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2022.09.23.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1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다섯 번째 회의이자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입니다.
어제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원사업단, 365안전센터,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소장, 단장, 센터장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포함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한테는 참 좋지만 보건소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28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1억 1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70억 8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557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3억 6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0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3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기간제근로자 조기 계약 종료로 인한 연명의료등록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등 3건에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기간제근로자 조기 계약 종료로 인한 인건비 잔액 1건에 8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 9건에 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집행잔액 등 7건에 3억 66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42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 9건에 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 7건에 4억 1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총 6건 중 지출은 2건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생물품 등 지출액 2억 1800만 원입니다.
나머지 4건 3억 3000만 원은 승인은 받았으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인한 13건에 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9건에 3억 5500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비 2건에 8000만 원을 승인받았으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 7건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으로 등으로 4건에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보건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 현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에 보면 보고서 9쪽에 나와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이건 금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사항들입니다.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 사항인데 보통 저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 작년도 보면 96건에 8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전년도에 한 150건에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금액도 소량이고, 보니까 저희가 징수 절차를 하고 체납을 요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금액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전후로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 금액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김미자 위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단속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누적이 돼서 미수납액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빨리 과태료를 거둬들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이렇게 크게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체납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고서 17쪽에 보면 출산축하선물 지원이 40%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건소에서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구나 다 같이 통합으로 이렇게 산출된 겁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건 부천시
○김미자 위원 부천시 전체를 이렇게 한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보고서 47쪽에 보면 소사보건소는 출산지원금이 50%가 집행이 됐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건 저희 저번 추경 때도 설명을, 부천시 전체를 놓고 전체 금액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저희가 숫자가 적은 보건소 것을 다른 보건소로 전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 자료로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왜 오정보건소는 출산지원금이 없습니까? 보고서에.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오정보건소
○김미자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출산축하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확인했더니 정말 2021년의 출생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출생 수만큼은 그래도 축하선물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출생 수보다 덜 지급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하고 행정 수요가 확실한 것인데 왜 집행이 안 됐을까라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하시는 답이 “신청을 받아서”, 출생하면 신청을 해야 이 출산선물을 2021년도에 지급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사업의 명목이 출산축하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출산축하는 내가 축하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출생에 대해서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것인데 이것까지 신청을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인가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담당자한테 질문드렸더니 올해는 원스톱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천페이로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누락됐던 인원에 대해서 어쨌든 탄생했고, 출생했고 그것을 우리 부천시가 축하한다는 의미이고 2022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부천페이로 원스톱으로 빠짐없이 지급한다면 저는 2021년도에 누락된 인원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 검토가 조금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면, 회계지출상 어려운 점은 사실 회계연도가 만기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출생한 누구나 다 축하받을 수 있고 축하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게 제도상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것은 되게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총괄 부서 쪽에서의 답변은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조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불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맘카페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걸 몰라서 신청 안 한 분들이 계실까요?”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실제로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명확하게 확인하고 또 유사한 성격의 이런 복지제도나 혜택들에 있어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우리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7페이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에 기간제근로자 개인사유로 계약이 조기 종료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조기 종료,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실 수 있죠. 추가 채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때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이분이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마 9월에 정도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채용해서, 그때 대면도 저희가 불가능할 때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채용을 안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연명의료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설명을 듣고 직접 제출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활동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자체가 업무도 중단했고 보건소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방역 때문에 통제했던 부분이라서, 방역인력들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그 코로나시기에 사업이 중단됐던 시기에는 이 연명의료등록이나 장기기증 관련해서 접수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건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파견도 많이 되고 한 명의 사람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셨을 것 같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추가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이 분담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일을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걸 분담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사람을 뽑지 않은 것이 맞았을까라고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는 수요도 조금 줄어들었고 환경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채용했을 경우에 모집하는 대상자가 채용을 위해서 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채용하면 공고 내고 절차 밟는데 보통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밖에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었고 그리고 담당팀과 담당직원과 모여서 회의한 결과 2∼3개월 직원을 채용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지금 수요가 조금 적으니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채용을 안 한 결과입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정말 궁금했었던 것이 왜 채용을 안 했을까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채용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신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서로 분담하고 언제 어디로 파견될지 또 대기하고 기다리는 기간들도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불용액 관련해서는 가급적 모두 집행해서 다른 남아 있는 분들이 그 일을 나눠서 지지 않아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단됐었잖아요. 지금은 다 재개가 됐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100% 재개되지는 않았고 한 70∼80%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곳곳에 보면 집행잔액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이어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7페이지, 여기는 소사보건소예요.
혹시 보건소장께서 다른 보건소 현황을 모르시면 소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47페이지에 한방진료의사가 4월 퇴직했는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라서 미채용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채용의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채용했나요? 지금 상태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현재 금년도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도 소사나 오정은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는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내년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천시보건소는 정규직 한의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재개를 시작했으면 그 부분들을 다 완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을 대신해서 할게요.
