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본회의 제2차 2012.10.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범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의 방청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현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윤근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10월 19일 접수한 의장 제의 안건인 부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김관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부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부천대 신영일 교수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이외 감사대상 기관과 장소, 감사위원의 편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3개 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 결과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현재 국회에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제출된 상태에 있고 현행 제도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간 시행 과정, 운영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녹색농정과 소관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자연학습장 수목원 개장에 따라 부천시자연생태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생태공원 이용객의 증가와 인근 지하철 7호선 개통 등으로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 등이 예상되어 주차요금을 1회 요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2시간 기본요금 징수 후 10분마다 추가 징수하고 자연생태공원 시설별 관람료와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징수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자연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부천시 2급지 기준 공영주차장 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자연생태공원 입장과 무관하게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개통으로 까치울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공휴일과 주말이면 까치울정수장 내 야구장 이용자 및 일반 등산객 등으로 자연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번 주차요금 인상폭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자연생태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범시민 대중교통이용 홍보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주문하고 추후 주차요금 인상폭을 기본요금 현행 2시간에서 3시간 조정과 타 지자체처럼 주차요금을 더 높게 책정하여 2배, 3배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이용자의 출퇴근 시 자연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온종일 주차 문제 등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종합 검토를 주문하면서 주차요금 인상은 개정 조례안과 같이 하고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주 입장객이 학생들로서 자연생태공원은 학생 프로그램 연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초·중·고 학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성인은 조례안과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심의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비록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예비심사에 불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천시의회는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조례를 결정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존중될 수 있는 부천시의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회가 의회다울 수 있도록 의원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제1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안건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과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개별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일반 원칙을 두었던 조례가 없이 운영되어 옴으로써 유사한 위원회의 남발과 위원의 중복 위촉 등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의 설치 원칙과 구성 및 필수요건, 존속기한, 평가보고 등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입장에서 한 사람이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한 내용과 운영 평가 보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부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 위원회의 남발과 같은 낡은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고 일부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부천시긴급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하는 내용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 보육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대조건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여성·복지·아동 관련된 자로 구성하도록 시행규칙에 반영하게 단서를 두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상위법과「노인복지법」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기능, 이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특별한 문제없이 담고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메달을 수여할 수 있게 하고 부천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및 주차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부천시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에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와 시립예술단원을 추가하고 휴직자에 대한 적용 제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와 휴직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된바 찬성을 바라는 소수 의견으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술단원에게 맞춤형 복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 예술단원들은 처우에 비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시 위상을 높이고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대의견으로는 1일 4시간 근무하는 예술단원들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과연 적정한 조치인가와 특히 예술단원들에게는 지급하고 비슷한 여건의 직장운동부는 제외된 것이 형평성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천시립예술단원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당초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에 따라서 2001년 9월 29일 자로 제정되어 운영해 왔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운영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준 사항으로 부천시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한다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 현실에 맞는 적정한 조치이고 조례가 폐지되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비율이 높은데도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및 부모에게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보육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4개소의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어 공사비를 도비로 전액 지원받아 설치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박휴먼시아 1단지는 영유아 수는 많지만 이에 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만 있어서 시설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주자 대표 등이 희망하고 있고 보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3월에 개원 예정인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공간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이 완료되었고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민주적인 방식으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12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도시지역 내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의 증진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안자가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 및 조정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회의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충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개시점 3개월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취득 시 감정평가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실적이 없었으며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필요시에도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100원에서 200원 인상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4배에서 2배로 완화하여 부과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3대에서 0.7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내용 중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다툼의 소지가 많았던 주차요금의 부과 기준 중 초과시간 10분 미만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0.3대에서 0.7대로 강화하는 것은 저렴한 주거공간의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세대당 0.7대를 0.5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수도요금을 업종별로 톤당 30원에서 최고 60원까지 인상하여 평균 6.8%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수도요금은 2006년 1월 인상 이후 6년간 동결되어 생산원가 대비 급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인근 시와 요금을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인상은 꼭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오수 등 각종 생활용수를 재이용하여 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현행 운영 중인「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와「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상기 3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오정구 대장동에 운영 중인 재활용품선별장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재활용품선별장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는 등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제17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평가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결되었던 사항이며 제18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시에는 업체 평가 결과와 적용 기준이 미흡하여 보류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평가 방법은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별 평가 방법과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대행업체 평가 결과 및 적용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정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하신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2동, 상3동 이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시민축구단 부천FC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는 본 의원의 마음도 그리 편치만은 않다는 것 그리고 큰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 문제, 시기의 상조론, 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의견이 분분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위상 제고와 선양, 부천시 스포츠 문화의 격상 등 순기능을 잘 생각하시어 부디 좋은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준비한 조례안 제안설명 원고를 읽겠습니다.