼 국장대행님 갑자기 나오셔서 모르는 내용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하보행로가 지하철7호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완전하게 개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장장 22시간 동안 저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을 조금만 정리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한윤석 질문답변 포함해서 20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류중혁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문병섭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회 의원입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공직자와 시의원 여러분, 부천시를 위해서 봉사할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 부천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년이 될지 차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천시민 여러분의 가슴을 헤아려 볼 때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큰 역할이 필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과 아내, 자식이 모두 각자 따로 논다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경로당 가고 할머니는 공원으로 가고 남편은 술 마시러 가고 아내는 춤추러 가고 아이들은 PC방에 간다면 그 가족이 행복할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김영회 의원 오정대공원 축구장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정대공원 내 축구장은 당초 축구전용구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 오정구민들의 체육대회와 다양한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다목적 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영회 의원 문제는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생각합니다. 애당초 다목적 시설로 계획됐다면 당연히 육상트랙과 구민체육대회랄지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야죠.
○도시국장 우의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정대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인근지역인 오정지역에 공원이 부족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가운데에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 놀이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함께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어떤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 여론도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영회 의원 문제점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영회 의원 단상 하부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관리사 창고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화장실 옆에.
혹시 국장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부터 단상 밑에 그런 창고를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함으로 해서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때 처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그제 제가 직접 현장을 가 봤습니다. 문을 열고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 정도 되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겨우 음향시설 3개 자리 잡고 있는데 관리하는 분이 저것도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행사를 치를 텐데 과연, 행사 진행요원이랄지 또 거기 축구 관계자들, 심판들이 잠시 휴식도 취합니다. 지금 그늘막 설치도 안 돼 있고 부천역사하고 같이 흐를 텐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막 시설 같은 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고, 예산만 의원님이 세워 주신다면 할 수 있고 나머지 창고 같은 것은 정리정돈을 잘해서 크게 비좁다면, 사실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런 시설물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좀 더 창고를 늘려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두 번째로 전기선을 화장실에서 끌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영회 의원 그런데 직원이 의기양양하게 바로 단상 뒤에 잘 설치돼 있다고, 제가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분전함 위치도 그 자리가 마땅치 않았고 배전함을 여니까 딱 위험한 고압선 흐르는 바로 옆에 달랑 하나 코드가 있었습니다. 코드 하나로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 분전함이 아니고 그 분전함 밑에 코드 꽂는 데가 별도 있죠. 별도로 단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전함이고요.
○김영회 의원 분전함 안 쪽에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영회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이곳저곳 살폈습니다. 트랙하고 사람 다니는 인도하고 공원, 잔디밭하고 경계선이 없어요. 비가 오니까 모래, 흙이 다 운동하는 트랙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이렇게 전선이 노출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제가 현장 목격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다음 라이트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보강공사 시작합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5월 추경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쯤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초에 조도가 낮아가지고 야간경기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영회 의원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글쎄, 그 공기는 제가 잘,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회 의원 지금 여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축구인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는 낮 경기보다는 밤 경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의원님께서 축구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김영회 의원 내년 경기도 체육대회 부천시에서 합니다. 솔직히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사 마무리해 놓고 한 번도 운동장 사용 못하고 저녁에 대관도 못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당초에 전용축구장으로 계획을 했으면 아주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잘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근린공원에 축구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축구에 아주 조예가 깊고 그러시니까 조언을 해 주시면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차후에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그곳뿐 아니라 제가 오정구 내에 있는 공원을 다 한바퀴 돌았거든요. 수주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영회 의원 수주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고강초등학교 공원, 체육·헬스기구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수주어린이공원에는 그냥 실사해서 바로 철판에 부착을 시켰고 오정대공원은 그나마 앞에 아크릴인지 부착을 해서 훼손이 덜 돼 있고 고강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헬스기구는 실크인쇄가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원마다 헬스기구가 다 다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공원에
○김영회 의원 지금
○도시국장 우의제 답변드릴까요?
○김영회 의원 네.
○도시국장 우의제 공원에 시설하는 모든 체육시설이 그때그때마다 공사하는 시점이 다르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좋은 시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마다 종류가 다른데 그런 시설이 주민한테 유익치 못하고 잘 사용치 못하는 그런 시설이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또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이것 보이시죠. 지금 여름 햇빛에 다 녹아내려서 이렇게 다 뜯겨 있습니다. 지금 2년도 안 됐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무엇이 녹았다고요?
○김영회 의원 헬스기구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다 뜯겨져 있고 아예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이 시설할 때는 주의사항이나 설명서를 다 붙였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훼손을 하고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님 모시고도 소사의 산새공원인가 거기를 갔다가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곳들은 발견하는 대로 즉시 다시 한 번 사용설명서를 잘 인쇄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그리고 화장실, 지금 자동문으로 설치돼 있거든요. 다 고장 나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화장실에 환풍기는 고장 나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위에 실외기 있어서, 천정형 에어컨이 2개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우리 공원의 화장실들이 사실 현대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에어컨까지 시설하고 잘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잘 이용해 주셔야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남의 물건처럼 막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금방 훼손이 되고 그러는데
○김영회 의원 그것이 아니죠. 저도 어디서 이것을 작동하는가 한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리사업소 문 다 잠겨 있습니다.
제가 연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공원마다 한 사람씩 어르신들 근무하게 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답이 나왔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영회 의원 그분들 나름대로 활동하게 하고 적어도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인근의 가까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여름에 동네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 가서 관심 갖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관리원들이 단순하게 휴지나 줍고 관리나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아니, 미리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의원님이 그러신다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제가 공원에 가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정말 힘 있고 열정 있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관리사업소 관리자, 누가 관리자인지 연락처 이런 것도 하나 없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다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공원관리원들을 앞으로 정년이 되면 다 없애려고 그래요.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그리고 고강초등학교 뒤에 중앙경로당 있습니다. 거기도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영회 의원 하필이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쉬는 공간에 시소, 그네가 설치돼 있거든요. 바람이 불거나 땅이 메마르면 다 어르신 쉬는 곳으로 날아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먼지가 날아간다는 말씀이죠?
○김영회 의원 네, 먼지 날아가서 눈도 못 뜨고, 저것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 위치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서로 편리하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봐서는 좀 답답해요.
○도시국장 우의제 하여튼 공원에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사실 저희가 82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다음에 은데미공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화장실 옆에 조명 좀 환하게 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고 많이 납니다, 청소년들.
