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2026.06.17.

영상 및 회의록

제29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7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1.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면
2.「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9대 의회 재정문화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해 온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왔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모두가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시고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소속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촉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제3항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분의 1 이상, 그 밖의 위원회는 5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통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려는 입법취지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본 조례를 봤을 때 그 취지가 청년,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지역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본 위원도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는 하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가, 이게 나중에 어떤 다른 세대에 속한 그룹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례로 남녀평등,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남녀평등 관련해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취업이나 공무원 선발이나 이럴 때, 아니면 대기업의 임원들에 여성을 일정 비율 할당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이 아닌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이슈도 됐었고.
그리고 일부 여성들은 그 안에서도 본인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계적인 할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발언권에 무게가 실릴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청년들을 우리가 위촉하는 데 어떤 제한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굳이 비율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어떠한 큰 장점이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약간 있었는데 지금 이 청년이라는 건 청년정책에 해당되는 당사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정부기조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청년기본법 시행령」이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는 의무규정으로 일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참여비율을 아예 20%로 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30%로 아예 의무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상향되기 전에는 10%의 개념으로 법에 되어 있었고 지금 일반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고 노력의 규정으로 10%를 그대로 따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들도 의무는 아니나 노력의 규정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위원회별로 모두 20%를 꼭 준수해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청년의 참여를 조금 더 강화하고 참여율 자체를 제고시키자는 부천시의 의지를 나타내는 숫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천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기 때문에 강제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장성철 위원 보면 성격에 따라서는 청년들이 참여하면 좋지만 참여하기 어려운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 저희가 체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이 들어간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분들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기가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날짜나 시간을 조정할 때 청년이 있는 위원회는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참여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회에 참여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할 때도 시간 정해서 통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 사전에 좀 조치해 주시기를 권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사실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오늘 저희 상임위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공직에 계시면서 퇴직을 준비하시는 평생교육국 김영애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세요.
우리 상임위 마지막이기도 하고 김영애 국장님도 상임위에 마지막이셔서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함께 마무리와 축하의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퇴직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제2의 인생 준비하시는 과정에 늘 행운과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우리 재문위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바라겠습니다.
김영애 국장님뿐만 아니라 마흔한 분의 공직자 분들이 퇴직 준비를 하게 되시는데 아마 마흔한 분들의 젊음과 열정이 지금의 부천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 가시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 저희 의원들에게도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 퇴임의 자리에 서다 보니 그간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좀 더 제가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퇴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 동료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퇴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정말, 퇴임하는 이 시점에 가장 마음에 새겨지는 부분이 감사함입니다.
여러 분들에게 정말로 다양한 도움을 받았고 또 지금 건강하게 퇴임할 수 있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잘해 준다면 부천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는 돌아가서 열심히 사는 삶에서 천천히 걷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밖에서 의원님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국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걷는 삶 저희들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조례 심의 현장까지 배석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과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1.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안건은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8호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19호「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의 합목적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부부처명을 인용하고 있는 19개 조례의 조문 및 관련 별표와 별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제3호 개정안의 경우 재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가 문언상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정의 규정의 명확성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사무” 등과 같이 재위탁의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제2조제3호 관련해서 문구를 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사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 어쨌든 조례가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되는데, 명확한 문구가 표현돼야 되는데 해석에 다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떨까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가 당초 재위탁이나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적정성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심의 이전에 마치 민간위탁 사무가 결정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민간위탁 조례니까 당연히 대상 자체는 민간위탁이라고 했지만 이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이후에 의견을 주셔서 제5조에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로 명시하는 것이 조문의 완성도 면에서도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어쨌든 조례 조항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위원장 장해영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9대 재정문화위원회가 마지막 회기이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뵙는 것은 이제 마지막인 것 같고 저도 9대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아까 우리 김영애 국장님도 감사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셨는데 우리 부천의 예산법무과 역할이 핵심이잖아요. 그동안 진예순 과장님과 함께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000명의 공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부천을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해영 위원장님 또 여기 함께하신 우리 김선화 운영위원장님, 박순희 대표님, 손준기 의원님, 윤병권 존경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 부위원장하시느라고 애쓰신 장성철 의원님, 우리 정창곤 의원님, 윤단비 의원님까지 장해영 위원장님이 리드를 잘해 주셔서 재정문화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감사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 의정활동하는 데도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두 큰 어른이 계시는데 또 구점자 위원님이 재문위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저희 후반기 재문위도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실장님 모두 애쓰셨습니다.
조례심의 시간이지만 마지막 상임위다 보니 이런 덕담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이란”을 각각 “이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의회 재정문화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기 획 조 정 실 장 || 임권빈
예 산 법 무 과 장 || 진예순
평 생 교 육 국 장 || 김영애
청 년 청 소 년 과 장 || 박정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 장 해 영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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