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9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6.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
7.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
14.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면
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손준기·구점자·윤단비·최은경·임은분·김선화·김미자·최성운·송혜숙·최초은 의원 발의) 4면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면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면
5.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면
6.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양정숙·박찬희·장해영·송혜숙·최은경·김건·손준기·윤단비·윤병권·최옥순·장성철·최성운·김주삼 의원 발의) 9면
7.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9.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1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1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1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면
14.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9면
1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김건·임은분·최초은·양정숙·장성철·김미자·이학환·곽내경·박혜숙·안효식·구점자·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15면
16.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최옥순·장성철·이학환·안효식·최초은·구점자·박순희·정창곤·곽내경·박찬희· 김미자·박혜숙·김선화·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건·장해영 의원 발의) 15면
1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19.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8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병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많은 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4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4건을 제안 및 심사보고하였으며, 의장제의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성철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추경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관련 질문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으며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장 김병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정창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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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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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손준기·구점자·윤단비·최은경·임은분·김선화·김미자·최성운·송혜숙·최초은 의원 발의)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3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에 사업장이 있거나 직장‧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부천시민 요금으로 적용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웹툰융합센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외부 장기주차를 차단하고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 구조물의 유지관리비 증가 및 안전성 문제 개선을 위해 신흥고가교 철거를 추진하고자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이후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민감한 의사결정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를 존중하고 절차를 지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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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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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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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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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김건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찬반토론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김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반대토론이라는 명목으로 발언하지만 실상은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부천시 집행부에 중대한 문제를 반드시 따져 묻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단순한 예산안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경고했던 행정절차 위반이 또다시 신흥고가 철거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산은 먼저 통과시키고 공유재산안은 사후에 가져온 이 비상식적인 구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행정입니까?
행정의 기본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당위도 절차적 정당성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실수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번 사업 예산은 총 100억 원입니다. 그중 94억은 부천시가 새롭게 빚을 내 추진하는 지방채입니다.
빚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유재산안조차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정한 행정입니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명백한 절차 무시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적 오류이며 고질적인 절차 무시의 관행이 여전히 부천시정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된 절차 위반 이것이 과연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적 행위입니까?
예산은 밀어붙이고 공유재산안은 뒷북으로 상정하는 이 구조, 이것이 누군가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행정 전반의 무능입니까?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언론이 지적하고 야당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고의입니다.
고의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사항이며 의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존재합니다. 이번 사업만큼은 강력한 견제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정이 무시하면 의회는 부결로 응답해야 합니다.
행정이 무책임하면 우리는 의결로 경고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는 말합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협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독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묵인한다면 앞으로 행정은 더 대담하게, 더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부천시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천시정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절차를 무시한 행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책임 없는 행정에는 책임 있는 의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부천시정에, 부천시민에게 그리고 부천시의회 스스로에게 원칙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남길 것인지, 방관한다는 오명을 남길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행정이 길을 잃었다면 의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책임 지금 우리가 져야 합니다.
책임 없는 행정에는 책임 있는 의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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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0인)
곽내경 김건 김미자 박혜숙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구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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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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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곽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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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양정숙·박찬희·장해영·송혜숙·최은경·김건·손준기·윤단비·윤병권·최옥순·장성철·최성운·김주삼 의원 발의)
7.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10시18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와 기타 행정처리 과정 중 착오나 처리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다만, 조문 내용 중 일치되지 않은 용어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전 활동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제정 이후 운영된 바 없으며 해당 민간단체에 대한 각각의 개별 조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설치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가 부시장 보좌기관에서 행정안전국 소속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조항과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하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기간 만료가 2025년 8월에 도래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지난 2024년 4월 30일 청구 수리되어 제2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재심사한 결과 원안의 설립추진위원회를「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운영심의위원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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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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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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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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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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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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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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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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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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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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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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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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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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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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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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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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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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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0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4인)
김건 이학환 장성철 최초은
기권 의원(2인)
박혜숙 정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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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김건·임은분·최초은·양정숙·장성철·김미자·이학환·곽내경·박혜숙·안효식·구점자·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16.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최옥순·장성철·이학환·안효식·최초은·구점자·박순희·정창곤·곽내경·박찬희· 김미자·박혜숙·김선화·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건·장해영 의원 발의)
1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병전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이며 그중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이 지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가림 시설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거실이나 창고와 같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안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 공급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면제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부천시 각 조례 중 기존 주차장 조례의 제명이 포함된 13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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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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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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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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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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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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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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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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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여 일정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 일정 변경을 협의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집회일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게시된 안과 같이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2일에서 6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의원