화장실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조명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이 샛강, 흐르는 물에서 추억을 살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사는 해 놓고 2년 전부터 갑자기 물을 안 틀어줍니다, 물을.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어린이공원 60개, 근린공원 32개, 수돗물 사용량을 보니까 다 늘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는 3분의 1로 줄었습니까?
많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물론 수돗물을 아끼고 절약해야 되겠지만 여름철 한철 그렇게 많은 이용자가 있는데 저는 그 정도의 수돗물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기료 절감도 절감이지만 사실은 그런 데 아이들이 가서 여름철에 막 놀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물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의원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쯤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으로 행동할 수는 없지만 서로 도와주고 배려할 때 자신에게도, 시민에게도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천을 자랑하며 행복하게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데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영회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착잡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착잡하면서도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홍건표 시장님과 장용운 국장님의 무례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지적이 있었으니 본 의원이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시정질문 답변은 답변시간 24시간 전에 질문의원에게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백히 위배하였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별도지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유독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만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의장님의 지적이 있어서 시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되풀이 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로 의장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본 의원에게 배부된 답변서에는 본 의원을 모욕하고 인신공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흥분해서 작성을 하셨으면 맞춤법이 다 틀리고 본인의 이름까지도 잘못 적을 정도로 답변을 작성하셨는데 연민의 마음까지 들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87만 시민 앞에서 모욕을 당한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윤병국 의원 개인이 한 질문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사사건건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을 흠집낸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홍건표 시장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은 이미 나있는 것입니다.
제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흠집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흠집이 나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분할납부를 허락했습니까?
미얀마에 가서 골프를 제가 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감사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저 발언권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부천시장은 담당과장과 국장을 징계하라고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님 잠깐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질문 중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잠깐만요. 발언권을 반드시 줘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끝난 뒤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담당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이 자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행정에 임하라는 그런 당부를 왜 못합니까?
본 의원이 범죄가 확실한양 시정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대십시오.
여기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 있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이것 한 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어디에 범죄가 확실한양 시정질문을 했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라면 신성한 시의회에서 시의원을 모욕하고 인신공격한 내용을 사과하셔야 될 것입니다.
범죄가 확정이 되면 민주당 의원 앞에 사과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범죄가 확정되면 부천시민 앞에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윤석 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박종국 의원입니다.
지금은 시 행정부의 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시간입니다. 따라서 5분 발언시간도 아니고 신상발언시간도 아닙니다. 그러하므로 국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은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시장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국장 있으면 나와주십시오.
○의장 한윤석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해당 국장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장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이건 정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시장 흠집 내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나오세요.
누구든지 의사가 있으면 발언권을 얻으시고 의장의 허가를 득한 뒤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 규칙상 시정질문 일문일답은 관계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답변하실 의향도 있으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의회 수장으로서 의회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윤병국 의원 시장께서는 답변내용 중에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엉터리 근거 없는 시정질문을 해놓고 시장의 진실된 답변을 거부하고 낯 뜨겁게 의석을 피했던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그렇습니까?
어떤 말이, 본 의원의 어떤 질문이 엉터리 근거 없는 질문이었습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그 부분도 분명히 밝혀서 답변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마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과의 보충질문 중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시 답변서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구로구청장 면담계획에 구로구청에 가서 구로구청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 추모공원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협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부천시민과 동일조건으로 사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냐 해서 그 부분도 협상이 되면 협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고 그래서 사실상 광역화장장이 아니냐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엉터리 근거 없는 질문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낯 뜨겁게 의석을 피한 일도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의정 단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님 잠깐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문일답 시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명이나 질문보다는 관계국장을 상대로 한 확인,
○윤병국 의원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방적으로 자기 할 이야기 다 하고 의원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이건 순전히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시장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근거 다 대겠습니다.
답변 기회 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정 발언하실 의도가 있으시면 질문 답변이 다 끝난 뒤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윤석 의장께서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부천시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소풍 사건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물론 이 사건이 검찰에 조사 의뢰된 사건인 만큼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잘잘못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검찰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같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시장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보고가 안 되고 중간에서 단절된 사항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이행각서를 보내오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이행각서를 보내오고 그 다음에 이 이행각서를 승인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가 1차 열립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그 1차 원본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 있어서 그 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라 이렇게 일단 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쳤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말하자면 채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그 당시 세 사람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셨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세 사람입니다.
○류재구 의원 당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확인 차원에서 말합니다.
서류 충분히 보셨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제가 고문변호사 세 분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혹시 인격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으로 보면 김 모 변호사의 의견을 주로 참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세 분 의견이 동일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현재 말하자면 이것을 마지막 확정하는 데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김 모 변호사님의 의견을 많이 참작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렇게 보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그러면 그 김 모 변호사의 자문내용도 보셨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기 전에 본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드리는 내용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검찰에 증거자료라든지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될 내용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하기 상당히 제약적인
○류재구 의원 지금 국장대행께서는 공증된, 다시 말하면 이미 다 언론이고 시 집행부고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폐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채택했느냐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김 모 변호사 것을 채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류재구 의원 사법부의 판단과 현재 본인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승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당시 현금납부와 그 다음에 분할 이행각서,
○류재구 의원 그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이 내용 중에서 자문
○류재구 의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지금 제가 읽어보셨냐고 했잖아요. 죄송한데, 아니 내가 죄송할 것은 없죠.
그 당시에 어떻든 거기 계시지 않았으니까 내용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답변 못한다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 답변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이행 확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것은 건축 관련 법규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두 항을 빼고 현재 9조에 삽입된 두 가지 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의 하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지하보행통로 공사비에 대해서 상응하는 금액을 부천시에 예치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하고 부천시를 수익자로 하는 지하보행통로 공사의 보증보험증권을 부천시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이것은 분납상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납상환은 나중에 시장이 자기 직권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부분은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각서의 정의상 문제점의 검토,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일반자문의 한계를 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귀사와 소풍의 관계 전반적인 것과 관청에 대한 이행각서 전반에 관한 사실확인 및 광범위한 법률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부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이죠. 왜 안 했느냐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빨리 해 줘야 되니까 하루 만에 그냥 이루어집니다. 제출한 다음에 바로 허가하잖아요.
제 말은 우리 시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다 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제대로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변호사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 모 변호사님은 이 문제에 관한 이런 식의 절차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 또 질문할 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중에 얘기할 일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 시가 짚어야 할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이행각서 내용을 보면 그 4항에 그러나 당사는 국내경기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서 공문발송일 현재 자금융통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소풍이 우리 부천시에 이행할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근거나 예산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고 부천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그렇죠? 이 내용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인의 변호사 자문내용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행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이행각서는 어디에 쓰려고 받으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
○류재구 의원 시가 이행각서를 받는데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이행각서입니다.
