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본회의 제3차 2006.09.15.

영상 및 회의록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1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6.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6.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6.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9.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6.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200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부천시장제출)
4. 200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6.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7. 2006.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8. 2006.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2005년도 결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게 될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을,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9월 14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고,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5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복사골문화센터는 당초 부천시여성·청소년회관으로 건립되었으나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2004년 4월에 복사골여성·청소년회관은 없어지고 문화센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청소년 업무 등 운영방법을 개선시켜 나가고자 지난 2월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현재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문화와 복지업무를 함께 추진해 왔으나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찾고자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해 왔던 복사골문화센터 내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시켜서 관장체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주체인 재단은 총체적 관리만을 하고 개별적 위탁사업장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인 시설장으로 하여금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업무체계를 조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복지는 업무적 성격상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간의 운영상황을 볼 때 “복지 속의 문화”와 “문화 속의 복지”가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각각의 위탁사업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내용 중 원래 문화재단 업무는 복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나 추후 여성·청소년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관계로 복지업무가 추가되었다는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서 문화재단으로 출범 이전에 문화사업만을 수행하도록 논의되었으나 재단 출범시에는 여성·청소년(복지)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결정된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재단 출범 이후에 복지업무가 추가되었다는 표현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 문예회관 부지의 춘의동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필은 우리 시의 문화적인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천필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문화공간은 다소 미흡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부지는 용역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시민의 접근성이나 지역사회의 상징성과 문화적 중심성, 교통의 편리성, 야간 이용의 편리성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 수준의 전용 콘서트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이 최소 8,400㎡(2,540평)가 필요하나 중동 부지의 경우 건폐율 40%로 규정된 현행규정을 적용하면 현재로써는 1,870평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 21쪽에 제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시와 재정규모 및 시세가 비슷한 인근 고양시 및 성남시와 안산시의 문예회관을 비교하여 보면 우선 고양시 일산아람누리의 경우 부지면적이 1만 6407평에 건축연면적이 1만 6127평이며, 성남아트센터는 부지면적 3만 3217평 규모에 건축연면적이 5,607평,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부지면적 2만 4065평 규모에 건축연면적 1만 3494평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시립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2003년 4월에 개최된 녹색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토론회 이후 일부 시민모임과 시의회의 장사시설 필요성에 대한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년 7월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립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시민,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타 지역 장사시설 견학, 관내 후보지 물색, 시민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2005년 4월에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과 시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추모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장사시설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의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민감한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2004년 6월에 개최된 시민토론회에서 3개 후보지를 발제자가 발표하고 이중 1개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바 있어 시민여론 및 관련 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친환경적이며 수준 높은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최적지로 판단되어 현 부지를 선정하였고,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개토론을 하거나 공식적 발표 이전에 사실 관계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예상되어 당시 시립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의 공개적 논의 없이 발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지선정에 대하여 당시 전임 시장 재직시에 구성된 동 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YMCA 및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만 반대하고 탈퇴하였으며 20명의 위원 중 2명이 탈퇴하였다고 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무효화하거나 변화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워왔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모공원 조성을 중단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난 의회에서 누차 강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여건이나 장사시설 설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과 같이 비용부담 방안과 시설의 공동설치 협의, 광역 장사시설 설치를 강구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을 회송한 사항은 인근 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장사시설이 자기 집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도 7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재요청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중 인근 광역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토록 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요청 및 상정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와는 상관없이 수차례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면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반드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의회의 의견제시 이후 인근 인천을 비롯한 시흥, 안산, 고양, 파주, 김포시와 우리 시가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부지제공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모든 시·군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타 지역과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제5호 및 7호 주차장 부지의 공원화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서 옆 제5호 및 7호 주차장의 부지는 중동신도시 조성 당시 주변 상가 등의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보된 도시계획 시설상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하여 전면 공원화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1/2 공원화계획은 2005년 5월 24일 입주 대표자 등과의 간담회 개최 전 2005년 5월 18일 시정방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원화로 감소되는 주차면수 만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위브더스테이트 시행사와 입주민이 부담토록 한 내용이며, 간담회 개최 결과 시와 시행사 및 입주 대표자 간에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용부담 의사 표시 등 특별히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기도의 권장사항인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은 필수 이행조건이 아니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04년 7월 제113회 정례회의시 건설국장의 공원화 추진 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주민의견 수렴하여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완공시기에 맞추어 주차장과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공원화 문제는 위브더스테이트 시행사 및 입주 대표자와 계속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중에 윤병국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련 국장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복지국 소관 시립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복지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연일 열심히 연구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시에서 춘의동 부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춘의동 부지는 사실상 주변 지역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렵고 또 오늘 답변의 내용대로 여러 차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의회 여러 계층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새삼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이 필요성에 다 동감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GB관리계획 승인 신청 2차를 올렸습니다.