보건소에 갔는데 이 부분은 진료가 기다 아니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든 것이고 일정 부분 재개를 시작했으면 완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구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예산에 보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변화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또는 축소가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확인 후에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소사보건소장님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윤병권 소사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소사보건소장 박찬희입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우연히 소사보건소 쪽 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소사보건소장님을 불렀고요.
이 건강보험이 어쨌든 보장성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예산 변경이 되나요?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내년 2023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했냐는 말씀이신 거죠?
○곽내경 위원 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곽내경 위원 그래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에 반영이 돼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도 전년도와 또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해 놓으면 결국은 정말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 수요를 파악하여, 정확하게는 “수요를 예측하여”죠. 수요를 예측해서 일정 부분을 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감소 추세나 그런 것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보건소에서 할 업무가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또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게, 낭비성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곽내경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정식으로 보고는 아니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할게요.
건강증진과에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징수 이것도 똑같이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위원장 윤병권 소사보건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것도 똑같이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체납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일정 부분 관리하다가 그 시점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곽내경 위원 징수과로 넘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이건 받기가 매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런데 저희도 일정 부분 독촉장도 드리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징수 방안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16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매우 집행률도 낮고 그리고 그 수급률이 감소됐어요.
사실상 보건소에 엄마들이 오나요?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곽내경 위원 상당히 많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모자 쪽에서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고 코로나 상황 때도 그 부분의 민원이나 방문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그 업무를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계속 많다는 것은 일정 부분 수요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편견이 좀 있어요. 보건소에 있는 장비들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좀 부족하다는 느낌들을 엄마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면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더 가고 싶은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양질의 그걸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체계나 아니면 질 관리나 이런 것을 보건소가 소장이 바뀌셨으니까 뭔가 다른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비용 때문에도 부담스럽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 잔액이 반납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뭔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질 관리나 그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되고 거기에 올인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랬으면 코로나 전담하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액 중에서 100% 반납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걸 예측해서 사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조정 못 하신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교육이 중단돼서 100% 반납이 됐는데 지금도 교육을 안 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일정 부분 재개를 하다가 지금 또 약간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실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방향 전환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는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학교별로 보건교사나 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요건에 맞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가 잘 되면 그 사람들을 교육강사로 위촉하고 강사자격증을 줘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5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게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저도 일부 약품회사라든가 식품회사 그런 데서 간접적으로 나와서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 전환을 하든 뭐하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방역요원 급식비를 기간제근로자 비상근무 미실시에 따른 예산 미집행 해서 100% 반납을 하셨는데 이 방역은 주로 일출 전이라든가 일몰 후에 해야만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외근무를 안 해서 100% 반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코로나시기라도 오히려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당시 코로나 상황에는 사실 저희가 확진자가 워낙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확진자 방역을 하기도 사실은 여력이 없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충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사항 자체는, 지금은 동선 자체에서 확진자 소독을 하지 않고 자체 소독도 약간 전환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확진자 자체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 소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시기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인력 관련 때문에 그쪽에 투입하느라고 별도의 방역을 못 한 건 이해는 하는데 방역은 어차피 일출 전과 일몰 후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에서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부천은 있습니다. 있는데 부천에서 저희가 하지 못하면 병상배정반이 경기도에 별도로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어디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병상배정팀이 재택치료사는 별도로 있고요. 응급 상황이나 발생했을 때도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맘카페 같은 것 들어가 보면 부천에 있는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건소 차원에서 혹은 부천시 전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보건소장님께서도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이든 혹은 어르신들이든 그 어르신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다른 타 질병과 관련하여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보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흡연구역 설치를 보류하였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집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흡연부스 요구도는 사실 많습니다. 많이 있고 최근에 상동역에 하나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하는 쪽에서는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비흡연자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계속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검토 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인천공항이나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흡연부스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좀 더 쾌적한 부천시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잘 살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출산축하금이 출산했을 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금년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어떻게 바뀌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일괄 원스톱으로 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아까 장해영 위원님께서 확인한 것처럼 원스톱으로 바뀌어서 지급 신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가능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위원장 윤병권 그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우리 80만 부천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행정서비스,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해서 지급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나가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지금 치매환자 발생방지 관련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은 있으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치매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 사전검사도 보건소에서 업무 재개를 해서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립노인병원이 있는데 금년도 치매보강사업을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전문적인 치매치료가 가능하도록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방지 차원의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위원장 윤병권 치매환자 발생방지를 위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조기검진입니다. 조기에 검진해서 환자를 찾아서
○위원장 윤병권 검진방법을 어떻게 하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검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니, 그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드리냐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어떤 행사 있을 때 찾아가서 하는 검사방법도 있고 현재는 보건소 내소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1 대 1 면담하고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위원장 윤병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회별로라도 소사지회, 원미지회, 오정지회 이렇게 노인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회별로라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사항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각 지회장님들 보니까 지회장님들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회별로라도 검사가 실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매환자 발생방지에 대한 보건소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요?” 이런 민원도 제가 받고 그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가능한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각 지회별로라도, 각 경로당별로는 원체 경로당이 한 370, 400여개 가깝게 되니까 경로당별로는 할 수 없지만 지회별로라도 해서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공원사업단장 이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공원사업단의 세입예산 현액 총액은 279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8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338억 1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액 1346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06억 200만 원, 이월액은 228억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억 9500만 원, 집행잔액 98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45억 920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7억 7500만 원 중 8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60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총 10개 사업으로 2030 부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문화재 조사 용역비로 보상지연 등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은 도당 1-1구역 주택 재개발 소송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23억 2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393억 4200만 원 중 267억 7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3억 8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1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장안공원 조성사업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당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소사체육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당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 일부가 성골지구 지구외 도로결정 예정으로 성골지구의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 예정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으로는 자연생태박물관 화재로 인해 소실된 전시관람 시설 및 소방시설 원상복구 비용으로 예비비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28억 8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만 원으로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3억 4400만 원 중 18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1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 20억 2500만 원입니다.