○류재구 의원 대금을 납부하겠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아니, 예치금.
○류재구 의원 그래요?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이행각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예치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내용에 대해서, 지하통행로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류재구 의원 이행각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풍이 준공검사를 떼어준 데 있어서 이 이행각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 사실을 이행했을 때만 소풍에 준공검사를 떼어준다는 전제가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4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9조, 11조 제시하고 있는 현금을 예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보증각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4항 중에 어떤 것이 완결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
○류재구 의원 완결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현재까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풍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떨어졌습니다.
○류재구 의원 떨어졌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 당시로서, 당시에
○류재구 의원 당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는 9조, 11조4항에서 변호사 자문이 분명히 그럽니다. 이 이행각서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소풍이 준공필을 떼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현금을 예치하겠다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그 중에 우리는 현금예치를 말하자면 받아들였고 그 후 두 번째, 현금예치가 다 됐을 때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공서를 떼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이 시급했다고 하는 것은 소풍 측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자 지금 시장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말하자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폈다고 하는 법에는 없는 말씀을 써 가시면서 하는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당시에는 장래적으로
○류재구 의원 하여튼 입증이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장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행각서를 받는 것이지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자의적 판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떻든 간에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 시점에서
○류재구 의원 어떻든 간에 9조가 이행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완공이 됐다 그러면
○류재구 의원 각서가 이행되지 않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이행각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받을 필요가 없다니요, 지금 말씀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 당시에 완공이 되고 모든 것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이 장래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이행 안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 당시에
○류재구 의원 보세요. 원래 소풍은 이행각서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경기도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 지하통로를 뚫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시차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본인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할 것이냐 그런 내용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러니까 개통시점이, 2012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류재구 의원 그런 이유로 이행각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행각서 내에는 두 가지 요인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완결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완결된 것이 없는데 지금 소풍이 어떻든 간에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사건의 본질을 볼 때 부분적인 세밀한 부분에서만 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종합적, 종합적이라고 하는 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문변호사의 얘기, 내용 중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더 강조한 것이 있다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저희가
○류재구 의원 법률을 모르니까 자문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고 사실 있는 것은 그대로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든 어떻든 종말을 지어야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최종적으로 법의 유무로 잘잘못은 검찰이 얘기한다, 사실 확인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바로 그렇습니다. 잘잘못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찰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전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시는 도중에 분납상환 얘기에 들어가렵니다. 그러기 전에 당시 15억을 받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류재구 의원 1차분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원래 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을 이미 추진해버렸다는 얘기는 제가 했고요. 15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300만 원 정도
○류재구 의원 아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까는 공증이냐 인증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두 가지 사항 중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테니까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9조의 1항, 2항 중에 첫 번째는 현금으로 완납한다. 두 번째는 이행보증증권을 떼서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항을 만약에 이행하려면 1억 9500만 원을 주면 124억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5억을 받는 것은, 아니 분납상환을 용인합니다. 분납상환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풍이 준공검사를 떼기 위해서는 기본적 조건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 완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현금을 100% 완납했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15억을 받고 1억 95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행보증증권, 다시 말하면 나중에 소풍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 문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다 못 내준다면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15억을 내라 그러면서 1억 9500만 원 그것 가지고 증권 못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시장께서 이 문제에 답변을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고 하는 하부기관의 요구가 있었다 그렇게 말이, 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다시 좀
○류재구 의원 분납상환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야 된다고 요구한다 그런 내용이 보도에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시정조정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류재구 의원 분납상환 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 8월 17일 시정
○류재구 의원 죄송한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니, 제가 보도내용과 전체적 정황을 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분납상환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분납상환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인할 수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그것은 보도기 때문에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네, 보도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렇고요. 시장께서는 어쨌든 본인이 분납상환을 직권으로 해도 괜찮다고 보도에 그게 나와 있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류재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각서나 두 번째, 변호사들의 자문 내용에 어떤 경우도 분납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납을 요청했을 때 이 분납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혹여 다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나중에 분납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전부 감사원에서 이미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류재구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원 조사가 어떻게 됐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는 지금 감사원의 조사내용 전체를 모릅니다. 우리한테 주신 것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이미 일반에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저희는 그것을 접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최종적 결론만 보고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납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안 합니다. 그렇게 124억이나 되는 중요한 액을 예치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와 소풍터미널에 대한 준공검사를 떼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놓고 그 안에 빨리빨리 어떻게 해 주기 위해서 그냥 콩 볶아먹듯이 이렇게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면서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과연 진행된 것이 하루 만에 진행됐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됐다, 그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류재구 의원 하여튼 감사원의 얘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었던 사항 가지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는 동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당시 참석했던, 여기도 계시죠.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 당사인들도 여기 앉아계십니다. 그 이후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마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여기서 답변을, 본인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들고 서 계실 때 우리 공직자 전체가 일어서서 답변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124억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행각서의 문제도 실현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떨어뜨려 주고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이후에 도대체 직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네, 그래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 맞고요. 그것은 지적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재심 결과와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것은 나중에 유무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발언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물론 잘잘못의 유무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물론 책임자가 나오고 처벌을 받거나 뭐 하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는 우리 류중혁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1억 2000여만 원의 재판 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이 중에 지금 6400만 원인가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님,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다 끝났나요,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6400만 원인가 그 정도의 수수료를 지금 계약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승소사례금조차도 나중에 이겨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승소사례금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손해나는 것을 지금 잘못된 행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결국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누가 물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시장의 잘못으로 현재 이런 사태가 유발되고 부천시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이것이 본인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 용어에도 없는 말을 쓰시면서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일단 잘못을 떠나서 지금까지 발생한 것만으로도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후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해당 관계직원들에 대해서 어떻든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목을 걸고 책임지는 그런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자세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문병섭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이환희 의원입니다.
바로 전에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착잡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분위기가 어제, 오늘 초상집 같은 분위기, 5대에 와서 처음 느끼는 바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 올립니다.
본 의원은 153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시행 중인 4호, 6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요.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이환희 의원 제가 시정질문한 것 요지를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4호, 6호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4호, 6호 민간투자사업은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전용주차장으로 변해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했고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없이 1호, 12호, 15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에서는 시의 모든 재산은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하며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이환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부결은 이러한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시의회에서 5회에 걸쳐 부결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시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인,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바로 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재 4호와 6호 주차장을 마치 상가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다 사용하고 현재도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공영주차장이지 상가의 전용주차장이 아닙니다.
