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3월 14일 (토)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
1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Ⅰ
16.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Ⅱ
17.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Ⅲ
18.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
19.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장명진의원외18인발의)
15.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Ⅰ(부천시장제출)
16.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Ⅱ(부천시장제출)
17.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Ⅲ(부천시장제출)
18.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9.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강진 이번 임시회에서도 주민복리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3월 13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3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3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 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외 3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743]
(10시12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실·국·사업소순에 의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임해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랑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사본동 산53번지에 비닐하우스 약 16평을 축조하여 천석필 외 13명의 부랑인이 임야 등을 무단 형질변경하여 개, 오리, 거위 등을 사육하면서 숙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자선보호시설인 베네스타의 집과 협의해서 수용하거나 또는 도내 부랑인 시설에 입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랑인 수용시설의 건립은 98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완화되어 단체, 기업체, 개인까지 시설 설치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개정되면 비영리법인 중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랑인 시설의 설치허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랑인으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지매각 방안과 관련하여 경량전철사업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용지매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경량전철건설운영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부대사업 개발을 통한 건설재원의 조달방안 중 1호선 노선에 대규모 쇼핑몰 개발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중부경찰서 남쪽 일대 10,500평이 쇼핑몰 개발 예정지로 검토중에 있어 이 지역에 포함되는 미매각 상업용지 7,700여 평에 대하여 기본계획안 확정시까지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량전철사업의 진행상황은 97년 10월 14일 공청회를 마쳤으며 98년 2월 10일 경량전철 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금 납부 결정 이전에 공사진행만이라도 추진되어서 금년 내에 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비의 부담협약은 94년 1월 21일 우리 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3개 기관이 500억원을 철도청에 96년까지 부담토록 하여 주공 136억원, 토공 74억원을 95년도에 이미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담 290억원은 그 간 6회에 걸쳐 시의회에 예산 상정한 바 있으나 부담 형평의 부당성을 이유로 부결되어 건교부 및 철도청 관계자가 부천시의회를 방문 사업현황 보고 및 예산승인을 거듭 당부한 사례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광역도로사업비(작동~고척동간 외 4개 사업)의 일부를 국고 지원받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97년 4월 10일 제정)”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98년 1월 17일 공포되어 현재는 건교부에 광역교통기획단이 구성되어 금년 6월경이면 확정 시행될 것으로 이미 97년 6월 17일 건교부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 시에 검토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철도청의 98. 사업계획 경인복복선 사업은 우리 시 부담금 290억원 이외에 확보예산이 전무하여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97년 12월 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이 중단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 부담금의 일부라도 납부하고 중앙부처의 광역교통법에 의한 국고지원 동향에 따라 잔여 부담 관계를 시의회와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대상 3개 기관이 공동 협약체결하여 주공, 토공은 이미 납부완료되었기에 이를 무효화하고 납부를 거절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되어지며 부담금 납부를 미룬 채 철도청에 공사재개를 요청하기는 무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 지원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체계의 이원적인 문제와 수도권 타 시보다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어 IMF 체제의 예산절감 방안과 아울러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실패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 그대로 옮겨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바 개선책은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청소수거체계는 이원화로 즉, 공동주택은 5개 업체가, 단독주택지역은 (주)위생공사가 수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우리 시 청소행정의 주요 과제로 IMF체제 이전부터 2000년도를 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청소체계를 지역책임제로 일원화하지 못하는 점은 인력과 차량을 일시에 대폭 감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위생공사에 대하여 단계적 계획에 의하여 97년도에 인원 25명, 차량 10대를 감축시켰고 98년도에는 인원 20명, 차량 5대를 감축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9년~2000년도까지는 인원 60명과 차량 17대를 계속 감축 청소체계 개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와 안양시를 비교해서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경우는 시직영 및 독립채산방식 체계로 시직영 비용만으로는 124억원이 지출되고 공동주택은 8개 회사가 직접 종량제 규격봉투를 팔아 수익금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직영의 경우 운전자 171명은 기능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퇴직금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양시의 경우는 1인당 인구기준으로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청소비용을 11개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등 청소체계가 각 시마다 상이하여 단순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사료화 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 금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고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국내의 