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본회의 제2차 2003.12.12.

영상 및 회의록

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2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서강진 의원, 김관수 의원, 황원희 의원, 조성국 의원, 강일원 의원)

(10시17분 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작과 함께 찾아온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부천시의 시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열정으로 일요일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늦은 밤까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등 활발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수감 그리고 예산심사에 따른 자료제출 등 수고하신 그간의 노고에 전 의원님을 대신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정론직필에 힘써오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지켜봐 주신 시민참관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사임통지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12월 6일 시장님으로부터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 사퇴시한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12월 17일자로 시장직을 사임하시겠다는 사임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8일 소사구 계수동에 거주하는 임수진 씨 등 327인으로부터 강일원 의원님께서 소개한 계수동·범박동10통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설립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11월 2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서강진 의원, 김관수 의원, 황원희 의원, 조성국 의원, 강일원 의원)
(10시20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의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개인별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의원님, 김제광 의원님, 남상용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전덕생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님, 윤건웅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이덕현 의원님 이상 열 분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로운 도약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설레게 했던 2003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곤 했는데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보람과 아쉬움으로 점철된 감회가 새롭게 다가서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융화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한 발 앞선 생각과 발로 뛰는 행동으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초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답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정확한 정책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니 재차 질문하는 사안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과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 조기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2기부터 현재까지 6년여간의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특색없던 우리 시를 PiFan 등 5대 문화사업을 주축으로 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육성함으로써 문화도시라는 지역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과 더불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과거에 “부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성고문 사건, 세금비리 사건 등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나무, 꽃, 물, 빛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로 새롭게 각인시켜주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부천을 건설해 오면서 정작 문화예술의 상징이요 자긍심인 문화예술회관이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83만 문화시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일원에 4,700여 평의 부지를 이미 5~6년 전에 확보해 놓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체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내·외국인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에 대하여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어떤 형태로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구상에 있는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천은 예전의 소도시가 아니라 서부수도권 중핵도시로서 83만의 인구가 밀집된 거대 도시입니다.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급격히 도시가 팽창하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서울과 인천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은 1996년도에 건립된 중동 1151번지에 위치한 고작 1,200여 평의 임시 시외버스터미널밖에 없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또한 열악하여 외곽지역으로 확대이전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터미널은 중앙공원과 인접하여 시청 앞과 중앙공원 일대의 도로에 주말 차없는거리가 시행되면 많은 교통체증을 가져와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각지 출신의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형성된 도시 특성상 전국적인 노선이 필요하고 편리한 시설이 요구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수많은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신공항의 관문도시로서, 서부수도권의 허브도시로서 경쟁력 있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계남고가교 옆 터미널부지 대상지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대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북부장미공원, 자연생태공원, 레포츠공원 등 특색있는 테마공원과 쓸모가 없는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조성한 쌈지공원에 이르기까지 공원이 많은 도시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께서 열의를 갖고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와 더불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도시녹화사업의 결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신도시 주민에 비해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오정구민의 편안한 휴식처 제공을 위해 오정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오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오정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규모나 지리적 여건, 효용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보다 냉철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진코자 하는 오정대공원부지 선정의 경우 그린벨트지역으로써 건교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 공원조성을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고시가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한 사항이며 지리적으로도 중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시민 