○이환희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답변하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 다음에,
○이환희 의원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현재 공영주차장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투자에 대한 것은 부천시장이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과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환희 의원 그런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이환희 의원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보고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이환희 의원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민간업자들이 와서 계속 요구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이환희 의원 속기록을 제가 발췌해서,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12호, 15호를 계속해서 민영주차를 요구하다가 1호까지 집어넣은 거죠. 1호 주차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고엽제주차장이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이환희 의원 그것까지 해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주차장은 공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개인업자가 수익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 그러고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개별법에 의해서 정확한 것이지 개인이 누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겠다는 거였지, 타당성 용역 자체를 의회에서 다섯 번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환희 의원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렇죠? 용역비를 지출하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해서 안 됩니다 하는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 용역을 하는
○이환희 의원 아니,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자 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부결됐거나, 조사를 해서 다 찬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기관에 의해서 판정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이미 용역의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환희 의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정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을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대책강구를 하라고 했죠?
대안 제시를 하라고 그러고 현장에도 가봤고. 그런데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천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러한 주차장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다 투자할 수 없을 때
○이환희 의원 막대한 예산 전혀 안 들거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냥 1층 지상주차장하고 2층만 해서 하면 별 예산 안 드는데 무슨 예산이 든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건 방법의 문제죠. 그냥 놔두면,
○이환희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6호 공영주차장 후면도로가 일방통행로인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이용객들이 원거리를 돌아서 출입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이환희 의원 주차장 출입구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 해제검토를 지시한바, 이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문은 제가 갖고 있어요.
출입구에 대하여 일방통행 해제를 지시해놓고 답변서에는 주차장 출입 시 이용자의 불편민원이 발생되어 해제하였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거기 방문했을 때 그 업체 대표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행을 해제한 부분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일방통행을 해제한 부분은 없고,
○이환희 의원 일방통행 부분해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부분해제한 적은 없고 건축 후퇴선에 대해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이미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거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이환희 의원 원거리를 15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원거리를 돌아서 15년 동안 사용한 거죠.
보세요, 시장님께서도 보시고, 원거리를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게 일방통행로라고 했을 때는 신도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습니다.
○이환희 의원 여기서 진입을 한다고 봅시다. 여기 중앙공원길, 문예로에서 이렇게 직진하죠. 이 거리가 20미터도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는 직진차가 2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신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차장을 가려고 서 있습니다. 신호까지 딱 막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일방통행로가 여기서부터 다 대 있습니다.
여기로 가기 위해서 승용차 한 대가 딱 서 있어요. 뒤차들은 신호까지 받고 있어요.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이런 것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GS에서부터 소방서까지 또 이쪽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제대로 해놓은 거죠. 시장님이 여기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여기 방문해서 여태까지 사용하던 일방통행로다, 거기 접해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을 시장님 한 번 가셔서 공문 띄워서 여기를 일방통행로 부분해제로 해서 들어가도록 검토하라. 그렇죠?
시장님 말 한마디가 법이잖아요. 즉시즉시 해서 진행되도록.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 의원 하세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자꾸 시장님 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2008년 12월 25일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찍어 놓은 사진
○이환희 의원 제가 공문 보여드릴게요. 공문 읽어드릴게요.
이 공문이 2008년 4월 4일 대형공사장(제6호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시설 현장) 시장 방문 시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해당업무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검토결과를 8월 10일 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위치를 봐왔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주차장 후면도로가 일방통행로인 관계로 주차장 이용객들이 원거리를 돌아서 출입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차량 진·출입에 접한 구역 일방통행 해제 검토하라 이런 지시공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차장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문제점에 대해서.
○이환희 의원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이것이 2008년 12월 25일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일방통행로 만들었을 때 옆에 2열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의 기능이 무시가 되고 있고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이환희 의원 국장대행님,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 차량 많을 때 사진 하나 찍는 것은,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래서 일방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시민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환희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편 초래해서 했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얼른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환희 의원 제가 조사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주신다면 언제라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제가 대안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죠?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현황에서 일방통행로에 접해 있는 데가 1호, 4호, 10호, 11호, 호텔부지, 한마당, 소새울공원, 한신시장입니다.
일방통행로에 접해 있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은 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나요?
어떻게 민간수익을 위해서 민간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불편해서 일방통행로를 부분이나마 해제해주고, 여기 10개 이상 되는 데는 아무 상관도 않고 시장은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우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다른 곳은 왜 한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지금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방통행에 대해서 전혀 손 댄 부분이 없고 건축후퇴선에 대해서 규제봉을 박은 다음에 출입구로 쓰는 것이지 일방통행 해제했다든지,
○이환희 의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방통행 부분해제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나 저도 지적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일방통행로에 이중주차 못하도록 규제봉을 박아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과장님, 경찰서 공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중부경찰서장은 주차장부지는 현재 일방통행구간으로 일방통행 부분해제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간의 도로폭이 기준보다 확장돼 있는바 일방통행을 유지하고 교통시설물을 완비한 상태에서 통행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청과 협의해라, 이것 협의한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교통관리청, 네. 협의했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것은 저한테 안 주셨으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이요.
○의장 한윤석 문병섭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의제 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이환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였고 보충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앙카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주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석을 몇 장 떼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서류로 다 준비를 했다, 서류로 다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점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청, 의회에도 대리석이 붙어 있습니다. 준공은 안 난 것으로 보고요.
그 돌을 하나 떼어 보면 앙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은 했지만 돌을 한두 장 떼어봐서, 제가 지정하는 곳의 돌을 떼서 이것한 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몇 달을, 1년이 다되도록 이것 확인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제가 지정하는 곳 제가 알아보니까 한 커트에 30만 원 간답니다-찍어서 확인해 보자,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자식들한테 숙제는 했지? 이렇게 했을 때 숙제했습니다. 그럼 숙제 가져와봐. 안 가져오는 거죠. 안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힘듭니까?
지금 21세기에서 650억짜리 공사를 집행부에서 했는데 의원이 돌 한두 장 떼 보자. 그것도 가장 손쉬운. 이것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의원님 답변드릴까요?
○이환희 의원 안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안 하는 이유는 예쁘게 잘 시공됐고 정확하게 시공이 된 걸 괜히 왜 떼려고 합니까?
○이환희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시국장 우의제 그리고 아까 자료를 안 드렸다는데 사진 이렇게 드렸어요.
○이환희 의원 그 사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속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속에 사진은 찍었다 하더라도
○도시국장 우의제 여기 앙카가 이렇게 다 보이잖습니까.
○이환희 의원 이게 진짜인지, 이걸로 했다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도 자료로써 시험성적서 그 다음에 KS인증서
○이환희 의원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다 줬는데 뭘 더 바랍니까?
