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2022.09.22.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10개 동, 복지위생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장과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은 권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곡동, 부천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09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788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억 3719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3.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6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6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690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1억 4577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7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94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권운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864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8461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6억 3775만 4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659만 6000원입니다.
다음 2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2935만 원이며 이 중 15억 7930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84만 1000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 보시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지출액이 전혀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봉사활동 미활동이 돼서 집행잔액이 그냥 남았잖아요. 이건 그러면 전혀 행사가 없는 상태로 인해서 21년도에 지출이 안 된 건가요?
○심곡동장 홍성관 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개방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인데,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비 부분이 지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일부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반납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전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거죠?
○심곡동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이게 보통 보면 금년에도 9월에 추경을 하고 있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입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100%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어차피 그것도 9월에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여건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100%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야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9월 추경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100% 반납 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중동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박은정 마을자치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안녕하세요. 중동 마을자치과장 박은정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동 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4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914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2575만 원이고 징수율은 94.4%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9만 원으로 결손 사유는 소멸시효완성입니다.
미수납액은 1280만 원으로 민방위 과태료 등이 있고 미납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채권 확보 및 체납 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051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 797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0여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85%인 1억 952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병권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안녕하세요.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5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1만 원, 미수납액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800원이며 이 중 1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정상은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동 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81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8151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4671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38만 원, 미수납액은 3142만 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억 905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억 9448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6.2%인 1억 9247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중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보고서 41쪽에 보면 지금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가 집행 사유가 미발생돼서 지금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네.
○김미자 위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라는 건 담벼락을 허물고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네, 개방형이나 비개방형으로 주차장을 내집 안에 설치하는 건데 이게 사실 생활안전과 소관이고 제가 중동장님을 대리해서 나와서 간략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깊이 있는 답변이 불가능할까봐 생활안전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김미자 위원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는 작년 정부시책에 의해서 3080도심공공주택 정책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내집안 주차장은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지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이런 중앙정책이 확정됨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내집안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질의를 제가 왜 하냐면 일단은 각 통의 통장님들께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구도심이나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담을 허물고 내집안 주차장을 만든다 이걸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신청자를 받아서 이걸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이렇게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건 동에서 그만큼 홍보력이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도록, 어차피 받아온 예산인데 그런 홍보는 충분히 해서 했으면 신청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위원님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홍보 부족이 아니고 도심재개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이게 사업 지원이 되면 5년 동안 주차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이 헐리고 재개발이 되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동에 대한 내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은 다소 지난해에 비해서 신청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실행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신중동장님께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신중동도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저희 신중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많고, 약대동 쪽이 좀 있긴 있는데 신청하셨다가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취소하신 경우도 있고 또 이미 본인이 스스로 설치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신중동 같은 경우는 저희 중동이나 이쪽 같지 않고, 구도심 같지 않고 신도심은 주택가가 담벼락을 헐고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충분히 공감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상동장님, 김미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할게요.
상동은 내집안 주차장 집행잔액이 있나요?
○상동장 정상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없어요?
○상동장 정상은 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단독주택만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마다 반드시 세워놔야 하는 예산인가요?
○상동장 정상은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그 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런 택지개발지구 내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 단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상동은 모자라지 않아요?
○상동장 정상은 당연히 주차장은 부족하지만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여기도 0%라는 얘기죠?
○상동장 정상은 우리는 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상동장 정상은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중동장님과 중동장님께 이걸 다 이렇게, 매해 거의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다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 스킬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미자 위원님께서는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안타까움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보라고 하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동일한 답변이 “누가 해야 이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은 이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매해마다 이 질문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 해에 수요를 미리 확보해서 신청 받은 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중동 같은 경우는 3080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되면서 당초 신청하셨던 수요자들이 신청을 못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동별로 아마 사유가 각양각색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편성해야 이 예산을 다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부서 내에서만이라도 뭔가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남는 예산 중에, 동에서 이 금액으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해마다 결산하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반영을 달리해야죠. 아무도 안 바꾸고 매해마다 질문이 똑같은데 이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예산법무과에다가 요청을 하든가, 뭔가 우리 광역동 동장님께서 요청을 다부지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고 이 예산은 아예 세우지 말든가,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만큼 다른 것에 쓸 수 있도록 대신 세워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전향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을 해도 지금은 뾰족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요구를 좀 할게요.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광역동이 있는 동안은 합리적인 예산이 세워지고 잘 쓰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맨날 돈이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중동 과장님께서 먼저 계시니까, 중동이 몇 개 동이죠?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현재 저희가 예전에 광역동이 되기 전에 2개 동이 합쳐서 현재 중동 행정복지센터가 됐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신중동은 몇 개예요?
○신중동장 김원경 저희 5개입니다.
○곽내경 위원 상동은요?