사료화 시설 중 1일 10톤 규모 이상은 96년도에 준공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1개소가 있고 97년도에 준공된 광주광역시 북구에 1개소의 시설이 있으나 기대하는 만큼 사료화의 효과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도 금년 2월 4일 처음으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공사공정을 99년 7월로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책 그리고 신기술이 보급될 것을 기대해서 2000년 7월까지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설치코자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향관을 공공시설로 전환시키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유료화로 전환시켜서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향관은 행정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용청사의 부속시설인데 다만 시민편의 증진과 친근한 관청상을 정착시키고 시민 또 공익단체 등에 공용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개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향관을 공공시설로 전환시켜 유료화하였을 경우에는 공용의 행사나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안은 앞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해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 서면을 이용해서 확실한 답을 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744]
(10시26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다루기 전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들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렸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광회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 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통합 제정되면서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의원에 대한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김광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부천시장제출)[745]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746]
5.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747]
(10시29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97년 6월 1일자로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취약지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현 조례의 내용이 동법 및 시행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고 오히려 현 조례가 행정정보 공개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폐지하는 조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은 부천시의 정보화를 국가 및 도의 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이 정보화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구성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원을 관내 유관기관 등의 단체장으로만 구성토록 제정된 당초안을 “또는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정보화 관련 전문가”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보화 관련 전문가도 협의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결은 안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된 안건이므로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괄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48]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49]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50]
9.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751]
(10시3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레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한윤석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터키탕업’의 명칭이 ‘증기탕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명칭을 ‘터키탕’에서 ‘증기탕’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전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련하여 규정한 수수료를 제정된 법규에 따른 수수료로 새로이 조정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과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지침과의 불부합한 사항을 정리하고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케 된 사안으로 81년 5월 1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제정근거인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제분업에 관한 등록절차, 행정처분 등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의 변경 등으로 현재 본 조례로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한윤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752]
11.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753]
12.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54]
1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755]
(10시3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종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길입니다.
제59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12월 12일 제57회 정기회에서 1차 다루었던 사안으로 금회기중에 재차 다루었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여성발전 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 사업 및 시설설치와 운영비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IMF 시대에 예산을 긴축해야 된다는 등 많은 논란을 가졌습니다만 조만간 100만 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에 여성정책에 대한 소홀한 면도 많았다는 사실과 타 시·군은 기이 시행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국가경제가 어려운 지금 20억원의 기금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우선 10억원을 세우도록 하고 차후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추가로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30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 직할시, 도에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군·구에는 설치의무 및 권한이 없는 상황이며 현재 경기도 내 각 시·군·구에도 설치 유무가 각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의 불우이웃돕기나 재해구료비 등에 사용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구료비 집행내용과 중복되고 있으며 기금 운영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유사 중복 성격의 조례라 판단하여 폐지시켰습니다.
다음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당사자의 ‘청문’을 듣게끔 되어 있던 것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는 단순한 조문개정입니다.