○이환희 의원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보자고 하는 것도 못 보는 겁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잘 시공된 것을 왜 떼요?
○이환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 주시면 제가 의뢰해서 사진으로 확인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먼저 자료를 이렇게 드렸어요. 여기에는
○이환희 의원 아니, 그 자료하고 상관없이 현장확인
○도시국장 우의제 여기에는 포스코서부터 현장까지 오는 모든 단계에 있는 증빙될 수 있는 서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서류에는, 저도 서류가 잘못됐다고 한 적은
○도시국장 우의제 감사할 때도 이거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실 때 돌 떼보고 감사합니까?
○이환희 의원 아니요. 봐야 되죠.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이 사진으로 다 남고 증빙서류로 다 남지 않습니까.
○이환희 의원 사진 봐서 안 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우리가 전문 책임감리한테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이 다 검침을 하고 그 사람이 사진을 찍고 해서 증빙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걸 믿는 거예요.
○이환희 의원 제가 골조를 파내서 보자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 붙어 있어요.
가장 떼기 좋은 데를 내가 지정해서, 내가 인부 데리고 가서 그것만 협조해라 그리고 원상복구 해준다 이거죠. 그것 못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사실상 예쁘게 시공된 것을 왜 뗍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비용을 다 부담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의장 한윤석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님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못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저희 입장에서는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의원 예뻐서 못 뗀다?
○도시국장 우의제 아무래도 재시공하면 티가 나는데 그런 비용을 의원님이 다 대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이환희 의원 재시공은 제가 기술진을 데리고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도시국장 우의제 그 비용 전부 무시겠습니까?
○이환희 의원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해주실 건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우의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민주당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111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김관수 의원 국장대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약에 관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없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행보증금의 보증서 납부는 어떤 것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정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행보증서는 그 사업의 이행을 위해서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거나 물품구매를 하거나 용역을 할 때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고 현금하고 똑같은 유가증권의 효력을 발생하는 이행증권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이라는 것은 상호 존중해서 거기에서 해야 될, 이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담보금인 것입니다.
소풍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에 조건부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심의했을 때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고 요구했고 소풍에서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얼마를 예치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김관수 의원 이행보증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냈을 당시에, 승인됐을 당시에 조건부로 이행보증금을 내도록 돼 있고 반드시 조건부로 이행이 되고 난 후에 준공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김관수 의원 계약을 할 때 보면 공사나 물품구매나 용역에 있어서 수백 억짜리 입찰을 했다 그래도 내가 이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행보증금을 내는 것입니다.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
이행보증인이 있을 때는 계약금액의 10%, 이행보증인이 없을 때는 계약금액의 20%를 법으로 내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소풍에서 124억 원의, 보행통로의 이행보증금은 조건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보행통로를 만드는 모든 비용을 소풍에서 점포를 분양할 때 거기 공사원가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김관수 의원 그렇다면 부천시가 이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회의 분납을 시장이 결정해서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터미널을 빨리 이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보증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을 5회에 분납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없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대행께서는 아마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또 다음 국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김관수 의원 답변서 111쪽 마지막 부분에 감사원의 특혜의혹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수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결정은 100% 수용할 수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00%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주장이 아닌 궤변자적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다시, 서면으로 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감사원장은 누가 임명하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아니, 시간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김관수 의원 헌법기관인데 감사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관수 의원 대통령이 임명하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김관수 의원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속기구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내려 보냈는데 부천시장이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한 사례같이 마치, 무소불위 권력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의원 부천시장이 독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이 사전에 국장대행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일방적인 일문일답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질문내용이 시장님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일문일답이니까 발언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에는 의회 규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일방적으로 의원님만 얘기를 하고 우리)
일괄적으로 안건처리 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아니, 여기 질문 나왔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린다고 아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질문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지금 참모들이 답변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의회는 의회 규칙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일문일답이니까 정당하게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글쎄 일문일답을 지정하셨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답변 기회도 안 주고 뭡니까, 이게.)
시장님, 앉아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이런 의회가 의회입니까, 이게? 일문일답이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공평해야지 쭉 얘기하고 우리 참모들은 답변기회도, 이따가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하세요.)
시장님,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그런데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메모했다가 나중에 질문을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아니요, 일문일답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부천시장의 부당 행정행위로 인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검찰 수사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해임·징계되는 사유만으로도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건설교통국장은 들어가 주시고요. 의장님,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답변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간략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네, 답변하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감사원의 재심청구를 마치 감사원의 권위나 이런 것에 도전하고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재심청구는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권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사의뢰도 당당하게 받을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시죠.
부천시장이 검찰에 수사요청이 되고 담당공무원들이 해임·징계되는 사건들이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법은 무죄추정주의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죄가 있다고 판정이 안 됩니다.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김관수 의원 죄를 지었다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법에 맞게 재심의를 신청한 것인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지역언론이나 중앙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조금 전에 류재구 선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것만이라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시장이 사과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재심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의 권위에 절대 도전하지 않습니다.
○김관수 의원 됐습니다. 의장님, 건설교통국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장 한윤석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의장 한윤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김관수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총괄 답변은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정질문 시에 엑스포산업관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당시 허가권자인 원미구청장을 답변자로 지정했으나 사전에 의회협력팀에서 행정의 포괄승계주의에 따라서 건축과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도시국장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김관수 의원 엑스포산업관 건축에 있어서「부천시 건축 조례」나「건축법」에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가설건축물에요?
○김관수 의원 네.
○도시국장 우의제 가설건축물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허가사항이고 하나는 신고사항입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니까, 허가사항인 줄 알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허가사항은 철골·철근콘크리트는 많이 안 하도록
○김관수 의원 안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엑스포산업관이 철골조 위에 데크플레이트를 깔고 콘크리트를 15㎝ 사용했습니다.
이 허가를 내주기 전 2008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청 문화산업과에서 당시 원미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과 문화산업과 담당공무원과 시공회사 현장소장으로 내정된 송재우 씨와 함께 엑스포산업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8월 4일부터 공사에 착공하고 8월 8일에 건축허가서를 원미구청 건축과에 접수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아는 바 없습니다.
○김관수 의원 문화산업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9월 18일자로 건축허가를 승인해 줬는데 이미,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건축허가 승인 전에 선 착공한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건축허가 승인이 됐는데 그 허가가 나기 전에 건축공사가 가능합니까? 어떤 건축물이든지.
○도시국장 우의제 사전 착수할 수 없습니다.