○상동장 정상은 3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5개 동도 1000만 원이고 3개 동도 1000만 원이고 2개 동도 1000만 원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예산부서에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신중동장 김원경 당연히 중동 2개 동의 1000만 원하고 신중동 5개 동의 1000만 원은 불합리적이죠. 그건 누가 봐도 다 당연한 건데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왜 그랬는지는 저도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 일이 벌어져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년에 체육진흥과에서도 뭔가 개선한다고 하니 어쨌든 내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곽내경 위원 체육진흥과에 지금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내년 예산에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1000만 원 내려오고 1150만 원 내려올 거고 1200만 원 내려올 겁니다.
동장님들께서 요구하세요. 다 총액을 가지고 36개 동 쪼개자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하시는 분도 신나서 더 잘하고요. 왜 중동은 1000만 원 갖고 각 동에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내리는데 우리 신중동에는 그렇게 내립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빨리 요구해서 이런 건 개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동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시민체육대회에 이번에도 그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동장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반영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변화가 있는 예산 편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을 보고 다음 것을 세울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매해 결산하고 끝나고 편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이게 결산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 예산을 차라리 2500만 원씩 일괄 동별로 다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 저는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님.
○상동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세 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전년도와 같은 질의가 또 들어가지 않도록 또 금년에 했던 질의가 내년에 들어가지 않도록,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 동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의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십니다.
내년도에는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9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41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5058만 원, 실제 수납액 3억 1280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 52만 6000원, 미수납액 3725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14억 3133만 7000원으로 지출액 12억 4565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41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158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21쪽 마을자치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91만 2000원, 실제 수납액 484만 8000원이며 시효소멸, 사망말소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 32만 2000원,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 774만 2000원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8억 5785만 9000원으로 지출액 7억 5074만 1000원, 집행잔액 1억 711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6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일반보조금 등 4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민원위생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585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6275만 1000원, 실제 수납액 1억 6038만 7000원이며, 납세태만, 폐업 및 부도에 따른 미수납액은 236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9542만 9000원으로 지출액 7709만 1000원, 집행잔액 1833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28쪽 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6만 4000원, 실제 수납액 56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29쪽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4억 5007만 3000원으로 지출액 3억 9171만 원, 보조금 반납액 410만 원, 집행잔액 5426만 3000원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생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억 8730만 5000원, 징수결정액 1억 7435만 3000원, 실제 수납액 1억 4700만 4000원이며 사망말소에 따른 불납결손액 20만 4000원,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 2714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32쪽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2797만 6000원으로 지출액 2611만 1000원, 집행잔액 186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주형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의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8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748만 원 중 수납액은 3억 6813만 원이고 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93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방위교육 불참 또 위생교육 미수료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657만 원이며 이 중 8억 97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64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60만 원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이 취소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1쪽부터 시작되는 각 부서별 예산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범안동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범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4억 6963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8114만 4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5123만 4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03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1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87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6.7%인 10억 8244만 8000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중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은 3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1억 6262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2021년도 행정복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범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대산동장님이나 소사본동장님이나 이런 동에는 마을에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산동만 해도 5, 6개 되고 소사본동만 해도 한 3, 4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느티나무도 있고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바람 불어 좋은 날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역곡천을 주변으로 한 축제 하나밖에 없어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저는 괴안동이라든지 역곡3동이 스토리가 없어서 축제가 없나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계실 동안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해서 마을축제들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범안동장 장환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래 마을자치라는 게 사실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행정의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소사본동의 바람 불어 좋은 날 같은 경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임꺽정거리라든지 우리가 시장이라고 해 봐야 남부시장, 조공시장-조공시장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이런 것들의 어떤 스토리를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앞으로 코로나시국도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대산동장님, 대산동은 시민체육대회 금액이 매우 높아요. 현격히 높은데
○대산동장 정해웅 시 체육대회
○곽내경 위원 네.
○대산동장 정해웅 참여요?
○곽내경 위원 네. 시 체육대회는 시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네는 1100만 원 정도를, 이게 다른 동에 있는 여러 체육대회를 다 포함한 금액인 건가요? 반납하는 돈에.
○대산동장 정해웅 몇 페이지 이야기하는 거죠?
○곽내경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있잖아요. 가번 제일 밑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대산동은 2300만 원이에요. 이게 대산동에 있는 갖가지 체육대회를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반납하는 게.
○대산동장 정해웅 이건 시민체육대회용으로 1100만 원, 동 화합 체육대회 1200만 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곽내경 위원 동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을 합쳐서 지금 여기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인 거죠?
○대산동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중에는 분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두 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동들은 시민체육대회는 달리 하고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또 달리 했는데 이렇게 보면 대산동만 우리 대산동장님이 특별히 예뻐서 더 많이 준 것 같거든요.
○대산동장 정해웅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오해를 사기 쉬울 것 같아요.