접근성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등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식량자원이 무기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소규모라 할지라도 생산적인 대지는 보호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현재 추진 중인 위치는 자연생태공원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여월정수장부지를 대체부지로 하여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여월정수장부지와 도당동 장미공원을 잇는 대공원을 조성한다면 조성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민원사항 발생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오정구 중심권에 위치하여 시민 접근성이 탁월해지고 방치하고 있는 여월정수장의 재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 및 여월택지 개발에 따른 수요에도 적절히 부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해소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불용지라 함은 이미 공공사업용지로 이용 중에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원미구 9건, 소사구 3건, 오정구 2건 등 모두 14건에 총 면적 9,288㎡, 보상시가 기준 약 32억원의 미불용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해 시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이르고 이와 관련하여 소유주는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관계공무원은 소송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불신이라는 불명예를 얻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미불용지 해소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쇠리 항공기 소음피해 이주지역 개발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정구 고강동 오쇠리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신작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지난 98년도에 이주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강1동 오쇠리지역은 서울 김포공항에서 우리 부천으로 진입하는 시계 관문으로써 시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문화도시 부천의 첫 인상을 폐허의 도시로 기억되게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우리 시 길목부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오쇠리지역에 대해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집행권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관리공단 측과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계획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두기능미화의집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구두를 닦아주는 구두기능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일률적으로 직사각형의 패널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한 오래되고 낡아서 주변 가로환경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으로 우리 부천시를 형상화한 복숭아 모양 등 특색있고 CIP를 살린 디자인을 담아 시정홍보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와 83만 부천시민 모두의 가정에 다가오는 새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8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또한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길목에서 돌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날이 새고 나면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살아가기가 힘에 겨워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가장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배고픔과 찌든 삶에 지쳐 살아가는 그 자체를 비관하며 목숨까지 내던져야만 하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오늘날 서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서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마음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춥고 배고픈 이 겨울은 그래도 훈훈하련만,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80만 시민의 수장은 사직을 하여 집을 나가려 하여 이제 5일 후면 가장이 없는 가출가족이 되기에 시정의 누수현상과 정책의 부재로 이어진다면 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시민은 어찌할 것인지 걱정만이 앞을 막을 뿐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수장의 불신임과 고발사건으로 혼돈에 빠져 시민들에게 불안을 끼쳐 주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그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죄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 주듯이 새벽 5시 10분까지 밤을 새우며 시정을 감시하던 열정과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소비할 수 없다는 건강한 각오를 보여준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그나마 큰 힘이 될 수 있기에 질책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를 해주신다면 의회는 거듭 태어나 시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더욱 열심히 일하리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동 135번지 일대는 구 신한주철이 파산하여 SK건설이 조합원아파트를 분양하고 이제 2005년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도로 개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허술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기에 이리저리 떠돌지 않고 가족을 돌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금년 10월 22일에 주차사업단은 15세대의 주민들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였고 당년 11월 5일에 도로과에서는 16세대의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여 사실상 철거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전세거리도 안 되는 보상가격으로 말입니다.
차가운 이 겨울에 어떡하라고 길거리로 내모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거 무주택자 등이 조합원이 되어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데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혜택을 받고자 조합원을 모집 등 주택조합을 설립 주관하고 있다면 이는 아니될 것입니다.
소사동 135번지 SK건설의 조합원아파트는 SK건설이 신한주철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을 하는 곳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는 위장 청약자들 즉, 본인의 명의로 분양받아 임대하다가 일정시기가 되면 매도하거나 처음부터 투기목적으로 무주택자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부천시민이 될 사람들이 현 거주자인 민원인들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이익과 손실도 지역주택조합에 귀속되지 않고 조합원은 일반 아파트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본 철거지역 지원 도시계획에 의거해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교통수요의 부족으로 미루어 왔던 사업이어서 본 의원은 소사제2택지조성사업이 시작되면 이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도 하였으나 일언반구도 없다가 SK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갑작스럽게 도로를 개설한다고 이주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도로개설공사비는 SK건설이 부담을 하고 용지보상과 철거는 부천시가 맡는 조건입니다.