2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으로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으로는 상동호수공원 테마식물원 운영관리비로 식물원 조성공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요금 등 운영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31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이 36억 6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00만 원으로 사유는 납기 미도래로 현재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2억 1500만 원 중 144억 7100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1억 8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700만 원, 집행잔액 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소사역 상부 커밍숲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아파트 열린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103억 7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00만 원으로 사유는 납세태만 등입니다.
3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09억 7500만 원 중 33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2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6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가축방제차량 구입 등 2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및 행사 미개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단장님, 버들공원에 가면 옆에 옥길구장 축구장이 있어요, 인조잔디로 깔린 것.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최의열 위원 저희가 거기에 케어가든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 가장 문제점이 굉장히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것 같은데 혹시 케어가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을 주차장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나 이게 궁금해서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어떻게 그 공원에 축구장이 같이 설립됐는데 주차면은 너무 적게 설계됐더라고요. 한번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착수된 용역이에요. 원래 사업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어떻게 됐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2018년, 19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바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바람에 하고 나면 또 다시 바꿔야 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 할 때 2040으로 변경되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건 시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인지가 안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시작할 때 아마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용역을 착수하고 나니까 2040을 수립하는 계획이 들어서는 바람에, 하면 다시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바로 중단하고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2019년 4월에 용역이 일시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개월 안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러고 나서 그 용역 변경된 게 2022년도 올해 와서 이게 2040으로 도시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다시 이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아니 이 용역을 재변경한다는 건 저희가 앞으로 할 때 2030에서 2040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2040 도시기본계획은 그전에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왜 그때 바로 다시 추진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이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도 공원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게 연차가 있잖아요. 5년마다라든가 이렇게 연차가 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안 둬서 이걸 발주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때 당시에 왜 미리 사전에 2040 할 건지 잘 몰랐던 건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게 오히려 그건 딱 정해진 기간을 두고 하는 룰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사업발주자가 그것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늘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였는데도 저희가 캐치를 못 한 건지 아니면
○곽내경 위원 그러지 않은 건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러지 않은 건지 그거는 한번 사유를 파악해 볼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
○곽내경 위원 그때 이게 2018년도에 했던 것 일시 중지해서, 이건 그러면 일몰시켰다가 다시 예산 반영했었던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래서 계속 예산은
○곽내경 위원 세워두고 있었던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명시이월로 넘어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명시이월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앞으로는 이 건은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고
○곽내경 위원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다시 내년에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명시이월로 끌어온 것도 꽤나 지금, 2018년에 용역이 착수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기존의 저희 회계과 계약 쪽하고 계약을 무조건 파기할 수는 없고 해서 다 협의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방향 그렇게 유지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되게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사항 같은데 그거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항이 매우 유감인 것 같아요, 이 사항은요. 우리 단장님께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야 될 문제 같아요, 이런 거는요.
이것도 2022년도에 착수했는데 또 2080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확인해 보세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2022년도 재착수 이건 명칭을 그렇게, 앞으로 해도 어차피 바꿔야 되는 거니까.
○곽내경 위원 계획이 계속 또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잘 해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띠를 안 붙여왔는데 아까 화재가 난 건이 있었어요, 20페이지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자연생태박물관 전시관람이나 이런 원상복구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이 화재 난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건 박물관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그냥 숲이 타고 나무가 탄 게 아니라 기관에 화재가 났었는데 이건 보험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험처리가 다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족해서 그 지출분을 잡은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건 제가 지금…….