○대산동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약간 분리해서, 그러면 어쨌든 대산동도 1000만 원 남짓 시민체육대회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대산동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해소가 됐고요, 왜냐하면 이건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같아서 일단 확인한 거고요.
대산동에 우리 세입결산 19페이지 보면 총괄표요, 미수납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높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특히 생활안전과 쪽의 미수납액이 높고 10개 동의 평균을 보면 실제 미수납액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만 한 2∼3% 남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산동만 한 10%대로 껑충 뛰어있기에 그 전년도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사유인 건지, 그 납세태만이 어디서 나온 건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이건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이게 결산이 작년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관계로 고지서가 12월에 발송되는 그런 건수도 좀 있고 그래서 1월에 완납되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안 그런가요?
○대산동장 정해웅 이 부분은
○곽내경 위원 대산동만 특별한 사유인가요?
○대산동장 정해웅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다른 동 비교를 하지 않아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대산동만 특별히 12월에 부과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동의 통상적인 업무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적극적인 행정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미수납액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미수납액을 좀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이 별도로, 이런 정도 차이가 나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분석 보고드리겠고 지금 보통 체납관리는 시청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동에서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을 결산하는 이유는 저는 특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동의 역할이 있고, 이유를 좀 알고 뭔가를 질문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공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수납액 현황이 10개 동이 공히 다 같아요.
내용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분석 보고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 대안도 세워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15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7121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억 5327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1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584만 원입니다.
그 다음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104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5585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이 4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22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5억 36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2483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약 88%인 6억 3628만 2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121만 6000원이고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6733만 5000원입니다.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4억 279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약 89%인 12억 7309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이 46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029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성곡동장님, 오정동장님 윤단비입니다.
우선 성곡동장님께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이월사업 중에 고강본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된 건데 보면 예산현액이 2억 600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쓴 지출액은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돈은 다 썼는데 이월된 돈이라는 건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다 끝났는데.
○성곡동장 이정훈 이월했을 당시의 지출액이고요, 이월액은 거기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1억 7200만 원을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사는 다 끝난 거죠?
○성곡동장 이정훈 네, 1월에 끝나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이 2억 6700만 원의 예산이 김포공항공사에서는 얼마를 지원받아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지, 답변 어려우시면 마을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곡동마을자치과장 여길태 마을자치과장 여길태입니다.
금액은 75%, 25%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따로 계산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곡동마을자치과장 여길태 네.
○윤단비 위원 이번에 명시이월된 게 2억 5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고강본주민지원센터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옹벽 관련한 사업 이렇게 2개라고 보면 될까요?
○성곡동장 이정훈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성곡동장님 항상 성곡동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고강본동 주민분들이 공항소음 피해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곡동장 이정훈 네.
○윤단비 위원 그걸 공항공사와 또 시비 매칭을 잘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성곡동장님 이건 제가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돼서 그냥 한번 확인하는 건데 김포공항에서 소음대책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김포공항이 매해마다 일정 부분 주는 포션이 있나요?
○성곡동장 이정훈 네, 매해 나오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게 평균 해마다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금액으로 하면. 그게 일률적인가요?
○성곡동장 이정훈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6억 정도요?
○성곡동장 이정훈 네.
○곽내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기간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도 공항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일률적인 금액이 전혀 변동 없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성곡동장 이정훈 네, 이월된 건
○곽내경 위원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렇다는 거죠?
○성곡동장 이정훈 네.
○곽내경 위원 혹여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사업의 종료나 어떤 회계를 마감해야 김포공항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금액은 정해져서 그런 기간과는 무관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일률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월되는 게 좀 걱정이 돼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곡동장 이정훈 네, 다음부터는 이월이 안 되도록 집행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지만 또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는 동장께서 고려하셔서 잘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동장님 이상이고요, 오정동장님을 사실은 지금 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제가 오늘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광역동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시에서 반영되거나 수정되거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만가지 중에 많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를 축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제가 한 2년 정도 오정동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복지 쪽은 국가 지원으로 해서 오는 게 있고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쓰는 게 있어서 그건 거의 돼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마 일반동이 되든 광역동이 되든 그건 법에서 허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장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소소한 거 있잖아요. 시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동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민원이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잡초를 제거해 달라는데 가보면 이건 도로공사 땅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어요. 그런데 녹지 파트나 생태하천과에 얘기하면 그거 농어촌공사 거다, 그 옆에는 아파트와 관련됐으니까 거기하고 얘기해라.