그리고 부칙 중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에서 ‘청문’이란 조문들도 ‘의견진술’로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기이 설치된 건강검진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서 요구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실시에 있어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항목, 대상, 수수료 징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위임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진단사업으로 검사항목의 수수료에 있어 의료보험수가기준을 적용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며 위장 조영 촬영, 유방암 촬영, 전산화 단층촬영은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1/2 가격을 적용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위원회 자체 토론시간에 CT 촬영건과 관련하여 전문의가 없어 논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천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유익하고 발전적인 시책이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종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장명진의원외18인발의)[756]
15.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Ⅰ(부천시장제출)[757]
16.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Ⅱ(부천시장제출)[758]
17.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Ⅲ(부천시장제출)[759]
18.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760]
(10시44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Ⅰ, 의사일정 제16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Ⅱ, 의사일정 제17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Ⅲ, 의사일정 제18항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석(성곡)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영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세 건 및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과 장명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심사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세 건은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정구 고강동 306번지, 오정동 609-2번지 및 3번지, 내동 294번지 및 295번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정구 고강동 306번지는 나대지, 오정동 609-2번지 및 3번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산업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던 노후 건축물이 있는 토지, 내동 294번지 및 295번지는 내촌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한성주택으로 입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3개 지역 주변에는 녹지공간과 공원이 없는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3개 지역 모두 공원시설 내에 부천시의 고질적인 도시문제인 주차장 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입니다.
동 안건은 주거환경 및 기능, 미관이 열악한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대 및 6개 지역의 도시 재개발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부천시도시미관의 증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보다 나은 도시기능의 증진을 통한 도시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마련은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9월 27일 개최된 제55회 임시회부터 타 시·군의 조례 검토, 부천지역 건축사의 의견청취 등 장기간 심사숙고한 조례입니다.
현행 감리제도의 모순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실 위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 예방하기 위하여 부천시건축조례 제19조제2항의 건축사의 대행업무 중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지역 내 등록한 건축사로 정하고 업무대행 건축사를 부천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중에서 부천시장이 지정한 건축사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케 하여 현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장명진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세 건,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761]
(10시50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석(성곡)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영석입니다.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철도청이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의 일부인 290억원을 부천시에서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어 그 부당함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의 형평성을 잃은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그 동안 우리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추호도 누수됨이 없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결의 채택하여 부천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내대외에 알리고자 건설교통위원회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제안케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의안에 첨부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무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개월 여가 지나고 이제는 제법 따사로운 햇살이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우리는 IMF라는 국가적 부도사태를 맞아 개인은 물론 나라의 흥망을 염려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고물가시대와 대량실업이라는 현실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으면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더 굳건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는 슬기로움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해 말 경인전철 복복선공사의 일부가 공사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사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의회는 철도청으로부터 경인전철 복복선공사 비용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의회가 경인전철이 서울과 인천을 잇는 가장 빠르고 가장 대중화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경인전철 복복선사업비 부담금 예산의 승인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습니다.
먼저 국가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부천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1994년 1월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천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부천시장과 사업비 290억원을 부담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거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는 엄청난 규모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부천시민의 경우에도 연간 약 3700억원 정도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철도사업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부천시민에게 이중의 조세부담을 강요하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횡포인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형평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의 하나 국가의 재정이 빈약해서 할 수 없이 지방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해야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인전철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천시를 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인천시에는 단 한 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인철도 전체노선의 약 16%밖에 되지 않는 부천시에 유독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고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부담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천시의 경우 계산, 부개, 연수, 삼산, 송도지구 개발 등 중동신도시 몇 배의 이용객 증가 혹은 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부담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사업은 수익사업이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그 사업의 이득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규정된 요금을 내고 정당하게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유지관리비나 사업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인구간은 국내 유일의 흑자구간으로 연간 많은 흑자를 내는 황금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부천시민에게 공사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사업자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경인전철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려왔으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그것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경인전철 이용객에게 베푼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름이면 제대로 된 냉방시설도 없어서 온몸에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불쾌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었습니까?