○곽내경 위원 뒤에 담당과장님께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보험처리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곽내경 위원 보험처리해서 부족한 부분이에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래서 6700만 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보험의 내용은 제가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따지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보험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두고 피해보상이 우리 지자체로 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의 부담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잘 되도록 그걸 맺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건 주문하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 5쪽 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지출액이 적습니다.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거의 50% 조금 넘을 정도로 지출이 돼 있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또 반납이 됐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24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6쪽에서부터 계속 있는 7쪽, 8쪽, 9쪽에 보면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이 됐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크게 잡았는데 1년 동안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렇게 보조금까지 발생시키면서 반납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걸 집행을 하셔야지 그 반납을 하면서까지 다 이월로 넘기고, 예산을 크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쓰고 이월시켰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일단 보조금 반납금은 자연생태박물관 3D영상 리모델링 사업에서 나온 건데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끝내고 남은 집행잔액이 2400만 원이 있어서 반납한 부분이고요.
이월사업은 그 뒤페이지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6페이지의 2030 부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조금 전에 곽내경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했고, 그 다음에 전원2단지공원하고 그 다음에 솔안말공원, 두리공원, 강남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똑같이 실시설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원2단지 같은 경우는 이월사유가 동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후에 시비 확보가 된 게 2021년 9월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가 돌아와서 중지해서 올해 완공시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솔안말공원은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라서 이월시켰다가 올해 준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리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부족, 2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 해에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 올해 5월에 준공된 사항이고요. 강남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박물관 노후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설계용역 및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돼서 올해 지금 공사 중인데 올해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건 있었는데요. 자연생태 무장애 숲길 조성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GB행위허가와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올 4월에 준공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소사체육공원 조성 그 다음에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이런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에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년 내에 완공시킬 수 없는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하면서 쓰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은 받았지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계속 받아서
○김미자 위원 이어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공기 자체가 한 3년 이상 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 편성 당시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월액만 60억이 넘어버리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잔액 남은 게 준공이 끝나면 다 소진이 되는 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준공이 끝나면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게 이월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이 금액은 소진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 예산액마다 사업마다 또 남는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겠죠.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28쪽에 보시면 상동호수공원 내에 수피아식물원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수피아가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은 50% 감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호수공원을 보면 우리 시민만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인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이 만약에 그걸 관람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인천시민이면 100% 다 받는 거고 우리 시민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50%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37쪽에 보시면 반려견 놀이시설이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6월에 오정물류단지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송내IC에 반려견 놀이시설을 계획 중이잖아요.
그러면 송내IC의 반려견 놀이시설 거기를 마무리를 짓고 저쪽 소사구나 오정구는 반려견을 그쪽으로 데리고 와서 놀기에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해 주고 또 다른 소사구나 오정구 이런 데서 “우리 구에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단장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지금 37쪽에 있는 사항은 놀이터하고 조금 다른 시설입니다.
말은 문화센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기견이라든가 동물보호센터라고,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중단된 사업이고요.
송내IC 거기에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별로 만약에 그 부분을 원하신다면 저희도 시내에 제대로 된 문화센터, 유기견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그런 장소 있으시면
○김미자 위원 장소가 없어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왜냐하면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서요. 장소 선택에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드리는 깁니다.
물론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산책로 나와서 놀이시설 나와서 해 주면 참 좋은데 또 그에 대응해서 반려견을 유독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중앙공원이나 위브더스테이트 잔디광장에 보면, 단장님 혹시 주말에 한번 쓰레기통을 보셨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아니요. 아직 못 봤는데요.
○김미자 위원 못 보셨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김미자 위원 주말에 가서 보시면 그 쓰레기통에 반려견 배변봉지가 완전 옆으로 다, 쓰레기통 몇 개가 다 주위에 그 배변봉지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또 반려견 놀이시설까지 확충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잔디라든가 위브더스테이트 같은 데도 보면 거기에 반려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면 배변이 많이 나와 있고 반려견이 소변 보고 이러는 데 또 잔디광장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이러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반려견 놀이시설이 우리 송내IC만 이렇게 한다면 또 요청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요청이, 그쪽에 해 줬는데 우리는 멀어서 못 가겠다. 오정구에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개를 데리고.
이건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니 1500만이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 시에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렵게 장소를 마련한 곳이 송내IC에 작게나마 놀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도 동물보호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대민원도 많고 이래서요. 그래서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획하고 선택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윤단비입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걸까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선사유적지요?
○윤단비 위원 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단비 위원 선사유적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유적지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번에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관련해서 2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공원 노후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가 실시되었고 또 성곡동 참여예산으로 고강선사유적공원 정비사업이 실시가 되었어요.