현재 실무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주민들까지도 결과를 두고 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 답변내용을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답변내용과 상관없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추모공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강도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전 국토가 묘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된다, 화장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당장 우리 시 춘의동 지역에 추모공원을 지어야 한다 이런 식의 필요성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태라든지, 우리 시의 1일 사망자가 7명 정도라고 했는데, 하루에 화장로 1기에 6구 정도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2 내지 4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구하고 4구는 100%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화장로가 2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긴데 시의 계획은 7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서울, 벽제, 성남 쪽에,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절반정도 예약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이틀, 삼일 계속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은 의미와 강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처리가능 구수는 1기당 2, 3구가 맞습니다.
현재는 4구 내지 5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다고 해서당장 춘의동 지역에 화장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춘의동 지역이라고 처음에 지정한 것은 아니고 관내 세 군대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춘의동이지, 우리 부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절차가 합리성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춘의동 지역을 비밀로 처리해 왔다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과정을 써 놨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7쪽에 “현재의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되고 있었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복지국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 추진위원회 개개인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답변서가 공식적인 시의 답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2004년 6월에 개최된 시민토론회에서, 네번째 줄로 넘어가면 “최적지로 판단되어 현 부지를 선정하였고,” 여기 주어, 술어 관계가 시민토론회에서 현재의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복지국장 윤형식 이것은 토론회에서 결정해서 그 지역을 최적지역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윤병국 의원 토론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날 토론회에서는 부지가 세 군데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거론됐지 어느 장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이후 인천을 비롯한 시흥, 안산, 고양, 파주, 김포시와 협의를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답변내용이 공식적인 문서로 다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냥 비공식으로 접촉을 해서 불가하다는
○복지국장 윤형식 아닙니다.
○윤병국 의원 그 부분들 자료를 요청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지방자치 이후에는 타 지역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시의회에서 인근 지역과 협의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도 바뀌었고 인근 지역 자치단체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타 지역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합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이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이미 해 본 결과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이번 5월 선거에서 우리 부천시의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어도 춘의동 지역에 추모의 집이 계속 강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하고는 다릅니다.
본 의원은 혹시라도 부천시가 타 지자체에서 광역 장사시설을 받아 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춘의동 지역을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우리 시의회도 나서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고 시의회도 작년에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춘의동 지역을 계속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본 의원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나 건교부에 신청해 놓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질문해 주신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2. 2006.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337]
3. 200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부천시장제출)[3338]
4. 200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천시장제출)[3339]
(10시44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회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 어느 덧 더위는 물러가고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가을들판처럼 알차게 열매를 맺어서 86만 시민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안겨주길 기대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 5일 제1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결특위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서강진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2006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 특위로 종합 심사 회부되어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416억 1660만 9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6%가 증가한 580억 762만 9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650억 1628만 9천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7억 8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80억, 세외수입 10억, 재정보전금 100억, 보조금 209억, 지방채 2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0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60억 원이 감소하여 총 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9416억 1660만 9천 원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감액 400만 원, 증액 5천만 원, 총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세계화학습 관련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외여비의 경우 금년 지방선거 등 바쁜 일정으로 당초계획보다 실시하지 못한 부분과 재정악화에 따른 추경재원 확보차원에서 1억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는 시 집행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고통분담의 노력으로 이해되나 많은 공무원이 해외 선진 우수행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대 시민에 대한 민원처리와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부천시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감액 요구액 1억 원 중 5천만 원에 대해「지방자치법」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4억 2589만 2천 원, 특별회계가 1105억 9836만 원, 합계 1160억 2425만 2천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4건에 9억 6359만 3천 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1595만 1천 원, 합계 5건에 9억 7954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긴급 피해복구 지원, 보궐선거 비용 등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유 발생으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1996억 3663만 8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948억 1206만 2079원이고, 지출액은 8086억 9580만 7710원이며, 그 차인잔액 3861억 1625만 436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6억 4482만 9370원, 사고이월이 128억 1690만 1370원, 계속비이월이 1767억 7514만 16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0억 3859만 6349원으로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규모는 부천시 장학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5억 8400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46억 26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32억 원으로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의 정착과 행정개혁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점차 확대되어 전년 대비 세출부분의 낭비적인 요소가 