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안의 핵심은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인 부천FC를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프로축구 2부리그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부천FC와 부천 프로축구리그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FC는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지역의 주민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부천FC1995의 부천시민프로축구단으로 지난 2006년 부천SK 구단이 연고를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2007년 11월 출범한 팀이며 현재 한국 축구리그 중 최하위 그룹은 챌린저스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리그는 프로팀으로 구성된 K리그와 실업팀으로 구성된 내셔널리그 그리고 지자체 일부 지원 등을 통해 자체 운영 중인 챌린저스리그 등 3개 리그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9월 프로축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3개 리그에 속해 있는 팀들의 K리그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2부 K리그를 신설하는 승강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3년 프로축구 개편리그 원년을 맞이하여 기존 프로축구단의 선수와 무상임대료와 이적료, 감면 각 1명, 신인선수 우선지명권 등 연맹의 적극 지원과 함께 축구발전기금 30억 폐지와 가입금 40억 원을 5억으로 경감하는 한편 연회비 1억 5000만 원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천FC와 부천시는 이러한 절호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놓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부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5년간 55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산술적인 투자비용만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프로축구와 프로야구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략적 마케팅이기도 하겠지만 기업의 브랜딩 효과로 인해 거둬들이는 가치는 투자비용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부천FC가 프로 2부리그에 진출하게 되면 프로구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인프라 확장과 스포츠 동호회, 클럽 활성화 등 시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율이 현저히 높아져 건강하고 활기찬 부천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용률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부천시 브랜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FC의 프로리그 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조용히 펼쳐질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효과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부천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고 2013년이 원년이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많은 인센티브와 환영을 받으며 프로 2부리그에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는 2부리그에 직접 진입이 불가하고 내셔널리그를 거쳐 상위 1위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천FC의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천을 연고로 하는 부천FC1995 축구단이 프로 2부리그에 가입하게 되면 부천시는 별도의 프로축구단 창단 없이 프로리그에 진출하게 되며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많은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시민구단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회는 한 번입니다. 보류나 다음 기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부천FC는 영원히 날개를 펼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축구동호회원들과 부천FC 그리고 서포터즈 등 수많은 축구인의 눈과 귀가 오늘 이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의 열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본 안건이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안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많은 의원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네, 그렇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가 끝난 후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안건입니다.
한국 축구 발전에 최초로 도입되는 승강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천시의회에 시선이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부천시의 시설규모로는 프로 1부리그팀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해서 시 집행부를 상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언제 한번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이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제안설명을 했던 이동현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야지 어디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이런 사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윤병국 의원 어디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중요한 조례를 어디 조례안이라뇨.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님, 잠깐만요.
말씀 더 하시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반대토론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관계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윤병국 의원 직접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일문일답 말씀이십니까?
●윤병국 의원 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문일답 끝나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님께는 발언시간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질의 답변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의장 한선재 질의 계속하시죠.
●윤병국 의원 먼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이 건에 대해서 처음 공청회를 가졌었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윤병국 의원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 참가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했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8월 18일일 겁니다.
8월에 공청회를 하면서 시에서 제출한 2부리그 진출 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이 그때 이미 사실상 안이 확정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특별히 달라진 안도 없었는데 9월에 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신청하는 부분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안 했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신청은 8월 말까지 받는다고 그때 공청회에서 말씀하셨고 8월 말까지 신청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윤병국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번 막다른 골목으로 의회를 몰아넣고, 시 집행부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해 놓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니, 여기가 벼랑 끝이니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예회관 관련해서도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하면 500억 원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에 해 달라. 매번 그런 식입니다.
의회에서 한 번 만에 통과할 줄로 그렇게 자신을 하셨나요? 안양은 세 번 만에 겨우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윤병국 의원 충분히 의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한 번 올려놓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하는 행정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연맹에서 확정된 2부리그 예정 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9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9개 팀이 다 확정 아니죠? 지금 시에서 주신 자료에 9개 팀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7개 팀이 가승인까지 되어 있고 2개 팀이
●윤병국 의원 구미FC, 현대미포조선, KB국민은행 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현재 유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보면 협회에서 가승인이 나 있는 곳이 네 군데인데 왜 가승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자치단체에서의 부분을 보고 나서 하기 때문에 가승인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프로 2부리그 진출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옵션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왜 가승인인가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지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조례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왜 가승인 조건에,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약서가 같이 제출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지원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윤병국 의원 지원하겠다는 액수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액수는 상관없고 그런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부천시와 주식회사 부천FC 간에 별도로 협약을 해야 됩니까? 지원에 관한 협약을?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꼭 협약을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의원 내년에 연간 15억이고 매년 2억씩 줄여서 5년 동안 55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내년에 15억을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번 조례에 꼭 50억을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 지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 그 승인 여부가 달려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구체적인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의원 시에서 당장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5년 뒤의 예산까지도 예정하고 사실상 시민 앞에 협약은 안 한다지만 약속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예산 부담하는 내용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비 예산도 아니고 장차 지원할 예산까지 미리 확정해서 그게 마치 약속처럼 되는 게 정당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전체 규모를 아셔야만 승인을 하던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장차 5년 뒤면 집행부도 바뀌고 시장님 임기도 끝나는데 그때 것까지 미리 약속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정책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실제 구단 운영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35억 중에서 15억 원이 지원되면 주식회사 부천FC를 독립 법인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윤병국 의원 지금 부천시 체육회가 부천FC 주식 과반을 매입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부천시 체육회가 부천FC 구단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향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이것을 독립 프로구단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시민 주주를 더 늘리고 시민으로부터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일단 제정돼야만 그 이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조례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체육회가 주식을 가져라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부천시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시장님이십니다.