현 도로부지 이주대상자들은 SK부지의 무허가주택이기에 모든 보상은 SK건설이 책임져야 하건만 부천시가 떠안은 이유를 알 수 가 없습니다. 예견된 민원임을 알 수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도로법 제31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은 사업시행사가 이주대책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SK건설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만들었으므로 부천시는 도로법에 따라서 SK건설에게 도로공사에 필요한 제 비용, 도로개설비용과 민원인들의 이전비용까지를 부담시킬 수 있었음에도 부천시가 비용을 안게 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당초 도로계획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장 도로를 개설하여야만 할 시급한 지역도 아니어서 예산확보 문제와 환경변화에 따라서 도로개설은 늦어질 수 있었으므로 도로의 개설에 따른 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원인들의 이전비용은 법에 따라서 SK건설에게 전가할 수 있음에도 부천시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부천시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주택의 주택신축 허가의 경우 관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주민과 협의를 하여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이주대상자인 민원인들에게 지장물보상금 및 약간의 이주비용으로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78조1항은 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이주대책비용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위 법 제2호가 정한 공익사업이므로 위 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가구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법률 제78조제1항은 이주대책을 수립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10가구 이상이 이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주정착금만 지급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보여주듯이 본 지역의 민원인들에게는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제외한 조성원가에 택지나 아파트를 공급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지역의 이주민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당초예산 대비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결산에 의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정확한 추계를 알 수 있으므로 예산의 심사시 정확도를 기하여 심사하는 의원이나 편성을 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음에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책자를 보아도 색인부가 부착되어 있으나 두터운 예산서임에도 색인부가 없어 예산의 편성부분을 찾으려면 전문가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연유를 알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앞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당초예산과 결산을 부기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으로 예산서를 유인하고 예산서에는 반드시 색인부를 부착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굴착과 덧씌우기를 할 때는 구간을 일률적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파손된 부분만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 후 복구를 할 때는 충분한 다짐을 하여서 도로가 가라앉는 현상을 막아야 하며 2년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도로가 굴절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잘못된 도로는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수립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나 인도의 굴착공사가 연말인 동절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을 받은 업체가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사후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연말 공사를 지양하고 입찰업체가 재하청 주는 것을 차단하여 부실공사를 줄여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교통체증을 불러오는 주된 요인은 남북으로 갈라놓은 경인복복선전철의 철길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 간 교통체계는 경인국도와 오정대로 또 춘의도로 등 원만한 편입니다.
남북 간을 소통하는 도로는 미비함으로써 남북 간을 이어주는 도로의 개설과 경인전철의 지하화를 추진하여 교통체증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은 본 의원이 95년부터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고 2001년도 예산에 설계용역을 수립하고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또 2002년 도시계획 결정과 경기도와 건교부의 승인절차가 있어 2002년도에는 사업비가 필요치 않아 2003년도에 사업비를 세우면 소사대공원을 2006년도까지 200여 억원을 투입해서 8만 7000평의 공원조성부지 중 1단계 사업인 약 5만여 평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30여 억원의 우선사업비를 세워 연내 착공이 시작되는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삽질 한 번 못하고 있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소사대공원은 소사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사업으로써 원미구나 오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원시설을 해소하여 21만 소사구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우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사업추진 결과를 물을 때마다 “곧 됩니다.”를 반복했지만 금년 8월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그린벨트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못했다는 때늦은 대답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8월에 서둘러 절차이행 요구를 경기도에 요청하였고 서류가 이제 건교부에 올라가 승인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울분을 참고 있습니다만 요즘 환경대안협회라는 단체가 생태공원을 추진한다 하여 서명작업을 하고 또 공청회를 하는 등 불투명한 방법으로 생태공원을 추진한다고 하면 소사대공원의 사업추진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께서도 소사구민을 위하여 누차 보고를 하였듯 소사대공원 조성의 약속을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생태공원으로 추진이 될 경우 사업의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청과 본청의 사업을 추진할 시는 부서에 기술직이 없어서 독자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술직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에 기술직을 증원하여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테마파크 운영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세계유명건축물 모형박물관사업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하고 미래를 향한 깊은 의식과 느낌의 동기를 제시하여 주신 시장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염려하는 사항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아인스에서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유치한 세계유명건축물 모형박물관사업의 투자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주)아인스에서 처음에 부천시에 제시된 400억보다 더 많이 투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아인스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투자비는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으니 부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 투입 적정산출근거용역을 주어서 객관성 있게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대로 부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기부채납 협약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 (주)아인스가 기부채납 전후에 부실경영이나 자금난의 문제로 협약주체가 변경되거나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매년 증원 확대된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2명이 91년 7월에 별정 7급으로 일선 동에 배치되어 현재는 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타 직렬과 달리 동에서만 근무하고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시·구 사회복지 관련부서에 사회복지직으로 확대배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전문직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직이 93명, 토목직이 87명, 건축직이 55명, 보건직이 36명, 임업직이 21명, 환경직이 17명, 사회복지직이 90명으로 사회복지직이 두번째로 많은 숫자이면서도 타 직렬과 달리 6급 팀장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별정직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직 6급 복수직 8명 정원을 행정8급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늦추게 만든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시 사회복지직 정원 및 직급현황을 살펴보면 성남시 111명 정원에 6급 복수직렬이 10명이며 수원시 72명 정원에 6급 복수직렬이 4명입니다.