2개 각각의 사업이 고강동 선사유적공원의 데크를 정비하는데 쓰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가보면 유적공원의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제가 9월에 본 부천신문 메인기사로 뜬 게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명칭을 내세우면서 고강선사유적공원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물이나 아니면 그 선사유적지 근처에 있는 유적물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좀 창피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이미 리모델링과 정비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현장에 가보니 선사유적공원이라고 칭하는 그 구역과 그리고 고강선사유적지를 통틀어서 그 둘레길 전체에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구분이 된 건지, 이게 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궁금했고요.
그 유적지 전체에 있는 둘레길과 선사유적공원 단독적으로 공원을 한정지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노후시설 정비공사 리모델링이 어떻게 된 건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일단 그 사업명에서 사업 내용에 나왔듯이 저희가 노후시설 정비공사하는 건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노후 데크, 그 다음에 진입광장하고 산책로 정비 그런 쪽의 공원시설물을 정비한 거고 유적 관련은 어차피 문화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혹시 정비가 안 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언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한번 찾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윤단비 위원 저희 고강선사유적지 우물과 그 근처 둘레길 데크가 정비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그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다시 로드체킹하셔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해도 좋고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냐하면 그 선사유적공원을 역사테마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은 장안공원 은행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장물 관련 소송제기가 걸려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1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 10월이나 11월쯤에는 완공될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장물 관련 소송은 다 끝난 거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좀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0% 정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10월이나 11월까지는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장안근린공원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10∼11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지장물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물 소송 건에 대한 정리가 됐고요.
2단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지장물 소송 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12월까지는 2단계 사업 지장물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해하였습니다. 1단지 거기는 끝났는데 2단지 남은 데가 아직 지장물 소송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제 12월까지는 공원 준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하고요,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장안근린공원이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개 권역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35억에 대해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장물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2단계 사업에서 보상 관련해서 현재 지장물 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지장물 소송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35억을 더 타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2단계 사업 진행하려면 35억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챙겨서 잘 추적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천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송내IC 쪽에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기고 오정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반려동물 전체적인 문화센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금 새롭게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센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동의하는데 여기서 문제시되는 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과연 우리 부천시에 유기동물이 없어서 이 예산이 남은 건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천의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우선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단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가 조금 전에 37쪽에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에 나오는 문화센터 사업은 무산이 된 겁니다. 중단된 거고요.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부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송내IC에 놀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4개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보호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아진 건.
그리고 저희가 유기동물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유기동물을 데리고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에 따르면 부천시에는 반려동물이든 유기동물이든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센터가 없고 그래서 유기동물의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맡겨야 된다는 게 지금 부천시의 실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유기견과 관련된 예산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것이 미집행되고, 유기견 문제가 부천시에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최근 언론에서도 개물림 사건이나 혹은 고양이들의 집단적인 출생으로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려동물센터를 짓는 것과 연계하여서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함께 들어가는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라고 하면 주로 저희가 보호하는 건 유기견 쪽인 거고요, 그 안에는 동물, 유기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시설, 놀이시설 각종 시설이 다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 반려동물이 와서 놀이하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로 이 센터를 만드는 공간에도 딱히 유기동물을 위한 공간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지금 저희 부천시에는 없고 그걸 관리위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단비 위원 단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 유기견 증가 수치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걸 잘 살펴보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공원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일반인이 지나갈 수 있는 길과 반려동물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산책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단장님,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게 왜, 그때 이 예산을 받을 때 이 부지가 가능하냐고 몇 번을 물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거였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거기가 물류센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관리 쪽의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쪽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랬었는데 그쪽이 관리하는, 정작 관리하는 경기도 항만물류과 그쪽이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떻게 계속 이렇게 기본이 없는 용역이 나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지, 되고 안 되고는 판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누구 땅인지, 그게 가능한지 이런 정도는 해야지, 그거하려고 용역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141만 원은 그러면 어디다 쓴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용역을 착수했다가 중단했으니까 중단시기까지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너무 이건 부족하네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인정합니다.
○곽내경 위원 거의 아까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초적인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부터, 용역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기본적인 사항이 다 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진행들을 한 거잖아요.
141만 원은 시민의 혈세인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돈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시에서 141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봐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아까 중간에 취소됐다기에 이게 왜 취소됐지 하고 다시 자료를 본 거거든요.