●윤병국 의원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고 체육회가 주식 과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축구단이라는 것은 큰 비용을 들여서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어야 하고 선수를 임대하거나 다른 구단에 이적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돈과 관련된 구단인데 그런 구단 운영에 대해서 부천시가 직접 개입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그것은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이라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아니, 지금 체육회가 주식을 이미 매입한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회가 주식 지분을 포기할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지금 부천FC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가면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부천체육회가 주식 과반을 가지고 구단 운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부천시 직장운동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연맹에서도 독립 프로구단을 요구하고 있고 아까 내년에 하지 못하면 내셔널리그에서 프로로 승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셔널리그팀은 실업팀입니다. 프로로 승격할 의향도 없고 승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프로 2부리그로 확정되어 있는 상무나 경찰청팀은 아시아 프로연맹에서 인정하는 프로구단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는 프로 2부리그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표결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을 상대로 두 차례의 설명회가 이미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차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심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4인, 반대하시는 의원 0인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하신 윤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상1동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 안건은 지난 1월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선기 옴부즈만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동일 인물에 대하여 7월 제180회 정례회, 9월 제181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옴부즈만이 9개월간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옴부즈만은 시장이 위촉하지만 그 기구는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행정행위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전 백선기 후보자가 최종 부결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새로운 인물을 상정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옴부즈만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부천시장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김준영 옴부즈만 후보는 20여 년 동안 부천지역의 노동조합에 몸담아 오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젊고 유능한 인물입니다.
시민과 소외계층, 행정의 사각지에 있는 많은 시민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앞장서서 해소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만의 적임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옴부즈만의 공석을 방치하지 말고 옴부즈만 제도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은 차후 문제입니다. 지금은 옴부즈만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김준영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간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만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입니까?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네.)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재상정 건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천 방법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시민 신문고의 역할과 기능으로서 감시자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대변자이면서 심판자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목적에서 제26조 시행규칙까지의 전 조례를 검토해 봐도 시민옴부즈만 대상자에 대한 모집요강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시민옴부즈만의 설치 등) 제2항에 “옴부즈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후보자의 위촉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 선정 방법과 모집요강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 옴부즈만이 정치적 보은인사의 자리로 여겨지는 부천시 정치옴부즈만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천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의 절차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후보자가 의회에서 부결된 지 불과 10여 일 만인 지난 9월 27일 추천위원회를 열어 속전속결로 이미 추천된 후보가 부결될 것을 미리 예상이나 한 듯 다른 후보를 줄 세우기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행태에 관해서입니다.
금번 사태는 번호표받기식의 시장 독단 추천으로 공정성 결여와 형평성 파괴를 자행하는 결과물입니다.
의회의 모든 결정과 토론 결정은 신성한 민의의 반영임에도 시장이 정파적 판단과 정략적 결정으로 의회를 시녀화 및 거수기 역할로 여기는 시장의 만행,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안건을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본회의에 재상정될 것을 분명히 하는 글을 올려 일부 의원의 재상정에 불을 지피는 시장의 작태는 월권과 오만방자함을 넘어 다수 점유를 악용한 정략적 횡포인 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된 조례를 정치적 편가르기로 선동하고 외압을 가해 의회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의 위상에 관한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 하에 의회는 집행부의 유일한 견제와 균형이 생명입니다.
29명 시의원 모두에 대한 위압적인 시장의 태도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에 대한 심대한 탄압이며 의회제도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 의원의 법적인 신성한 고유권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가 기초 의회의 핵심 위원회임을 명심하시고 심도 있는 토론 후 이루어진 민주적인 결정 방식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은 윤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회 직원들은 표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김인숙 의원, 김은화 의원, 김영숙 의원, 김문호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준비가 끝났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22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의원 13인, 반대의원 11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국민 주권의 실현을 근거로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헌법에서 권력분권의 중요한 축인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지면 부천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부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와 의회의 전문성을 투입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 제2차 정례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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