도우미의 도움으로 겨우 짐짝처럼 열차에 실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잦은 연착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폭파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린 시민까지 발생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선량한 이용객을 볼모로 하여 복복선공사를 중단한 철도청의 처사에 부천시의회는 엄중히 항의하면서 하루 속히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그 동안 전철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추호도 누수됨이 없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끝으로 부천시민의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날을 잡아서 본 서안을 갖고 부천역 등에 나가서 직접 전철이용객들에게 배포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대한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도 종료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기간중에도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더욱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영일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미구부구청장 ||백원규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이효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3월 14일 (토)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
1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Ⅰ
16.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Ⅱ
17.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Ⅲ
18.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
19.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장명진의원외18인발의)
15.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Ⅰ(부천시장제출)
16.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Ⅱ(부천시장제출)
17.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Ⅲ(부천시장제출)
18.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9.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강진 이번 임시회에서도 주민복리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3월 13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3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3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 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외 3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743]
(10시12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실·국·사업소순에 의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임해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랑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사본동 산53번지에 비닐하우스 약 16평을 축조하여 천석필 외 13명의 부랑인이 임야 등을 무단 형질변경하여 개, 오리, 거위 등을 사육하면서 숙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자선보호시설인 베네스타의 집과 협의해서 수용하거나 또는 도내 부랑인 시설에 입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랑인 수용시설의 건립은 98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완화되어 단체, 기업체, 개인까지 시설 설치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개정되면 비영리법인 중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랑인 시설의 설치허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랑인으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지매각 방안과 관련하여 경량전철사업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용지매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경량전철건설운영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부대사업 개발을 통한 건설재원의 조달방안 중 1호선 노선에 대규모 쇼핑몰 개발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중부경찰서 남쪽 일대 10,500평이 쇼핑몰 개발 예정지로 검토중에 있어 이 지역에 포함되는 미매각 상업용지 7,700여 평에 대하여 기본계획안 확정시까지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량전철사업의 진행상황은 97년 10월 14일 공청회를 마쳤으며 98년 2월 10일 경량전철 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금 납부 결정 이전에 공사진행만이라도 추진되어서 금년 내에 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비의 부담협약은 94년 1월 21일 우리 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3개 기관이 500억원을 철도청에 96년까지 부담토록 하여 주공 136억원, 토공 74억원을 95년도에 이미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담 290억원은 그 간 6회에 걸쳐 시의회에 예산 상정한 바 있으나 부담 형평의 부당성을 이유로 부결되어 건교부 및 철도청 관계자가 부천시의회를 방문 사업현황 보고 및 예산승인을 거듭 당부한 사례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광역도로사업비(작동~고척동간 외 4개 사업)의 일부를 국고 지원받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97년 4월 10일 제정)”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98년 1월 17일 공포되어 현재는 건교부에 광역교통기획단이 구성되어 금년 6월경이면 확정 시행될 것으로 이미 97년 6월 17일 건교부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 시에 검토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철도청의 98. 사업계획 경인복복선 사업은 우리 시 부담금 290억원 이외에 확보예산이 전무하여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97년 12월 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이 중단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 부담금의 일부라도 납부하고 중앙부처의 광역교통법에 의한 국고지원 동향에 따라 잔여 부담 관계를 시의회와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대상 3개 기관이 공동 협약체결하여 주공, 토공은 이미 납부완료되었기에 이를 무효화하고 납부를 거절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되어지며 부담금 납부를 미룬 채 철도청에 공사재개를 요청하기는 무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 지원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체계의 이원적인 문제와 수도권 타 시보다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어 IMF 체제의 예산절감 방안과 아울러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실패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 그대로 옮겨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바 개선책은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청소수거체계는 이원화로 즉, 공동주택은 5개 업체가, 단독주택지역은 (주)위생공사가 수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우리 시 청소행정의 주요 과제로 IMF체제 이전부터 2000년도를 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청소체계를 지역책임제로 일원화하지 못하는 점은 인력과 차량을 일시에 대폭 감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위생공사에 대하여 단계적 계획에 의하여 97년도에 인원 25명, 차량 10대를 감축시켰고 98년도에는 인원 20명, 차량 5대를 감축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9년~2000년도까지는 인원 60명과 차량 17대를 계속 감축 청소체계 개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와 안양시를 비교해서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경우는 시직영 및 독립채산방식 체계로 시직영 비용만으로는 124억원이 지출되고 공동주택은 8개 회사가 직접 종량제 규격봉투를 팔아 수익금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직영의 경우 