○곽내경 위원 관리자가 모호하고
○오정동장 이성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소한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동장한테 1년에 1억이라도 내년 예산에 세워주면 동장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또 청소 쓰레기 같은 게 솔직히 시민이 버린 거잖아요. 뭐 서울사람이 와서 버렸는지 인천사람이 와서 버렸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동네에 버렸으니까 그런 급한 것에 쓸 수 있는 풀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그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그런 어필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건 억셉트가 안 된 건가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곽내경 위원 시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반영이 전혀 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변화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시에서 와서 보는데 자기도 일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저하고 연관관계가 있는데도 요즘 직원들은 자기 일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다고 저는 봐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 아까 말씀하신 1억 정도라도 그 예산은 지금까지 광역동하면서 일부라도 확보된 부분은 전혀 없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없습니다. 그냥 도로하고 하수 거기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 있는 건데 그건 이미 용도가 쓰이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도로 해야 되고 하수 준설이나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라든지 민원, 그 민원이 솔직히 제일, 시민한테 행정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실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공무원 생활했는데 제가 33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민원을 빨리 해 주는 사람이 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까짓 서류 맨날 만들어서 뭐합니까. 빨리 가서 해 줘서 그 사람 불편을 없애줘야지.
그걸 하려면 동에 돈을 줘야지 시에다가 각자, 시는 국별로 다 업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다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광역동이 있는 동안이라도 그건 시에서 할일이고 만약에 일반동이 돼도 그런 것 처리하는 것 1000만 원이라도 아마 각 일반동에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부천시가 시민들한테 대우받고 부천 행정 빠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성곡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죠?
○성곡동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민원 들어와도 저희가 못 하는 것들이 사유지 같은 경우에, 보기에는 거의 공용으로 쓰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 정비를 할 때 그걸 못 하는 게 제일 아쉽고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청취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성곡동장님, 오정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오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못 한 거죠. 일단은 집행을 못 한 건데 오정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
○오정동장 이성배 50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몇 개요?
○오정동장 이성배 50개요.
○김미자 위원 50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오정동장 이성배 네, 4600에다가 도비 10%
○김미자 위원 타 동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잡혀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성곡동·오정동 공히 보면 세입이 지난 연도 게 지금 제법 나와 있어요. 성곡동도 그렇고 오정동도 그렇고 환경건축과에 보면.
우선 오정동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환경건축과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미수납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죠? 오정동 44쪽.
○오정동장 이성배 이행강제금이요?
○위원장 윤병권 네.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오정동장 이성배 …….
○위원장 윤병권 44쪽 하단부에 나와 있죠. 44쪽 안 나와 있어요?
○오정동장 이성배 이건 무허가 항공촬영해서 2년마다 내려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단속해서 한 건데 그게 지금 많이 이행강제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납세태만으로 해서 전부다 징수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지난 연도의 미수납도 그 내용인가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위원장 윤병권 지난 연도에 미수납된 것.
○오정동장 이성배 이게 납세태만이 잡혀 있잖아요. 저희가 1년에, 이게 추경예산을 봤어야 되는데.
○위원장 윤병권 그냥 내용만 말씀해 보세요, 내용만.
○오정동장 이성배 이건 저희가 항공촬영해서 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과하면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엄청 해요. 그래서 납부가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강제이행금으로 해서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내요.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이행강제금도 다 그 내용인가요?
○오정동장 이성배 이행강제금은 다 그겁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행강제금도?
○오정동장 이성배 네.
○위원장 윤병권 지난 연도에 미수납된 것도 그 내용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갈 것 아니에요
○오정동장 이성배 늘어나죠. 늘어나면 1년간은 저희가 그분한테 두 번에 걸쳐서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재산 다 조회해서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지난 연도 미수납액에 관련돼 있으신 분들의 미수납액이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오정동장 이성배 네,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 본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4594만 원이 나와 있죠?
○오정동장 이성배 네.
○위원장 윤병권 4594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그러면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오정동장 이성배 네, 징수과로 넘어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오정동장 이성배 우리가 2회에 대해서 고지서로 독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징수과로 넘어가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금년도 4443만 8000원에 대한 건 내년도에 또 지난 연도 미수입으로 올라오겠네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위원장 윤병권 이게 그렇게 해서 그냥 징수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게 엄청난 미수입금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오정동장 이성배 그런데 이것도 그 불법행위한 분들의 자세인데 그분들이 재산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안 내는 거죠, 재산 있어도.
왜냐하면 공장에다가 조금 덧댔는데 그걸 왜, 불편 해소된 건데 왜 그걸 꼭 항공 촬영해서 잡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셔서 많이들 안 내시더라고요. 와서 민원 해결하는데 찾아오는데 순 그런 말씀이세요.
○위원장 윤병권 성곡동장님도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4729만 2000원 올라와 있어요, 표기가. 이것도 그런 내용이신가요?
○성곡동장 이정훈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렇게 해서 2회 경고 후에 징수과로 그냥 넘긴다는 그런 편안한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런 자료가 보고되지 않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곡동장 이정훈 저희가 징수에 더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보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성곡동과 오정동에서 대안 마련해서 역시 보고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이 출장인 관계로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이, 장애인복지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김대유 장애인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2회 추경예산 및 결산 심의에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각 부서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자료 4쪽입니다.