○김관수 의원 사전 착수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은「건설산업기본법」에 신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일반건축업자가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착공신고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산업관에는「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서 철근콘크리트 시공 전문 건설회사인 인천에 소재해 있는 M 모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회사 면허의 명의만 빌려서 공사를 착공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서, 건축허가가 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서 시공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준공이 가능할까요?
○도시국장 우의제 글쎄, 그것은 아는 바 없는데 저는 원청자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아는 바가 없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리고 그 공사가 건축사 수임 공사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않고 건축사 업무기 때문에
○김관수 의원 어찌됐든 간에 법률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관수 의원 법률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 신축이나 증축은 일반건설업자가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민간공사든 관공사든.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관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준공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도시국장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우의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김관수 의원 지난번 답변 시에 국장께서 답변서 52쪽의 문화재단 박두례 상임이사가 엑스포산업관 건축 시 개입설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경로로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본인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관수 의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김관수 의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이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글쎄,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의사팀장, 이 자료 시장께 한 부, 국장께 한 부 전해 주세요.
정산합의서 뒤에 보시면 박두례 상임이사 사인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관수 의원 앞장에 보시면 정산합의서에 합의하고 대금지급 보증에 관해서 연대보증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서로 간에 사인 간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관수 의원 아니,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개입되고 부천무형문화엑스포 부집행위원장이 개입돼 있는데 사인 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김관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산업관 건설회사는 서울에 있는 에스이엘이라는 회사인데 회사에 주장을 해서 회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경위서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드린 자료에는 산업관을 원래 처음 시공했던 회사의 경위서와 합의서와 또 합의정산서와 보증서 날인해 놓은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엑스포산업관은 28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공사 착공 후에 1원도 받지 못해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발주자인 리코 회사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리코 법인이 자금능력이 없고 물질적 자산이 없는 유령회사 같은 회사로서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고발되는 등 껍데기 회사임을 알고 공사를 하지 않고 법적 대응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08년 8월 30일에 문화재단 상임이사실에서 박두례 상임이사와 리코의 새 인수대표이사 이홍철과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정산서에 서명한 최조남과 주식회사 당시 동춘서커스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인 심익수 씨 등이 니코 법인의 인수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보증서에는 박두례 상임이사 외에 동춘서커스의 대표이사가 함께 보증인으로 서명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의원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과정에서 업체가 서로 간에 계약에 의해서 진행한 사항이지
○김관수 의원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김관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천시가 관계돼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했던 권리를 포기하고 도면을 넘겨달라고 지금까지 시공했던 회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겨줘야만 시공회사에 공사를 차질 없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박두례 상임이사와 동춘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인 심익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의 매일, 일주일 동안 문화재단 상임이사 사무실에서 리코의 새 법인 인수한 내용들하고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김관수 의원 국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시공이나 또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윤석 네, 1분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부천시의회 회의 규칙」74조3항·4항에 일문일답 사항에는 20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20분은 담당국장과 의원 간에 20분을 할애하게 돼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국장과 해당 의원이 아닌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2, 3분 이상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적용을 해 줘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팀에서 정확히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결과 1분 정도를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김관수 의원 지금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얘기를 하셔서.
○의장 한윤석 그러니까 지금 1분을 추가해서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분 드리는 것하고 마무리하시라고 1분 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어찌됐든 간에 엑스포산업관에 대해서 깊숙하게 개입된 사람은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 씨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한 최조남 씨와 동춘엔터테인먼트 서커스 공동대표이사 심익수입니다.
그런데 박두례 상임이사 집이 리코 대표이사라고 본인이 주장한 조 모 씨에게 가압류되고 경매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것 준공만 해 주면 전통음식점, 전통혼례관으로 재임대해서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의원님,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김관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준공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면 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의원님,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절차를 이행하고 기왕에 사용료도 1억 9000을 납부한 상태고 저희는 산업관이 원활하게 준공이 돼서 본래의, 소기의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박두례 상임이사는 젯밥에 눈이 어두워서 여기저기 다 관여하고 엑스포산업관에 개입한 흔적에 대하여 확실함으로써 증거자료와 관련회사의 경위서 등을 살펴볼 때 문화재단 정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물의를 일으키고
○의장 한윤석 김관수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드린 20분과 또 추가로 드린 2분을 다 쓰셨습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데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 조사를 하셔서 부천시에 어떠한 피해가 있다면 문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변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제가 지난 137회 임시회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또 이번 제153회 정례회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37회 임시회 시정질문 후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답변서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 똑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법광고물이나 간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가 있다면 생생한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파워포인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취지에 맞게 본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지정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우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변채옥 의원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여자 사진이 나와 있고 창문 전면을 이렇게 광고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창문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창문 면적의 얼마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정확한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채옥 의원 당연히 모르시겠죠.
창문 넓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광고는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례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에어라이트광고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아닙니다.
○변채옥 의원 그렇죠? 불법광고물입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에 대한 광고물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도 그 건물 옆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따로 지주 같은 것을 세워서 두 개씩이나 하고 있고 이 광고 외 두 개를 해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 여기는 간판이 원래 규정대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간판을 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소에서 3개, 4개, 5개, 심하면 10개의 간판을 달고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물은 교통시설물에는 광고를 달지 않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변채옥 의원 그런데 거리표지판에 광고물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광고가,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 이런 위법사례 광고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중·상동 상업지 위주가 되겠는데 제가 이 화면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중동 상업지에서 촬영한 것만 이렇게 많습니다.
상동 상업지에서 촬영할 수 없었던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 부천시에서 광고물이나 간판이 불법사항을 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위반, 제11조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 위반, 제17조 돌출간판 표시방법 위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변채옥 의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창에 여러 가지 명함들을 꽂아놓는 전단지가 있는데 그 전단지는 이런 전단지, 제가 길에서 주은 겁니다.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전단광고는 그 건물의 입구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해서 광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꽂혀있고 10분만 차를 세워두면 밤늦은 시간에는 수십 장의 광고물을,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정적인 광고전단들이 길바닥에 뿌려져있고 차에 꽂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동 신도시 하나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네온사인의 광고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전면을 차지하는 네온사인 광고물입니다.
과장님, 물론 미관과는 10개 팀을 운영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밖에도 사진을 찍으려면 수도 없이 많이 찍으셨을 텐데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미관과를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 인력을 집중배치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여기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실적까지도 넣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체감하시거나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하고 고발까지 하는 정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6일 오후 6시경에 당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내역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송내역에 불법포장마차나 송내역 광장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얼마 전에 완공된 부천 남부역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남부역을 갔더니 잔디광장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다음에 송내역에 왔습니다.
