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2차 2020.04.29.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장께서 오늘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관계로「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갔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국가와 지역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과 경제회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생활의 정상화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이겨낸 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이었으며 경제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참여가 지역경제 회복과 정상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두 번의 임시회로 숨 가쁘게 달려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시세 감면 등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지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돌고 돌아 가계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물꼬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감염병 차단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김동희 의장님 등 27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사무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진아 의원, 간사에 곽내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회부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제안이 있었으며, 4월 2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박홍식 의원으로부터 시 청사 앞 게양대 새마을기 게양과 관련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4월 13일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부의장 이상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진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아
코로나와의 길고 지루한 싸움에서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계신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3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아입니다.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말씀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잠시 감사말씀 전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17일 한 회의에서 만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교수이며 대한감염학회장을 맡고 계신 유진홍 교수님께서 부천시는 지역사회 감염도 없고 다른 도시에 비해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야에 권위 있는 분이라 더욱 의미 있는 칭찬이었습니다.
부천시민으로서, 부천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직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부천시보건소, 365안전센터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24일 금요일에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학생 수 370명 이하의 19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배제되었습니다.
4,917명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이고 안전차별을 만든 행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이 문제의 인식을 빠르게 하고 부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나머지 19개 학교에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기로 예산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4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안전차별을 받을 뻔했던 어린 부천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장덕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75억 원이 증가한 2조 3990억 495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예비비 포함 총 21억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중 일부인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운영비 예산은 3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행사성경비와 축제예산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경비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의 예산편성은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편안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빌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진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고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덕천 시장-네, 동의합니다.)
장덕천 시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부의장 이상열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성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공포되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에서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하고 신고기간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 지난 4월 6일에 일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상열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정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정산·윤병권·정재현·남미경·이상윤·박병권·이동현·송혜숙·박명혜·곽내경·권유경·양정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6.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병전·박정산·구점자·박순희·최성운·이상윤·이동현·이상열·남미경 의원 발의)
7.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부의장 이상열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설명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점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업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개인이 대상일 경우 보다 공정한 기준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곽내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참여예산주민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며,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명 또는 소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의 경감근거를 마련한 사안이며,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 지역화폐의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부천도시공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부천도시공사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인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이며 축제관광과에서 제출한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 조성 건으로 미관광장 내 뮤직플랫폼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 및 주차난에 대한 해결책과 기존 임대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진행 절차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시세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혜택 대상임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20년도 (재)부천문화재단(문화도시 조성)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와 열네 번째는 각각 상동‧원미도서관 소관으로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는 사안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열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8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강병일·윤병권·정재현·김환석·권유경·김성용·구점자·남미경·송혜숙 의원 발의)
20.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21.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정재현·김병전·박홍식·김주삼·홍진아·김환석·이상윤·최성운·곽내경·박찬희·양정숙·이소영·박순희·구점자·박명혜·임은분 의원 발의)
22.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환석·김성용·윤병권·홍진아·구점자·송혜숙·권유경·강병일·김주삼 의원 발의)
23.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임은분·송혜숙·강병일·권유경·정재현·이학환·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24.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이동현·박정산·곽내경·홍진아·강병일·이소영·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홍식·임은분·김병전 의원 발의)
25.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부의장 이상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김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홍진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유·아동 등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여 유사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동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를 포함시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정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부천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재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시 특성별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병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이 상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삭제하고 위원의 제외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최성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규정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담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엷은 녹색의 일반용봉투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시 비규격봉투로 오인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색상을 흰색으로 통일하고 청소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75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식품위생과 소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개관 이래 시에서 직영하던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41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 붙이지 않은 사유였던 위탁기간 축소의견이 반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상열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0.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송혜숙·최성운·이학환·윤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정산·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31.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부의장 이상열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의견안 1건, 출연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6건 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고 의견안 1건은 찬성의견 채택, 출연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기존 1만㎡에서 1만 3000㎡로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에「도시개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 주체를 시행자로 규정한 조문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 범위 내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 부천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존 학교 소유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편입하려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은 택시 총량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 부서에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안건이 상정되어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열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6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월 9일 접수가 시작된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내일까지 입니다만 오프라인 선불카드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농협은행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는 평일 저녁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듯이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주변 분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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