2021년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7907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50억 9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6%인 7921억 20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3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8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쪽의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위생국의 총 예산현액은 1조 91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821억 원, 특별회계는 97억 9000만 원입니다. 총 1조 443억 6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현액의 2.22%인 242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0.97%인 106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9건에 242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201억 5000만 원이고요, 여성정책과의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등 2건이 12억 3000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14억 5700만 원 또 아동청소년과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3건에 4억 원, 노인복지과는 소사본동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공사 6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부서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한 부 있습니다.
기금 및 성인지결산 참고자료라고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 3쪽에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위생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4억 7266만 원이고 2021년도에 10억 111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10억 1728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14억 6648만 원입니다.
기금 단위별 지출현황은 총 4개 사업 분야에서 23건의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자료 27쪽에 자활기금이 있고요. 또 41쪽에는 성평등기금, 73쪽에는 노인복지기금 85쪽에는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산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결산자료 27쪽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입 관련해서 6억 58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료가 좀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하시죠.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3개의 승인안 이외에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천시의 전체 성인지사업은 59개 사업에 993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94.3%인 937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복지위생국의 성인지사업의 부서별 또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의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3페이지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 현황에.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2021년도 7월에 개시된 사업이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1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소득초과로 부적합이 돼서 지원한 현황은 3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3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은, 원래 대상자는 몇 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신청하시는 건데 2021년도에 11명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적합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적합자가 세 분이었다 이렇게 돼서 나머지는 반환하는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다른 유공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다 소득 베이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소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소득기준이 아닌 것으로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뭐가 옳은지는 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나중에 다른 유공자와 비교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총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곽내경 위원 유공자의 지원 형태나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어요. 남아 쉼터는 이미 진행이 다 돼서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아 쉼터는 명시이월로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혹시 이후에, 여기에는 2022년 7월까지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직 위치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없고요.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학대피해 쉼터를 만들려고 공간을 재산활용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시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사업이 종료가 되고 예산이 불용처리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올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래서 계획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 계획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예산 편성이나 집행상 구조 때문에 예산을 사실상 불용처분해야 되고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올리고 국비를 신청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어려움은 100% 이해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소진했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사업의 특성상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왜 이게 계속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도록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업들은 공간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학대피해 쉼터는 2000년 10월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정인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국가 정부에서부터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어도 쉼터 설치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쉼터는 공간이 확정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올 10월이나 11월에
○곽내경 위원 그때 남자 쉼터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남자 쉼터, 여자 쉼터를 공동으로 제안공모를 받았는데 남자 쉼터는 공간이 확정되고 확보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여자 쉼터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아 쉼터는 저희가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서 결격자로 판단이 돼서 선정을 못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공간 확보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아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8억 9000이잖아요. 총액이 8억 9000이에요.
8억 9000 중에 이미 거의 70%는 다 소진을 했어요. 3억 정도 남았는데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공간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는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남아·여아를 동시에 계획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월이 남아있어요. 올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뭔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운영해야 할 단체를 모집해야 되는데 일단 공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공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LH를 통해서, LH에서도 공간이 나오면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LH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100㎡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통 LH에서 제공하는 시설들은 한 집이 100㎡가 안 됩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이 오기를 연접형이라고 해서 2개 호수를 같이 쓰는 방법으로 제안이 오는데 그 시설들을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 봤는데 시설관리 차원에서 출입문이 다른데 그걸 한 공간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복지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정도의 제안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했을 때도 연접형인 경우에는 관리가 용이하지 않겠다.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할 방안을 찾았는데 공간 확정이 조금 늦어져서 특정시설을 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이 분명한데 그 핑계를 대기에는 명시이월하고도 1년이 됐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뭐하셨어요?”밖에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필요성이 분명할 때는 그 추진에 박차를 더 가해서 결론을 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결론을 내지 않아서 그냥 예산을 삭감하고 끝내는 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다시 세울 때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또 갔다가 명시이월시키고 그 다음에는 또 일몰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연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느냐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안내를 하더라도 부족한 시설임이 충분히 인지가 되었을 때는, 시가 이미 계획 하에 있을 때는 좀 더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말씀드린 대로 LH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들이 다 실질적으로 예산과 직결되고 공간 확보도 쉽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계속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지정한 공공공간이 확정만 되면
○곽내경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이 금액으로는 뭘 해도 부족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취사선택하여 그 예산을 현실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 봤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고 1년 동안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이 없다면 결국은 이걸 일몰시키고 다시 예산을, 그러면 땅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든가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다시 계산이 나와야 될 게 뻔하잖아요. 아니면 공공부지를 빨리 찾든가, 청사를.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다시 원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는 분명하게 선을 딱 긋고 다음 계획을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동청소년과는 이상이고요. 보육정책과장님.