6시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마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했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도 비교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포장마차 영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누구냐고, 왜 촬영을 하느냐고 해서 제가 분명히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시의원인데 자료화면이 필요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손목을 붙잡고, 그래서 멍이 들었었는데 며칠이 지나는 바람에 멍이 가셨습니다.
카메라를 뺏어서 제가 촬영한 화면을 지우고 카메라를 저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촬영도 못했고 그날 저녁 상동의 실태를 촬영하려다가 사실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현재 송내역은 많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점상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노점상 허가제도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화시키고,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양성화시키고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성화하는 조치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은 결과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포장마차 단속비용으로 얼마를 집행하셨죠?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노점상 용역비를 32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변채옥 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형노점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시에서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여기에 나오신 의원님들께서 다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의회에서부터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들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도록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치는 아니고 저희도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의원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은 문화도시이고 인근 인천시에서 부천시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법을 잘 지키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3504]
(17시20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기회를 달라고 해서 마지막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안건을 처리한 뒤에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보육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3인을 의회 의결로 추천하는 것으로써 지난 6월 24일 부천시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가 있어 행정복지위원회와 대상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정은주, 임민희, 한성혜 이상 3인을 부천시 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3523]
4.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7시22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변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채옥입니다.
그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1일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병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옴에 따라 7월 8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4820억 49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5627억 4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87억 4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4840억 3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2억 3000만 원, 사고이월 77억 9700만 원, 계속비이월 1480억 6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집행잔액은 1227억 9600만 원으로써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 규모는 부천시 장학기금 등 총 16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95억 3300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80억 48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75억 8100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796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283억 4700만 원, 합계 1080억 700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1건에 1800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시책사업이 종합적이고 장기 발전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잦은 추경으로 인하여 단기 계획성 사업 추진이 많아 시기일실 및 사업기간 변경 사유 등으로 명시·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특히, 이월예산의 과다로 예산현액 대비 32.6%에 달하는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어지게 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지난한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단 확보를 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용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과 관련 앞으로는 불용예산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지연 초래 시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시스템은 활용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사업별 또는 부기별 예산집행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의 경우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매년 기금지원사업 신청자와 개인 및 단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수입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제한 등이 있어 기금의 지원 확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바 일회성 행사보다는 연속성이 있는 행사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유사한 행사의 신규·분산 지원을 억제하고 매년 출연금 등을 증액하여 운용수익의 확대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안건 처리를 위해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6.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3505]
7.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06]
8.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07]
9.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부천시장 제출)[3508]
10.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3509]
(17시31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금번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 소관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수정의결을 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건1,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지원을 위한 건물 매입의 건은 우리 시의 4대 전략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2006년 11월 우리 시로 유치한 한국조명기술연구소의 연구인력 증가와 장비의 추가 도입 등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안건2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 매입의 건과 안건3 원미구 중동 시유지 매각의 건, 안건4 구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의 건, 안건5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주민들과의 사전 이해와 설득, 재상정되는 안건임에도 당초 심사되었던 내용과 비교 시 차이가 없어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전자납부 비용을 절감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드리고자 하는 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었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상점수의 소멸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심사가 되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소멸기간을 연장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개정안 심사에 따른 결과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노사정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우리 시로 유치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7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제2대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제3대 대표이사를 임명코자 하는 안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을 하였고, 이중 1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 후보자를 사전에 동의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기관 운영에 따른 의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 이의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10]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11]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12]
1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13]
15.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14]
16.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15]
17.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석철·김영회 의원 등 17인 발의)[3516]
18.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제안)[3517]
(17시38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또는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7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와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05년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부여됨에 따라 2국 6과 27개 팀을 증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도 2009년 말까지 국 단위 기구를 5국 이내로 합치하도록 개정되면서 현행 7국을 5국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정원과 담당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은 기존 300세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동 주민센터에 6급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을 배치하였으나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15개 동 주민센터에 15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체육청소년과에 학교지원팀을 신설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6급을 16명 증원하고 7급을 16명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1억여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실시한바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안전성 문제, 명확하지 않은 보건소 기능과 명칭문제, 조직개편에 따른 평가와 피드백이 소홀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이 상위법 개정과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뉴타운 개발 그리고 청소 및 상하수도 등 현장중심의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직급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이므로 특별한 이견 없이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할인 및 감면을 권고함에 따라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을 부천시 체육시설에 등재하며 부천체육관,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등 공공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를 일원화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1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조례로 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며,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소사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부천시 건강증진센터가 관련 법령에 의해 금년 2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건강진단 기능이 활성화되어 건강증진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른 근거 조례 폐지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이 2건의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석철 의원, 김영회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은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봉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게 되어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행을 장려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소 실효성이 전제되지 않은 선언적이고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시기에 효행을 장려하는 시책들을 정한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52회 임시회 시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자전거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부천시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및 위원회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18]
20.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19]
21.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520]
(17시4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점검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발전 및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기자단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53회 정례회 시 시장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또한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면적당 식재기준 등을 정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부천시 건축문화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를 0.5미터에서 1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주차장 계획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0.5대로 하고 기숙사형은 0.3대로 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종류에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향후 주택 조례 보조금의 예산확보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을 보조사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향후 검토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22.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류재구 의원 등 11인 발의)[3521]
23.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3522]
(17시52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또는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를 심의함에 있어 안 제6조에서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의원 3명과, 외부인사 3명을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을 심사위원회의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원 중심의 연구단체의 활동사항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의 직무를 사무국 직원이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하며,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오늘 오전에 해당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조를 맞추어 이번 회기 내에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공백 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소·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사업소 단위로 기구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환경수도국·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하고 뉴타운개발국을 폐지하였으며, 맑은물청소사업소와 뉴타운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신청하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상호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한상호 의원-지금 회의장 내에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이 많지 않습니다.
5분 정회하고 난 후에 다 모인 데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한상호 의원님의 정회 후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많은 의원님이, 그냥 끝내자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장 홍건표 발언기회를 주신 한윤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부천시장입니다. 금번 이런 의회파행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유감의 뜻을 전하는 것은 이따가 하고 조금 전에 윤병국 의원이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을 답변을 못 하게 해서 혼자 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우선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간략하게 소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이 일문일답을 통해서 시장 흠집내기 정치공세 발언은 윤병국 의원 개인이 질문했는데 왜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의원은 한 명도 질문한 사람이 없는데 민주당 의원은 네 명이 같은 건을 가지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문하니 제가 의원님들을 일일이 거명할 수가 없어서 민주당 의원을 거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을 거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가 확실한 양”이라는 답변을 제가 했다고 그래서 “범죄가 확실한 양”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다시 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사자들은 두 경우 모두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이것은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인양 얘기하면서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원의 감사뿐입니다. 언제 행정안전부, 총리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행정기관이 다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도 없는 날조된 이런 조장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 흠집내기를 하니 시장이, 시장도 인간인지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수사 의뢰돼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이것도 확정된 양입니다. 확정된 양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골프 내용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으로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고 참말이 되는 것입니다.