이건 참,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앞으로
○곽내경 위원 단장님이 차분하시니까 더 잘 챙기셔서 정말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일은 공원사업단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건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생태박물관 화재가 났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위원장 윤병권 그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생태박물관 자체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었습니다. 수족관 뒤에 전기 쪽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나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전기 쪽에 무리가 와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
○위원장 윤병권 전기가 어떻게 된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대형수족관 뒤에 콘센트 부분 쪽이 합선되면서 전기 화재가 났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물론 노후건물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구두상 들은 바에 의하면 관리 부족이었다.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게 지금
○위원장 윤병권 콘센트 부위에서 시작된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석면 제거 공사까지 할 정도니까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긴 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와 같은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사업단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조성과에서도 그렇고 녹지과에서도 그렇고 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장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각 과의 말씀은 인근 지자체와 경제교류를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이라면 부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게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단장께 그리고 우리 각 3개 과에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에도 부천시 공원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3개 과의 사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4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관련보다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병전 위원 그 초소 중에서 시유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임차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임차료를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지출하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딱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차료라든가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적극 살펴보고요,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1인당 하루에 급간식비가 8,000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근무일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에 나왔어, 그런데 월요일에는 집에서 밥을 먹고 왔어, 밥을 먹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었어, 그런데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 한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급간식비는 어차피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운영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건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대신에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소진하지 않든 하든 그 돈은 결국은 다 소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운영비를 줘야 마땅하지 잘 쓰지도 못 하게 해 놓고서 그걸 잘 사용하라고 하는 건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율성을 분명하게 주도록 편성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소들에서 빗물이 새고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시가 부담해 주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서 일정한 회비를 걷어서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임차비와 적어도 물이 새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시 건물인 경우에는 좀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고 파출소 옆에 있는 초소를 빌려 쓰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원미1동이고요. 역곡1·2동은 컨테이너 박스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번에 역곡공공지구 개발할 때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에게는 어떤 배려를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초소 수리 수선 관련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하는 역할이 봉사거든요. 그 최적의 공간은, 최소한의 공간은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도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서 다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과장께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의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21년 행정국 소관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192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1억 8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6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1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044억 4300만 원 중 79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총 167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2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인 80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31억 600만 원 중 12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행사 미개최에 따른 시민의 날 행사비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2억 6800만 원 중 3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3%인 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행사 및 간담회 축소 또는 미개최 등의 사유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 등 대면행사 축소로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부천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기존 근무복 활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피복비 73%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사업으로 총 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입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노무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96억 6100만 원 중 88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4%인 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2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및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연수로 전환 실시하였으나 연수 신청자 감소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49.5%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1억 900만 원 중 7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 서면 개최 및 워크숍 미개최로 유비쿼터스 부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90.7%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 사업으로 4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3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76억 3700만 원 중 34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0억 6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4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해그늘공원 체육시설 개보수, 성주산 축구장 개선사업을 공기 부족 사유로 4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 건립비를 설계 변경 및 공정지연 사유로 27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41억 2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대회 취소 등 체육활동 운영 축소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40쪽, 41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대회 취소 등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체육진행과는 특별회계 예산현액 182억 7200만 원 중 9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6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억을 명시이월하였고, 대장동 야구장 조성비를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3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 및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2억 8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5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3억 9000만 원 중 32억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권민원 감소로 여권민원실 운영비의 54.7%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 20일에 본 위원도 국장께 간곡히 부탁드렸고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마을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갈등 문제 관련해서 국장께서 거기에 어디까지 진행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제가 지난번 20일에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날 6시에 개최되는 회의 때 처음에 들어가서, 당초에는 마을자치회 자체적으로 회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안 했다가 말씀주신 게 있어서 먼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대회고 또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시민 한마당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당부드렸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해당 동장님들과 관련부서 저희들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셔서 시민들이 다 같이, 이런 갈등은 살짝 있지만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뵀습니다.
그분한테도 당부를 드려서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마을자치회에서 다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몫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렸고 또 회장님께서 최대한 불참 의사를 밝히신 분들, 위원장님들까지 다 일일이 전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화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마을자치회 회장님께서
○행정국장 안윤경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위원장 윤병권 주민자치회장님께서?
○행정국장 안윤경 네, 주민자치회 지금 체육대회를 주관하시는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회의하고 해서, 일단은 동장님들에게 각 동에 전체가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드렸고요.
또 어제는 아마 일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후 4시에 마을자치회 회장님들과 여섯 분을 저희 사무실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뵙고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 저희의 역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계속 전체적인 회장을 다시 한 번 뽑아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되고 일단은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전화로 계속 당부를 드릴 거고요.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난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현재는 전체가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마을자치회가 참여하는 방안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날 20일 6시에 마을자치회장님들의 회의가 있으셨죠. 그때 회의에 마을자치회장님들이 몇 분 참석하셨어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갔을 때는 한 40명 정도 오셨다가 나중에 다 계속 오셔서 70명 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70명 정도 오셨어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그러니까 각 동에서 마을자치회 임원진 세 분 정도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어제 국장께서 만나셨다는 여섯 분 그분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그분들은 별도의 다시 회장을 뽑고 구성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는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와 같이 해서 할 수 없느냐 말씀은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22개 동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참하겠다는 마을자치회가 몇 개로 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20일 회의 서류에 보면 그때는 18개로 당시에 파악되었고요.