이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추경 심사할 때 우리 부서들을 뵙지 못해서 그때 놓친 부분 하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옥길동에 다목적체육센터 들어가는 시설에 어린이집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그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거기 체육센터에서 다목적시설로 되니까 어린이집을 각 부서에다 의견을 조회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좀, 거기서도 어린이집 의견이 나왔었고 저희들도 어린이집 의견이 나왔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을 또 냈죠. 저희가 거기 확충해 달라고.
○곽내경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현재는 그냥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만 낸 상태예요.
○곽내경 위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의견을 내셨다고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원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원수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대략 한 80명 생각하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 주변 인근에 있는 국공립시설들과 거리를 한번 따져보셨나요?
그 옆에 스타필드도 뭐가 있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스타필드도 있어요.
○곽내경 위원 지금 목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목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어린이집을 늘리기보다는 어쨌든 수요가 있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옥길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포함하여 그 수요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다 그냥 갖다 짓는다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보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40m, 80m 인근에 다 어린이집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상가 유휴단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옥길동에다가 갖다 넣는다고, 이게 다들 정원이 차 있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당동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변경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원도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요.
아까 아동청소년과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공간이 없다고 해서 계속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공간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두 가지를 두 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해 줘야 시가 하는 역할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길에 대한 건 다시 재검토해서 바로 다음에 언젠가 답변이 누구에게 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건지 진행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다시 본 위원에게 답변을 꼭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 되는 곳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잘 하셔서 쉬운 것 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꼭 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답변 다시 주세요. 옥길동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께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과장님,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윤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일·쉼지원센터 만들었죠. 그 일·쉼지원센터 얼마 정도 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 업무담당 과장이 여성정책과장인데요. 답변을
○최의열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최의열 위원 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시설비로 해서 전체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십 몇 억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감정노동자를 위한 일·쉼지원센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최의열 위원 그분들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감정노동자하고 일반노동자하고의 그 기준이요?
○최의열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뉴얼을 일·쉼지원센터 운영하는 기관에서 정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상담, 콜센터 상담직원이라든가 또 민원 상대하는 각종 공공기관도 해당이 되겠고요.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죄송합니다, 다시.
하루 이용인원이요?
○최의열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하루 1일 이용인원은 기억이 정확하게, 자료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가서 보니까 사우나 시설도 돼 있고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사우나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기도 몇 시간 전에 가동해야 되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최의열 위원 사람이 와서 이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바로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몇 시간 전에 내가 가겠다, 예약을 해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최의열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우나실을 가동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사우나 시설을 갔을 때 굉장히 작아요. 규모가 몇 명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들어가서 사우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노쇼 같은 게 만약에 발생하면 굉장히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우나 시설이 꼭 필요했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사실 감정노동자들의 피로를 누적시키는 이유가 근골격계 긴장을 많이 시킨 사항들이 연구조사 결과에 나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근육하고 근골격계 관련한 걸 이완시키기 위해서 사우나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들 자유공간,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이런 건 좀 이해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사우나 가서 사우나실만 들어가기 위해서 찜질방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찜질방을 가지 돈 몇 푼 안 드니까 여기 와서 사우나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정확한 수요조사는 아직 이용객이 지금까지는 정식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범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인원은 파악할 수 없지만 정식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4월 28일에 개소했는데 아직까지 시범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매뉴얼하고 지금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예약시스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의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우나 시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른 시설을 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5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급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 공영 장례지원사업인데 장례업체 미신청에 따른 미집행인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800만 원인데요. 이게「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2021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요.
이게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추모의식이 없이 장례가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추모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무연고의 장례를 치를 때는 180만 원 그 다음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80만 원 국가에서 나오는 장례비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50만 원 장례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서 추모의식을 진행하는 건데요. 장례업체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20만 원을 가지고는 추모의식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경기도에서 내시가 된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8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추모의식을 진행해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로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도 되고 무연고 사망자도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무연고 사망자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일반인이 있고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로 해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는데 의식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장례업체에서 신청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지금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장례업체에 의뢰해서 장례업체에서 장례를 진행한 후에 저희에게 장례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모의식 비용이 예를 들어서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20만 원으로는 금액이 부족해서 그전에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장례가 치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는 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 과장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00%씩 반납하는 사항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그런 데서 삭감을 시키고 하면 100% 반납이라는 사항이 발생이 안 될 텐데 이게 100%씩 반납되다 보니까, 그리고 추경 이후에 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삭감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하여튼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한다, 한다 해서 100%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번에 세출을 보니까 거기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고 또 반납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한 200억이 넘어요. 이게 코로나여서 이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통상 이런 정도였나요? 혹시 총괄 답변이 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특별히 더 높을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저도 한번 전년도 코로나 이전 것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사실상 200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의 다른 예산에 쓰여졌다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서 할 공간을 못 얻는데 부지매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예산인 거잖아요.