대폭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미흡, 장기적인 재정운용대책 미흡,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노력 미흡, 불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족, 교육경비 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문제, 민간행사 보조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집행 미흡, 순세계잉여금 운용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심사의견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하철사업 등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지만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악화는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건전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나가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자구 노력 또한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유사 중복 지원 문제, 일반예산에 포함하여 운용해야 할 것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사례나 불필요하게 과다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 등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천, 미래지향의 첨단 산업도시 부천, 갈수록 더 좋게,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감시자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3340]
6.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3341]
(10시56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 일수 규정과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종전 80일에서 90일로 10일간 늘리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회의의 의결로 10일간 연장 가능토록 하여 최대 100일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의 회기는 당초 35일에서 42일로 7일을 연장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45일에서 48일로 3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먼저 제1차 정례회는 종전 규정과 같이 매년 7월 7일 집회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는 당초보다 일주일을 앞당겨서 매년 11월 21일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동안 내부계획에 의거 운영해 오던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신뢰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번 조례안의 연간 회의 총 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근무제 시행과 부천시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회기 연속 개념으로 보아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5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5일근무제 시행과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주5일 근무시행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일정을 정할 때 행정감사 일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운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대 집행기관과의 감사기간에 대한 오해소지를 없애고「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감사기간을 알차게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감사기간 부족으로 발생되어온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심층감사를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밤샘 감사로 인한 피로 해소와 집행기관 수감부서의 장시간 대기 및 밤샘 수감 불편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06.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3342]
8. 2006.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3343]
(11시03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네 건, 2006년도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 건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지 못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부적정, 공유재산의 활용에 따른 문제점 대두 등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세번째 안건으로 심사요구가 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시설의 건립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와 중풍 등 급증하는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며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에 대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사회적인 부담의 경감을 위해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재가지원센터의 시설을 갖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심사가 되어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대지면적 4,475평, 연면적 3,687평 규모로 총 사업비 376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인 동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해 11월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SOC사업의 추진, 사회복지의 조기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회계에 90억 원의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안으로 최근 세입의 감소에 따른 예산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 융자토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번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344]
(11시08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먼저 86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보다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건표 시장님과 더불어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부분에 있어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활동 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적용 청소년 수련시설 확대와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부천시청소년수련관 1개소에서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등 5개 시설로 확대하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 일상생활 속에서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조례가 아닌 청소년 관련 정책 수행 등을 위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을 독립 기구로서의 운영이 필요한 전문기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사골문화센터 내 소재한 부천시청소년수련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법취지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동 조례안의 적용 청소년 수련시설을 5개 시설로 확대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계기를 마련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에게는 수련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함에 있어 사용 시설별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각 운영시설별로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345]
1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346]
1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3347]
(11시14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곡동·고강1동·고강본동 출신 박동학입니다.
금번 제130회 정례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4일에 개정·시행되면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가정용 수도 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1회당 500원씩을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송내동, 중동역 역세권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 중 준공업지역이나 대부분 지역이 주거, 상업용도로 이용되며 일부 지역이 공장용도로 활용되는 등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99년 4월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부응한 준공업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송내, 중동역 역세권 지역의 준공업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가 현재의 건축 밀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상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망하며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정례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간 계속된 이번 제130회 정례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과 함께 폐회기간 중에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의정활동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 이경섭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 권병준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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