또한 평택시 50명 정원에 6급 복수직렬이 9명인데 우리 시는 90명 정원에 6급 복수직렬이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등에서는 이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켰으며 보다 많은 인원을 시·구에 배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6급 팀장 승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각종 건설공사 계약시에 부천시 거주 실직자 등을 우선 고용하게 하는 지역 고용창출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천시의 실업률은 전국의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나 있고 청년층 실업률이 약 8%이며 전체 실업률이 9%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발주하는 여러 형태의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시에 입찰공고부터 부천시 일용인부 등을 50% 이상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 관리감독 및 대가지급 즉, 선급금이나 준공금 청구시에 인력수급계획서에 작성된 대로 부천시민이 우선 고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한다면 부천시 실직자의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성남시의 경우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 7월부터 조달 입찰공고시 관내 고용인력을 우선 고용하여야 된다는 권고사항을 입찰공고문에 삽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부서장이 1개월에 한 번 이상 현장확인을 하고 또한 감사실에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에 많은 실직자들의 고용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 지난 99년 제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선배 이재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급공사에 부천시민의 우선고용의무제도화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부천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천시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의무사항을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4년이 지나도록 아직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장께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입찰공고나 계약시에 의무적으로 부천시민을 50%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인력관리수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등 부천시 실업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8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소사본2동 출신 황원희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기대를 안고 출발한 계미년 한 해가 어느덧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믿었던 참여정부는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둥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날로 어려워지는 시장경제와 민생문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의장 불신임사태 등을 겪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과 시민을 위한 충정에서 보다 더 밝고 맑은 미래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11월 29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펼쳐주신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의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러한 의정활동과 노력들은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민선3기 시장으로 당선되신 원혜영 시장님께서 지난 12월 6일 12월 17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국민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임하신다고 사임의 변에서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83만 부천시민이 시장님께 위임해 준 권한과 의무를 저버리고 시장직을 사임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혜영 시장께서 그동안 민선2기와 3기를 이끌어 오시면서 중소기업이 밀집된 공업도시라는 부천의 이미지를 문화와 산업이 연계된 첨단문화산업도시로 변모시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그 틀을 바꿔 놓은 점 높이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아울러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훌륭히 부천시정을 이끌어 오시고 수많은 업적을 쌓아오신 유능한 시장을 잃는 마음 또한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혜영 시장께서 더 큰 뜻을 펼치시기 위해 시장직을 떠나기로 한 결심을 되돌리게 할 수 없다면 지난 6년간 시정을 이끌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더 큰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장께서 제출하신 사임서가 처리되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께서 모든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비석 부시장체제의 시정운영이 오는 12월 17일부터 내년도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6월 10일까지 약 7개월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시장과 부시장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 7개월 동안은 부시장 혼자 시정의 모든 분야를 직접 챙기고 책임져야 할 시기입니다.