아까 또 저희가 이야기한 건데 뭔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200억이라는 돈이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통상 이 정도인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저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집행잔액을 또 복지국의 예산이 수요나 이런 게 일부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좀 더 세밀하면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데 더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과들 자료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국 성인지예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97.8%로 굉장히 높게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높은 예산집행률에 상응하는 목표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성별 수혜분석이나 성과목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달성률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는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라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장해영 위원 나와 계시면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은「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시 목표는, 정부에서 목표는 현재 정부합동평가지표로도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정책사업의 10%, 또 그 다음에 10% 내에서 전체 우리 시 정책사업이 한 4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의 10%면 한 45개 정도에 대해서 15% 이상 달성하면 S등급을 정부합동평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S등급을 합동평가에서 받고 있고요, 올해도 S등급은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업별 목표달성 부분은 자료로 한번 요청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보고서 58쪽에 보시면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김미자 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까 학대쉼터하고 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도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현재 8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지난번 회의 때 구도심에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간을 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잠정적으로 확보된 공간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개 중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이런 잠정적인 계획들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목표를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게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늦어지고 공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예산들이 실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늦어진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개소가 지연돼서
○김미자 위원 지연돼서 집행된 건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2022년도에도 지금도 기다려서 진행하는 중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 곳에 역곡밝은도서관에 개소하게 되면 운영할 예정이고 또 계속 한 2개 정도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울러서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학대쉼터도 그렇고 저희가 도에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불용이 예상되는데 왜 이걸 반납처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들은 도에서부터 지정해 줘야 반납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도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편성됐지만 그 해 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반납을 요구하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시설 입소자 중에 비수급자 입소가 감소해서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이건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전국에 4만여 명 정도의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부천에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보통 평균적으로 연간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비수급자 입소가 감소해서 혜택을 다 못 받았는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우리 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쉼터라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입소정원이 10명 정원이거든요. 현재 9월 기준으로 해서는 6명이 입소해 있고요, 8월까지는 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거기는 단기보호시설이라 수시로 사람들이 일시 입소해 있다가 그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또 퇴소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때 수급자도 계시고 비수급자도 계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해져서 들어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급비 포함해서 생계비가 지원된 거고 비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비 내에 수급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생활비나 이런 것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정원 대비 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윤단비 위원 분명히 부천시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받으시는 비수급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대상자를 잘 선정하여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부천시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도 올 수 있고요,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도 전국에 있는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거고 본인이 원하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에 입소해야지만 이게 지원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갈 데가 있으면 굳이 이런 시설을 이용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윤단비 위원 같은 맥락에서 6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일시위탁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잔액이 100% 사업비 미집행으로 나왔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되면 조사를 통해서 일반 사례로 판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학대로 판정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정 분리를 하게 될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을 확인해 보고 시설이 안 될 경우에 시설 입소 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가정을 정해서 그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실제 그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고요.
앞에서도 질문하셨지만 이건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여져서 사전에 불용처리할 수도 없는 사업비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동학대를 받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생겨야만 이 사업이 집행된다는 건데 분명히 부천시에는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러니까 시설 입소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시설 입소 전에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께서 예비성격의 사업비 명목이라고는 하였으나 이 사업 예산을 세워놨으니 분명히 저는 부천시에도 아동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일시보호나 위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여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일·쉼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그 공간 대비 거기 성격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우나 시설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고 거기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객수는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시설집기나 이런 건 굉장히 너무 과하게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물론 시범사업 운영 중이라고는 하였으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부천시의 어떤 노동자들에게 그 일·쉼지원센터를 필요성 있게 지원해 줄 건지, 그리고 기왕 사업을 시작한 거 일·쉼지원센터가 정말 유용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정해서 단순히 왔다 가는 사람들 몇 명 수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개소했었던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관을 조성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으나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복지국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복지위생국 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2개 시설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단비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은 일·쉼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최 위원님하고 윤 간사님께서 방문을 해 주셔서 아마 시설을 주의 깊게 둘러보시고, 시설 운영하는 시간대가 사실은 근로자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오셨으면 이용하는 현황을 정확하게 보셨을 텐데 이분들이 근무시간이다 보니까 아마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감정노동자는 아니지만 일반 노동자를 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수원시 같은 경우 먼저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각 시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이용자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뭔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사실은 그 사항들을 다 초창기 설계단계부터 진행됐던 사업들이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제일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습식이 아니고 건식사우나 시설로 해서 일반 사우나와는 다르게 편백나무향으로 해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관련해서는 현재 부천시 상공회의소하고 한국노총 각 사업체를 다 전체 방문해서 현장설명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협약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식적으로 개소가 된다면 이용자는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 관련해서는 기존에 종합운동장 내에 공간이 위치해 있었는데 안전문제라든지 여가부에서 계속 지적사항을 받았던 사항들이라 부득이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옮기게 된 사항이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용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본 콘텐츠들은 조달청 입찰과 각종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로 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내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린이들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일·쉼지원센터의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사우나 시설은 아직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코로나인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오픈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시기가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사우나 시설 이용객은 분명히 많아질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시설들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는 많이 오고 있거든요.