안효식
○출석공무원
시 장 || 조용익
홍 보 담 당 관 ||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 윤종현
기 획 조 정 실 장 || 이재우
행 정 안 전 국 장 || 오동택
경 제 환 경 국 장 || 임권빈
문 화 체 육 국 장 || 유성준
복 지 국 장 || 박화복
평 생 교 육 국 장 || 한혜정
도 시 국 장 || 김우용
주 택 국 장 || 장환식
교 통 국 장 || 김원경
수 도 자 원 국 장 || 정애경
공 원 녹 지 국 장 || 김정완
부 천 시 보 건 소 장 || 김은옥
원 미 구 청 장 || 신인식
소 사 구 청 장 || 홍기화
오 정 구 청 장 || 최은희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9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6.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
7.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
14.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면
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손준기·구점자·윤단비·최은경·임은분·김선화·김미자·최성운·송혜숙·최초은 의원 발의) 4면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면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면
5.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면
6.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양정숙·박찬희·장해영·송혜숙·최은경·김건·손준기·윤단비·윤병권·최옥순·장성철·최성운·김주삼 의원 발의) 9면
7.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9.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1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1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면
1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면
14.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9면
1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김건·임은분·최초은·양정숙·장성철·김미자·이학환·곽내경·박혜숙·안효식·구점자·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15면
16.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최옥순·장성철·이학환·안효식·최초은·구점자·박순희·정창곤·곽내경·박찬희· 김미자·박혜숙·김선화·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건·장해영 의원 발의) 15면
1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19.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8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병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많은 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4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4건을 제안 및 심사보고하였으며, 의장제의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성철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추경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관련 질문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으며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장 김병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정창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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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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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손준기·구점자·윤단비·최은경·임은분·김선화·김미자·최성운·송혜숙·최초은 의원 발의)
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3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에 사업장이 있거나 직장‧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부천시민 요금으로 적용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웹툰융합센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외부 장기주차를 차단하고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 구조물의 유지관리비 증가 및 안전성 문제 개선을 위해 신흥고가교 철거를 추진하고자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이후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민감한 의사결정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를 존중하고 절차를 지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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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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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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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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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김건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찬반토론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김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반대토론이라는 명목으로 발언하지만 실상은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부천시 집행부에 중대한 문제를 반드시 따져 묻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단순한 예산안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경고했던 행정절차 위반이 또다시 신흥고가 철거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산은 먼저 통과시키고 공유재산안은 사후에 가져온 이 비상식적인 구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행정입니까?
행정의 기본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당위도 절차적 정당성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실수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번 사업 예산은 총 100억 원입니다. 그중 94억은 부천시가 새롭게 빚을 내 추진하는 지방채입니다.
빚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유재산안조차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정한 행정입니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명백한 절차 무시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적 오류이며 고질적인 절차 무시의 관행이 여전히 부천시정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된 절차 위반 이것이 과연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적 행위입니까?
예산은 밀어붙이고 공유재산안은 뒷북으로 상정하는 이 구조, 이것이 누군가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행정 전반의 무능입니까?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언론이 지적하고 야당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고의입니다.
고의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사항이며 의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존재합니다. 이번 사업만큼은 강력한 견제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정이 무시하면 의회는 부결로 응답해야 합니다.
행정이 무책임하면 우리는 의결로 경고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는 말합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협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독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묵인한다면 앞으로 행정은 더 대담하게, 더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부천시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천시정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절차를 무시한 행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책임 없는 행정에는 책임 있는 의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부천시정에, 부천시민에게 그리고 부천시의회 스스로에게 원칙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남길 것인지, 방관한다는 오명을 남길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행정이 길을 잃었다면 의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책임 지금 우리가 져야 합니다.
책임 없는 행정에는 책임 있는 의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0인)
곽내경 김건 김미자 박혜숙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구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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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곽내경
····································································································
6.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양정숙·박찬희·장해영·송혜숙·최은경·김건·손준기·윤단비·윤병권·최옥순·장성철·최성운·김주삼 의원 발의)
7.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10시18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와 기타 행정처리 과정 중 착오나 처리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다만, 조문 내용 중 일치되지 않은 용어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전 활동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제정 이후 운영된 바 없으며 해당 민간단체에 대한 각각의 개별 조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설치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가 부시장 보좌기관에서 행정안전국 소속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조항과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하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기간 만료가 2025년 8월에 도래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지난 2024년 4월 30일 청구 수리되어 제2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재심사한 결과 원안의 설립추진위원회를「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운영심의위원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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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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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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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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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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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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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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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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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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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0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4인)
김건 이학환 장성철 최초은
기권 의원(2인)
박혜숙 정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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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은경·김건·임은분·최초은·양정숙·장성철·김미자·이학환·곽내경·박혜숙·안효식·구점자·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선화 의원 발의)
16.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최옥순·장성철·이학환·안효식·최초은·구점자·박순희·정창곤·곽내경·박찬희· 김미자·박혜숙·김선화·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건·장해영 의원 발의)
1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병전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이며 그중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이 지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가림 시설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거실이나 창고와 같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안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 공급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면제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부천시 각 조례 중 기존 주차장 조례의 제명이 포함된 13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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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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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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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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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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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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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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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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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여 일정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 일정 변경을 협의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집회일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게시된 안과 같이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2일에서 6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의원
안효식
○출석공무원
시 장 || 조용익
홍 보 담 당 관 ||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 윤종현
기 획 조 정 실 장 || 이재우
행 정 안 전 국 장 || 오동택
경 제 환 경 국 장 || 임권빈
문 화 체 육 국 장 || 유성준
복 지 국 장 || 박화복
평 생 교 육 국 장 || 한혜정
도 시 국 장 || 김우용
주 택 국 장 || 장환식
교 통 국 장 || 김원경
수 도 자 원 국 장 || 정애경
공 원 녹 지 국 장 || 김정완
부 천 시 보 건 소 장 || 김은옥
원 미 구 청 장 || 신인식
소 사 구 청 장 || 홍기화
오 정 구 청 장 ||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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