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본회의 제2차 2022.01.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방금 전 의정팀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부터 기록표결제가 적용됩니다.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것 이상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도 커짐을 공감하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당부드리며 사무국에서는 효율적인 기록표결제 운영을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용배
의정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1월 12일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2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7건, 1월 14일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6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총 1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의정팀장이 설명드렸듯이 오늘부터는 기록표결제가 시행됩니다.
기록표결제의 기본 원칙은 안건마다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거나 토론을 신청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가급적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강병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공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천시의회 위원회의 청인 신설 및 위원장의 직인 신설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대한 건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한 해 업무의 마무리 시점인 제2차 정례회 시기에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에서 “제2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송혜숙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일체의 내부정보 누설 금지와 부천시에 소속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송혜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지방자치법」및「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6.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남미경·윤병권·홍진아·김병전·박정산·김환석·박병권·권유경·박순희·이학환 의원 발의)
7.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곽내경·김병전·남미경·구점자·임은분·박홍식·박병권·박찬희·박순희 의원 발의)
8.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김병전·박순희·박찬희·김환석·이학환·박정산·박홍식·박병권·이상열·최성운·이상윤 의원 발의)
9.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곽내경·양정숙·박순희·박찬희·박홍식·박병권·김동희·박정산·최성운·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소영 의원 발의)
10.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6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점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여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 이수를 제외하여 의무규정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리계의 조직·등록 관련 규정 및 그밖의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수리계 임무의 인용 규정을 조례안과 부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중동해링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다함께 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13.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정산·이상윤·권유경·김동희·정재현·김환석·김병전·남미경·최성운·홍진아 의원 발의)
1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석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윤병권·구점자·남미경·정재현·홍진아·박정산·이상윤·권유경·송혜숙·김성용·김동희·임은분·이상열·이학환·곽내경 의원 발의)
15.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김병전·홍진아·남미경·김환석·이상윤·구점자·권유경·곽내경·김주삼·정재현 의원 발의)
16.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4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월세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환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요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월정기권 감면 요율을 90%로 상향하고 1일 주차요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설치를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의 배출요령에 관한 사항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으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항을 다음 회기에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6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2.0시대 첫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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