운전자 171명은 기능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퇴직금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양시의 경우는 1인당 인구기준으로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청소비용을 11개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등 청소체계가 각 시마다 상이하여 단순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사료화 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 금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고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국내의 사료화 시설 중 1일 10톤 규모 이상은 96년도에 준공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1개소가 있고 97년도에 준공된 광주광역시 북구에 1개소의 시설이 있으나 기대하는 만큼 사료화의 효과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도 금년 2월 4일 처음으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공사공정을 99년 7월로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책 그리고 신기술이 보급될 것을 기대해서 2000년 7월까지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설치코자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향관을 공공시설로 전환시키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유료화로 전환시켜서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향관은 행정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용청사의 부속시설인데 다만 시민편의 증진과 친근한 관청상을 정착시키고 시민 또 공익단체 등에 공용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개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향관을 공공시설로 전환시켜 유료화하였을 경우에는 공용의 행사나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안은 앞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해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 서면을 이용해서 확실한 답을 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744]
(10시26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다루기 전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들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렸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광회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 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통합 제정되면서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의원에 대한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김광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부천시장제출)[745]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746]
5.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747]
(10시29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97년 6월 1일자로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취약지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현 조례의 내용이 동법 및 시행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고 오히려 현 조례가 행정정보 공개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폐지하는 조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은 부천시의 정보화를 국가 및 도의 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이 정보화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구성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원을 관내 유관기관 등의 단체장으로만 구성토록 제정된 당초안을 “또는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정보화 관련 전문가”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보화 관련 전문가도 협의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결은 안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된 안건이므로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괄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48]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49]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50]
9.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751]
(10시3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레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한윤석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터키탕업’의 명칭이 ‘증기탕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명칭을 ‘터키탕’에서 ‘증기탕’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전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련하여 규정한 수수료를 제정된 법규에 따른 수수료로 새로이 조정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과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지침과의 불부합한 사항을 정리하고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케 된 사안으로 81년 5월 1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제정근거인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제분업에 관한 등록절차, 행정처분 등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의 변경 등으로 현재 본 조례로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한윤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752]
11.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753]
12.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54]
1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755]
(10시3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종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길입니다.
제59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12월 12일 제57회 정기회에서 1차 다루었던 사안으로 금회기중에 재차 다루었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여성발전 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 사업 및 시설설치와 운영비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IMF 시대에 예산을 긴축해야 된다는 등 많은 논란을 가졌습니다만 조만간 100만 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에 여성정책에 대한 소홀한 면도 많았다는 사실과 타 시·군은 기이 시행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국가경제가 어려운 지금 20억원의 기금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우선 10억원을 세우도록 하고 차후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추가로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30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 직할시, 도에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군·구에는 설치의무 및 권한이 없는 상황이며 현재 경기도 내 각 시·군·구에도 설치 유무가 각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의 불우이웃돕기나 재해구료비 등에 사용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구료비 집행내용과 중복되고 있으며 기금 운영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유사 중복 성격의 조례라 판단하여 폐지시켰습니다.
다음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당사자의 ‘청문’을 듣게끔 되어 있던 것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는 단순한 조문개정입니다.