시장의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사임서가 12월 17일자로 처리되어 부시장께서 법에서 부여받은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부시장께서 시정을 직접 진두지휘하셔야 할 시기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추진과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 등 당면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앞으로 7개월간의 시정운영방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금운용 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60~70년대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는 별도의 재정지원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학기금을 비롯한 많은 복지, 환경, 예술문화, 체육, 재난관리 등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472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은 시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금을 제외하고는 이자수입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함으로써 출연금 자체를 좀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출연금을 부담하는 일반회계 또한 특별회계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기성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핵심 역량사업에 주력하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경상지출 감축과 출연금을 부담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와의 중복지원을 억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계속된 경기침체와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기금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출연금을 부담하는 예산의 성격과 유사한 기금을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설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 부천시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대다수 전문 설계업체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기술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시·구의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자체 설계하여 사업을 발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시내 전역에 걸쳐 보도블록 교체, 상하수도 공사 등 크고 작은 공사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억지로 예산을 쓰기 위해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언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편성부터 사업부서의 설계 및 발주, 시행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사업부서에서는 매년 열의를 갖고 여러 건의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이중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중요한 대규모사업부터 설계 발주하게 되고 설계가 지연되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부득이 연말에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 후에 설계를 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바꾸어 일정 규모의 소액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를 먼저하고 설계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마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면 연말 동절기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평과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액 공사에 관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또는 제안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황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조성국 의원입니다.
좋은 인사말씀은 먼저 하신 의원님들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시장께서는 부천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시고 실현가능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체육시설 내 공유재산 대부 및 놀이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천종합운동장은 19만여 평의 체육공원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체육시설부지 내 1,420여 평의 부지를 2001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3년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임대하여 놀이시설 24종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는 부천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2001년도에는 공시지가로 인하여 2800여 만원을, 2002년도는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4700여 만원을 임대 징수하였고 2003년도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하여 7700여 만원을 징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지만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공시지가로, 2003년도는 감정평가로 임대료를 부과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징수를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부천시 세수증대에 대한 문제점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곳 놀이기구시설의 원더존 운영을 보면 임대는 부천시로부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받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다시
R&C에게 시설물 설치부터 운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천무역이 재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시가 체육공원 부지를 부천무역에게 사용허가하면서 부여한 허가조건 제10조제3호에 보면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는 본 의원이 보고 판단하면 허가취소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역회사가 투자 없이 수익만 얻는 것은 부천시가 출자한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무조건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더존 내에는 매점, 간이휴게소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더존이 위치하고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은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으로써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 4월 이후에는 기이 조성된 영상단지 내로 이전하여 야인세트장, 아인스월드 등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 중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하여 부천시 체육회 등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춘의동 8번지에 있는 부천레포츠공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가로 계산함으로써 연간 임대료를 1470여 만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이 지역의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계산한다면 약 2490여 만원이 되는데 부천시에서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지역 치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동별로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하여 심야시간대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연간 동별로 47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은 부천시에서 주고 운영은 파출소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원화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파출소의 운영체계를 보면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되었습니다.