○위원장 윤병권 18개 동이 불참을 하겠다, 참여를 못 하시겠다.
○행정국장 안윤경 마을자치회에서
○위원장 윤병권 네, 마을자치회.
○행정국장 안윤경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어제 결과가 변함이 없는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변함이 없는 것이 됐고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장님들이 지금 역할을 하시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들이
○위원장 윤병권 동장님들이?
○행정국장 안윤경 동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별도로 또 마을자치위원장님들한테 전화하셔서 체육대회와 이런 것을 연관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는 체육대회로 일단 같이 하자라고 해서 아마 조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참석 안 하시겠다고 했다가 밝힌 그런 마을자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국장님, 지난 20일에 본 위원도 그렇게 국장께 간곡히 당부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불참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죠.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들은 내용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이번 부천시 행사에 마을자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법의 접근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시 행정을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일에 본 위원도 그랬고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불참하겠다는 마을자치회의 숫자가 전혀 줄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윤경 저희가 일단 동장님들하고 저희 쪽에서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현재 주관하시는 회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다 전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좋은 결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이번 행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개선 의지를 분명히 우리 마을자치회에 보여주셔서 시 정부에서 우리 부천시민 그리고 마을자치회에 이러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체육진흥과는, 체육대회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 미수납액은 무슨 내용이에요, 8600만 원인데 무슨 내용이에요?
○행정국장 안윤경 위원님 혹시 몇 쪽이죠?
○곽내경 위원 3쪽 총괄이요. 징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과장 부르지 않았는데요.
○행정국장 안윤경 미수납액의 내용 중에는 사용료 수입하고 이자, 과태료 등이 있는데요. 복사골 스포츠센터 대행사업 수익금이 2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포츠센터 하반기 예금이자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해서 2건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8600만 원이나 돼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그게 크네요. 저기가 커요, 대행사업 수입금이.
○곽내경 위원 대행사 수익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윤경 이게 2022년 1월에 수납은 완료가 됐는데 이게 2021년 세입이다 보니까 그때는 미수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뭔가 굳이 거기서 과태료를 징수할 내용이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징수를 했고 어떤 내용에서의 미납이 계속 잡혀있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한 10%대가 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한 거고요.
어떻게 시민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께서 지금 확인된, 각 동의 주민자치 또는 마을자치가 아니라 동별로 별도의 추진단을 갖고 있는 동이 몇 개인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별도의 추진단이요? 동별로.
○곽내경 위원 네.
○행정국장 안윤경 그거는…….
○곽내경 위원 신찬호 과장님 나와서 말씀, 보조석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10개 동이 다 있기 때문에요. 10개 동의 추진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의 추진위원회가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가 없어도 일반 행정복지센터에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곽내경 위원 뭐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추진위원회가. 지금 체육대회 참여를 하려면 일반센터에서는 선수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거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디 주최가 있어야 예산을 동장이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10개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의 핀트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아닌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한 동이 몇 개인지 물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안 하겠다고 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동, 마을자치위원장님들이 다 안 하시겠다고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추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추진 주최가 새로 생겼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진 주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추진 주최가 주민자치나 마을자치가 아닌 곳은 몇 개 동인지를 좀 파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도 아니고 마을자치도 아닌 곳이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 주민자치가 추진해야지 옳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신찬호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추진하는 주최가 분명해야 하는데 추진하는 주최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주민자치가 추진해야 된다고
○곽내경 위원 그냥 시민체육대회를 추진하려고 추진하면 안 돼요. 시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추진해야지 온전한 시민체육대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 추진위원장이 됩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것은 저희 시에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어느 단체를 가지고 추진위원회
○곽내경 위원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때 아마 마을자치팀장님들을 포함하여 모였을 겁니다. 8월 24일인가요, 26일인가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건 8월 30일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9월 1일 자로 갔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추진위원장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과정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위원회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주민자치위원장으로만 추진이 되니 그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꼭 드려야지 제가 화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찬호 과장님께서 마을자치위원장들에게, 지난번에도 제가 그날 전화를 하셨다고 해서 넘긴 거였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계속 이 생방송 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도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할 정도였으면 그 마을자치위원장님들을 굉장히 폄하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날도 저한테 분명히 그분들이랑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저에게, 그날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말을 중지시켰거든요. 전화통화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한 분은 통화를 눌렀는데 통화가 안 됐다고 그랬고요, 한 분은 잠깐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요.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뉘앙스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에는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관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조금은 마을자치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위원회 그 동네의 정서가 있는 이분들의 그 역할과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그 현장에서는 다 동네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요, 참석을 해도 배신자, 참석을 안 해도 배신자, 동네가 흉흉해요.