그리고 부칙 중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에서 ‘청문’이란 조문들도 ‘의견진술’로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기이 설치된 건강검진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서 요구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실시에 있어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항목, 대상, 수수료 징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위임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진단사업으로 검사항목의 수수료에 있어 의료보험수가기준을 적용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며 위장 조영 촬영, 유방암 촬영, 전산화 단층촬영은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1/2 가격을 적용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위원회 자체 토론시간에 CT 촬영건과 관련하여 전문의가 없어 논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천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유익하고 발전적인 시책이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종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장명진의원외18인발의)[756]
15.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Ⅰ(부천시장제출)[757]
16.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Ⅱ(부천시장제출)[758]
17.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Ⅲ(부천시장제출)[759]
18.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760]
(10시44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Ⅰ, 의사일정 제16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Ⅱ, 의사일정 제17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Ⅲ, 의사일정 제18항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석(성곡)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영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세 건 및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과 장명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심사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세 건은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정구 고강동 306번지, 오정동 609-2번지 및 3번지, 내동 294번지 및 295번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정구 고강동 306번지는 나대지, 오정동 609-2번지 및 3번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산업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던 노후 건축물이 있는 토지, 내동 294번지 및 295번지는 내촌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한성주택으로 입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3개 지역 주변에는 녹지공간과 공원이 없는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3개 지역 모두 공원시설 내에 부천시의 고질적인 도시문제인 주차장 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입니다.
동 안건은 주거환경 및 기능, 미관이 열악한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대 및 6개 지역의 도시 재개발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부천시도시미관의 증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보다 나은 도시기능의 증진을 통한 도시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마련은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9월 27일 개최된 제55회 임시회부터 타 시·군의 조례 검토, 부천지역 건축사의 의견청취 등 장기간 심사숙고한 조례입니다.
현행 감리제도의 모순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실 위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 예방하기 위하여 부천시건축조례 제19조제2항의 건축사의 대행업무 중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지역 내 등록한 건축사로 정하고 업무대행 건축사를 부천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중에서 부천시장이 지정한 건축사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케 하여 현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장명진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세 건,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761]
(10시50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석(성곡)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영석입니다.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철도청이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의 일부인 290억원을 부천시에서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어 그 부당함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의 형평성을 잃은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그 동안 우리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추호도 누수됨이 없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결의 채택하여 부천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내대외에 알리고자 건설교통위원회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제안케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의안에 첨부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무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개월 여가 지나고 이제는 제법 따사로운 햇살이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우리는 IMF라는 국가적 부도사태를 맞아 개인은 물론 나라의 흥망을 염려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고물가시대와 대량실업이라는 현실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으면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더 굳건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는 슬기로움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해 말 경인전철 복복선공사의 일부가 공사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사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의회는 철도청으로부터 경인전철 복복선공사 비용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의회가 경인전철이 서울과 인천을 잇는 가장 빠르고 가장 대중화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경인전철 복복선사업비 부담금 예산의 승인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습니다.
먼저 국가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부천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1994년 1월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천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부천시장과 사업비 290억원을 부담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거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는 엄청난 규모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부천시민의 경우에도 연간 약 3700억원 정도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철도사업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부천시민에게 이중의 조세부담을 강요하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횡포인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형평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의 하나 국가의 재정이 빈약해서 할 수 없이 지방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해야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인전철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천시를 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인천시에는 단 한 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인철도 전체노선의 약 16%밖에 되지 않는 부천시에 유독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고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부담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천시의 경우 계산, 부개, 연수, 삼산, 송도지구 개발 등 중동신도시 몇 배의 이용객 증가 혹은 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부담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사업은 수익사업이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그 사업의 이득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규정된 요금을 내고 정당하게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유지관리비나 사업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인구간은 국내 유일의 흑자구간으로 연간 많은 흑자를 내는 황금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부천시민에게 공사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사업자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경인전철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려왔으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그것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경인전철 이용객에게 베푼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름이면 제대로 된 냉방시설도 없어서 온몸에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불쾌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었습니까?
도우미의 도움으로 겨우 짐짝처럼 열차에 실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잦은 연착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폭파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린 시민까지 발생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선량한 이용객을 볼모로 하여 복복선공사를 중단한 철도청의 처사에 부천시의회는 엄중히 항의하면서 하루 속히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그 동안 전철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추호도 누수됨이 없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끝으로 부천시민의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날을 잡아서 본 서안을 갖고 부천역 등에 나가서 직접 전철이용객들에게 배포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대한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도 종료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기간중에도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더욱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영일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미구부구청장 ||백원규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이효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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