부천시 관내 남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서 10개소로 지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출소에 야간 10시 이후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근무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를 지휘감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원관리도 용이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관계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천시에는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9,9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보행상태는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관공서를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특히,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이라든가 볼라드는 재질이 석재로 되어 있어 일반인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이러한 장소에는 관에서 설치한 대형 화분이나 기타 적치물이 있어서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천에는 전철역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고작 고정식 리프트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과 보조인력의 필요성, 수많은 시간낭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전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전철역을 비롯하여 새로 설치되는 육교에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천시 전철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관계 철도청과 협의하신다면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이용률 제고와 주변지역 불법주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천의 얼굴이라 자랑할 수 있는 중앙공원은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매김된 상태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교통체증과는 관계없이 편한 지역에 주차함으로써 순천향대학병원 쪽 일면도로는 항상 주차장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시청 앞 도로가 차없는거리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공원 지하에 마련된 주차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청 앞으로만 되어 있는 주차장 진입로를 순천향대학병원 쪽으로도 확대 설치한다면 교통난 해소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편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야간조명시설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 부천을 빛과 어울리는 푸른 도시로 만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휴식과 수면을 취하여야만 보다 활력있고 건강하게 성장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자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설치한 춘의사거리, 소사삼거리, 고강동 서울시계 등의 조경시설물에 설치된 조명이 밤새도록 아래와 위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시면 주유소 옆에 있는 식물은, 곡식은 하나도 여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 불빛 때문에 생육이 파괴돼서 결실을 못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이 밑에서 비추고 위에서 비추기 때문에 잘 심어놓은 나무가 고사할 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식재된 수목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고사시킨다고 판단돼서 기이 설치된 조명을 철거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85만의 부천시민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조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나는 등 회의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정질문 마지막순서로 강일원 의원님 한 분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순서인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원혜영 시장과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년 10월 30일 범박·괴안동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일원 의원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제1차 본회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머지않아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실 부시장께 두 가지의 질문과 함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구 범박동 소재 범박10통과 계수동 일대의 공동주택을 위한 위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설립신청 거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 주민들에 의하면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추진위원회를 1997년경 구성하여 설립하고자 예비조합원 등 84%의 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에 접수한 바 있고 위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위하여 조합원 73%의 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의 공람 공청회를 걸쳐 최종기본계획안이 금년 3월 30일 건교부로부터 최종 확정된 바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조합원 50%의 동의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하고자 부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천시는 정비구역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수동, 범박10통 일대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곳이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폭이 좁아 증가된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이 등굣길에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 차량의 증가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주택마저도 붕괴의 위험까지 가중되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재개발계획안이 확정된 지역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2000년 2월 19일 계수동, 범박10통 주민 가운데 전체 조합원 65%의 참석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사구청 소재 소향관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위원회는 당시 구 재개발법에 따라 집행부를 인준받음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성과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가 시급한 나머지 추진위원회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따라서 6월 이내에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법 제13조제2항의 요건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확정된 계수, 범박10통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부천시는 용도변경과 구역지정이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지정 전에도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비기본계획이 당해 지역이 수립된 지역이면 정비구역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민원회신입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운영 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본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에서 본 계수동, 범박10통 가칭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인 위 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부천시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6개월이 경과된 2003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추진위원회로서의 대외적인 성격이 소멸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새롭게 요건을 갖추어야 함으로써 그동안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계수동, 범박10통 일대의 개발에 대하여 부천시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 부시장 그리고 부천시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8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나와있는 기사를 보시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기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명5동 소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금년 1월 책정한 예산은 10억 8000만원, 정부 조달원가 적용 공사비는 11억 3600만원, 남구청이 조사한 시장가격 적용 공사비는 8억 9000만원, 최종 전자입찰을 통한 낙찰가격은 7억 9600만원으로 하여 경로회관과 헬스클럽, 노래방, PC방까지 갖춘 연면적 389평의 최신 건물 4층을 완성하면서 시민들의 세금 3억여 원을 아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조달원가의 기준이 되는 정부 표준품셈이 실거래 가격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알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관급공사지만 내 집을 짓는다는 사고의 전환이 바로 혈세를 절감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 부천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소요된 비용은 위의 2배 내지 3배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이 기사에 나와있는 대구시 남구청 건축과장과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경영마인드를 가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관급공사에 있어서도 이에 못지않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부천시에서도 발주한 공사의 특성이나 여러 여건을 참작하고 이를 선별하여 관급공사 거품을 줄이기 위한 예산절감연구단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두어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부천시의 시정을 이끌어 주신 원혜영 시장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우리 83만 부천시민과 시정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영육 간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하거나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추가질문 및 답변시간을 통해서 즉석답변을 요구하는 일문일답의 질문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인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로 인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회기 내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박종국
○출석공무원
시 장 ||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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