우리 동네 내가 참여 안 하는데 어떻게 너는 참여하냐. 이 갈등을 왜 시가, 봉합을 해서 가야 하는 시가 결국 그 명확한 선 긋기로 동네가 흉흉해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였어요, 그날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어제 주민자치위원, 마을자치위원장님 모였을 때도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빼고 가야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빼고 간다는 건요. 그래도 어떻게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빼고 간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접촉하고 전화도 해서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은 드렸고요.
지금 주민자치와 마을자치의 개념을 가지고 체육대회에다가 결부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민자치, 마을자치 결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 모두가 같은 시민입니다. 다 참석하도록 계속 끝까지 지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추진 주최가 필요하지 않으면 추진 주최가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더라도 누구든 다툼이 없게 모두가 참석하게 해 주세요.
그 결과는 10월 1일에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그 중심에 체육진흥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잘 풀어야 되시는 분들이, 되게 사소한 언행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뒤풀이할 때 하세요. 그때까지는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섭섭한 분들은 계속 있으니까 끝까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은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까지 지금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봉합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될 일은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민체육대회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를 갈라놓고 지금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 공동주최가 되면 왜 안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거든요. 대신 그분들한테 선은 그어주셔야죠.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위원회는 구분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서 함께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광역동 폐지하는 과정에서는 그 역할을 분명히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눠야죠.”라고 좀 분명하게 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걸 들어줄 수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헤아리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참석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왕따 당했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꼭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한마음체육대회가 많이 참여 못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니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요.
그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들이 당연하게 생겨나는 마음일 텐데 그런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소외된다는 생각이 행정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할 때 주민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방향을 가지고 고민해야지 기본 행정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구호로써만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지금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할 때 광역동 폐지 관련된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제 27일에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회의에서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첫 회의가 27일에 있네.”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 구성된 것을 보니까 시민 8명 괄호하고,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 기억에 시민사회, 통장, 주민자치협의회 괄호하고 마을자치회 협의회 또 괄호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대표로서 8명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자료가 명시됐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 8명을 선정하시게 된 기준과 이런 식의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 8명이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성된 기준과 시민대표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7명 중에서 각각의 기관들에 해당되는 건 빼고서라도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민대표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또 공모를 하면서 선정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동 전환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나름대로의,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시킨 거거든요.
○장해영 위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뭐죠?
○행정국장 안윤경 기준이 해당 단체, 동에 관련돼 있는 단체에 해당되는 장들이 보통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관기관들 그런 장들이 참석하시는 거고.
○장해영 위원 그러면 행정체계가 개편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시의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이렇게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서 27일에 첫 회의를 합니다.”라고 저는 지난번 회의에서 첫 보고를 받았고, 최소한 주민자치회나 마을자치회에 공유되거나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은 지속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는 회의 때도 여러 번 공유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동에도 공문이
○장해영 위원 저는 주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님들이야 당연히 아시겠죠.
○행정국장 안윤경 지역주민들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27일에 한다는 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시민들 8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아직 마을자치회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행정국장 안윤경 전체적으로 아직, 회의하면서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아서요.
○장해영 위원 행정상 굳이 공모를 통해서까지 이런 위원들, 아주 중요한 결정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들을 선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마을을 고민하고 열의를 가지고 마을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저는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그분들한테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시민대표에 8명이 선정돼서 우리 광역동 폐지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 가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차에서 배제되고 공유되지 않은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크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 체육대회도 그렇고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보장 문제가 그냥 “잘 관리하겠습니다.”의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갈등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돼서 행정 결정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 정책들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이 시점에 이번 계기로 해 나가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18개 동이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했잖아요. 18개 동이 불참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부천시 현재 관내 36개 동에서 18개 동이면 딱 반이 불참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부천시민 행사는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그 시간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국장께서 혼신을 다해 접근해서 설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셔서 불참하는 마을자치회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우리 시 전체의 예산 중 42.8%인 1조 984억으로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부정수급 방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데이터에 근거한 수요예측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 반납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윤영운
3 6 5 안 전 센 터 장 || 신동선
행 정 국 장 || 안윤경
행 정 지 원 과 장 || 임권빈
자 치 분 권 과 장 || 이일용
노 무 복 지 과 장 || 홍기화
정 보 통 신 과 장 || 윤경욱
체 육 진 흥 과 장 || 신찬호
민 원 과 장 || 황계연
부천시보건소장 || 김인재
건 강 정 책 과 장 || 김은옥
건 강 증 진 과 장 || 조희진
건 강 도 시 과 장 || 원민
감염병관리과장 || 송정원
소 사 보 건 소 장 || 박찬희
오 정 보 건 소 장 || 이한종
공 원 사 업 단 장 || 이종성
공 원 조 성 과 장 || 김정완
공 원 관 리 과 장 || 신인식
녹 지 과 장 || 제해표
도 시 농 업 과 장 || 정애란

○회의록서명
위원장 || 윤 병 권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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