배포가 큰 것인지 무모한 모험심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어떻게 사실인양 확정된 그런 내용의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시장 흠집내기가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 확정도 안 된 것을 확정된 양 질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윤병국 의원이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것을 윤병국 의원이 착각을 해서 지난번에 광역화장장 발언할 때 제가 광역화장장은 절대 우리 정책에 없는데 왜 광역화장장을 논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문제는 지난번 체육회 부회장 미얀마 워크숍을 미얀마 골프회동이라고 그때도 시의원 네 명이, 민주당 의원 네 명이 집중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 네 분이 누구누구냐 하면 김문호, 윤병국, 이환희, 한선재 의원이었어요. 그때 네 명이 분명히 저한테 집중적인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치공세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을 안 받겠다고, 여기 의원들 나가면 답변을 안 하는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한 의원이 나간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안 받게 돼 있으니까 답변하지 맙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답변을 중지하려고 하는 것을 시장이 참을 수가 없어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고집을 부려서 답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선재, 김문호, 그 다음에 이환희 의원 답변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윤병국 의원 답변을 할 때 윤병국 의원이 없으니까 박노설 의원이 그때 또 나간 의원에 대한 것은 답변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의장이 그러면 답변을 중지하십시오 해서 답변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게 내가 답변할 때 엉터리 질문해 놓고 나가고 나서 그리고 답변 못하게 하는 것이 파렴치한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해 놓고 파렴치하지 않다고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시장이 답변을 안 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일문일답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시장 답변을 안 들은 사람이 일문일답 신청이 말이 됩니까?
저더러 답변을 하겠냐고 해요. 난 답변 안 하겠다. 왜냐하면 본 답변도 안 받은 사람이 일문일답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더니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답변자도 없는데 그 시간 내내 미얀마 워크숍을 골프라고 그냥 그것만 떠들다가 끝냈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 윤병국 의원이에요.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질 있습니까?
여기 민주당 의원 다 나갔어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장이 엄청난 위해를 받고 음해를 받았어요.
답변하려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다 나갔습니다. 이게 부천시의회 5년 동안 계속된 행태인데 오늘도 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87만 시민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회라면 이 의회가 시장과 어떻게 상생하고 부천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의사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발언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부천시장입니다. 저는 부천시장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리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 개의 전에 저는 정위치 했고 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따라서 저는 엄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실 거예요. 제가 허튼 행동, 위배된 행동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의회를 존중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고 여태껏 시정을 운영해 왔는데, 시장도 87만 시민이 뽑아준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87만 시민이 권위와 명예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 권위와 명예는, 저는 87만 시민 앞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훼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이 준 명예와 권위는 침해받아도 안 되고 침해받을 수도 없고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공세를 해 왔을 때 하나하나 해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괴롭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일일이 해명하기.
그런데 해명을 안 하면 내가 다 뒤집어쓰기 때문에 나는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민 앞에 정확하게 해명해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깨끗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권위가 서야 시장이 시정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시장의 권위와 명예가 훼손됐는데 2,100명 공직자가 시장을 따르겠어요. 그리고 87만 시민이 부천시장을 존경하고 부천시장의 정책에 호응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장으로서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건건이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나는 이렇게 진행했고 흠 없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 홍건표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시장의 본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회는 시 정부와 의회가 서로 자유토론해가면서 우리 정책을 발전시킬 그런 장이 돼야 의회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발언권도 안 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퍼붓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나중에 답변하려고 하면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하려면 시간도 안 주고 지네들 얘기만 다 하고 이러면 시장이 의회에 뭐 하러 와 있습니까.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 행태를 바꿔서 필요에 따라서 엉터리 얘기를 하면 시장이 발언권 얻어서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받아들이고 참모들도 의원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자유로운 토론장이 돼야지 답변 시 질문한 것 다 메모하고 며칠 있다 답변하면 답변 안 받겠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이러고 정치공세만 하고 나가면 이 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시장으로서 이 의회가 자유로운 토론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제가 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행정적으로 할 것 다 하고 있고 감사 요구가 있고 검찰청 요구가 있으면 저는 다 따를 거예요.
이제는 홍건표 시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사정기관에서 다 할 겁니다. 홍건표는 365일 사정기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 만날 조사하고 있어. 의회에서 콩 나라 팥 나라 안 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콩 나라 팥 나라 한 것이 여태껏 뭡니까. 정치공세, 흠집내기밖에 더 있어요?
홍건표가 여태껏 무죄판결 받고 아무것도 없다 한 것을 의원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여론만 확산시키고 흠집이나 냈지 무슨 결론이 있습니까.
또 하나, 정치인은 떳떳해야 됩니다. 결국 홍건표가 무죄판결 받고 청렴위에서 무혐의 받았으면 정치공세한 그 정치인들, 시의원들 지금 홍건표 앞에 그때 내가 잘못했다 사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 사과하는 시의원 한 개도 못 봤어.
정치가 떳떳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정치 속에 홍건표가 들어와서 만날 내가 아닙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답변하다가 세월이 가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이번에 시민들 앞에 제가 고합니다. 시민 여러분, 홍건표는 당당하고 정당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건표가 책임질 것, 정치적인 책임 깨끗하게 다 지겠습니다. 그 대신 음해하고 의회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시민 여러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의장!)
○의장 한윤석 네.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정해야 할 부분과 변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시장님한테도 우리 의회의 규칙을 따져서 발언권을 안 드리고 중간 중간에 여러 번 요구가 있었지만 못 드렸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 일단 그런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87만 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원들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명을 직접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마치 민주당 시의원 전체가 집중적으로 정치적 공세만 한 것으로 지금 발언하고 계십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추측이 되지만 그 부분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셨다고 해서 마치 한나라당 의원들이 생각이 없는 것같이 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전부 시장의 정책에 찬성하는 양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인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시정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안 주시면 물론 회의 규칙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기에 계시지 않은 의원님들의 발언은 서면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분이 현재 한나라당 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발언을 안 듣기 위해서 본인이 이석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나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끝내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뉴 타 운 개 발 국 장 ||이경섭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 방정재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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