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본회의 제2차 2024.05.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과 10일에 각각 재정문화위원회에서 8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4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회의에 총 16건의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75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8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에 맞추어 부천시 각 조례 중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임명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하여 공공조형물의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에 맞추어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9.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송혜숙·김주삼·김건·양정숙·박혜숙·박찬희·김미자·최초은·구점자·김병전·곽내경·정창곤·장해영·윤단비 의원 발의)
10.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병전·최초은·장해영·구점자·김주삼·송혜숙·최은경·김미자·윤단비·김선화·곽내경·임은분 의원 발의)
11.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윤병권·이학환·손준기·최의열·김선화·박혜숙·정창곤·곽내경 의원 발의)
12.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의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의열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무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행위에 갑질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조기에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검사를 지원하는 기존 제정안에 추가 발달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위생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을 통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위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하여 위원 수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1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이학환·최은경·김건·김선화·김주삼·박찬희·정창곤·김미자·김병전·이종문 의원 발의)
14.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박찬희·이학환·김주삼·송혜숙·김선화·최은경·임은분·김건·안효식·최초은·곽내경·장해영·김병전 의원 발의)
1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에 화재 안전 설비 등을 추가하고 보조사업의 심의 대상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제설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하 굴착공사와 옹벽 공사는 중복규제로 인하여 구조위원회의 추가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공업지역 내 공장의 수·변전설비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의 설치 기준을 해당 설비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 따라 주민 제안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이학환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6항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