○윤단비 위원 지금 이 센터가 4월 28일에 개소했는데 개소하고 나서 아직도 시범운영 중이라고는 말씀하시나 앞으로 이용자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노동자라는 대상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노동자가 뭔지, 노동을 하는데 내가 마음을 쓰면 모두가 감정노동자가 되는 건가 그 대상자 발굴에 대한 것부터가 약간 모호한 게 있고요. 시설 자체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차피 시설 만드신 것 철거할 수 없으니 잘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있도록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황토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황토방이요?
○위원장 윤병권 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쉼지원센터 내에 있는 황토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병권 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황토방 저는 지금
○위원장 윤병권 황토방은 잘 모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 황토방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보다 더 나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이용하시고 또 현재의 건강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황토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부천에 지금 거점경로당이 몇 개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경로당에 있는 황토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병권 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병권 네, 담장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거점경로당이 12개소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몇 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12개요.
○위원장 윤병권 12개소 내에 황토방이 설치되어 있는 거점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세세하게 369개소를 다 다녀보지는 못 했는데요, 다녀본 중에는 황토방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황토로 만들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일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사거점경로당에 현장방문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가서 둘러보니 황토방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소사구 소사지회에 있는 저쪽 경로당 거기에는 황토방이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그 비슷한 겁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구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소사구 쪽이요.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 같이 스마트경로당 가셨던 그 옆에 하나
○위원장 윤병권 네, 현장방문 갔었던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황토방은 황토로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들어가 보니 황토가 아닌 화학제품 황토색이 나는 그런 걸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건강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황토방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는 황토색만 내는 그런 재질로 설치해 놓게 되면 건강회복에 희망을 걸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노파심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보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고쳐드리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일단 설치한 것에
○위원장 윤병권 추후 혹시 그런 리모델링을 하시더라도 그런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황토로 해서 설치해 드려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윤영운
복 지 정 책 과 장 || 박화복
통 합 돌 봄 과 장 || 이소영
여 성 정 책 과 장 || 방병근
보 육 정 책 과 장 || 민삼숙
아 동 청 소 년 과 장 || 오동택
노 인 복 지 과 장 || 김용성
식 품 위 생 과 장 || 박기열
심 곡 동 장 || 홍성관
마 을 자 치 과 장 || 이기익
민 원 위 생 과 장 || 이재순
복 지 과 장 || 모영미
생 활 안 전 과 장 || 이진호
부 천 동 장 || 권운희
마 을 자 치 과 장 || 황승욱
민 원 위 생 과 장 || 박희순
복 지 과 장 || 서미란
생 활 안 전 과 장 || 이철
중동마을자치과장 ||박은정
민 원 위 생 과 장 || 선우혜숙
복 지 과 장 || 장상순
생 활 안 전 과 장 || 김동현
신 중 동 장 || 김원경
마 을 자 치 과 장 || 한재두
민 원 위 생 과 장 || 김성하
복 지 과 장 || 박혜경
생 활 안 전 과 장 || 백명길
상 동 장 ||정상은
마 을 자 치 과 장 || 홍시표
민 원 위 생 과 장 || 김인경
복 지 과 장 || 고매영
생 활 안 전 과 장 || 이정명
대 산 동 장 || 정해웅
마 을 자 치 과 장 || 민경문
민 원 위 생 과 장 || 박장곤
복 지 과 장 || 박경희
생 활 안 전 과 장 || 김태현
소 사 본 동 장 || 이주형
마 을 자 치 과 장 || 공희정
민 원 위 생 과 장 || 최종열
복 지 과 장 || 김선미
생 활 안 전 과 장 || 이석준
범 안 동 장 || 장환식
마 을 자 치 과 장 || 허창범
민 원 위 생 과 장 || 이광주
복 지 과 장 || 유기순
생 활 안 전 과 장 || 이종호
성 곡 동 장 || 이정훈
마 을 자 치 과 장 || 여길태
민 원 위 생 과 장 || 이규서
복 지 과 장 || 전성구
생 활 안 전 과 장 || 강석호
오 정 동 장 || 이성배
마 을 자 치 과 장 || 정환표
민 원 위 생 과 장 || 서만기
복 지 과 장 || 조한규
생 활 안 전 과 장 || 구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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