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본회의 제2차 2003.01.21.

영상 및 회의록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1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6.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7.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부천시 3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주민자치위원장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34명의 시의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34명 시의원 모두는 80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의 심부름꾼인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금년도 의정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에 보고한 시정업무 계획은 시 행정부가 의회와 80만 시민에게 다짐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이번 회기 중 의회에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의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금년도 시정업무 계획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추진돼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0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에 관한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으로서 먼저 안건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17]
(10시15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제102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사항을 물품관리조례 준칙안에 의거 준용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불용품에 대하여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처리하도록 하였으나 활용가능 물품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조정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용품 소요조회시 입력대상 홈페이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 인터넷홈페이지를 부천시 인터넷홈페이지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여 본 건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18]
3.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19]
4.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620]
5.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621]
(10시19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장까지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사업 번창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1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위임조례는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업소 개설시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공중위생관리법이 2002년 8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고유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현재의 조례인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준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서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을 지역보건법시행령에 근거하여 20인으로 조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24일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어 보다 친근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용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관련용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천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각종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목에 대한 나무은행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도시녹화에 필요한 녹화지원 및 옥상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녹지의 실명관리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무를 가꾸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녹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녹화지원 및 장려와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문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부천시녹지위원회로 수정하고, 또한 위원회는 자문기능뿐만 아니라 주요 녹지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위원회 구성을 위원 과다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8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622]
7.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623]
(10시25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앞서서 2003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 안건심사 보고를 간사인 제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나와계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항상 우리 의회와 부천시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02회 임시회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위한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의견안과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기반 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밀개발로 인하여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향후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찬성이지만,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대상지역 중 기정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변경사유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충분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변경결정 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해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 향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 관련계획에 의해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대규모 공공시설 부지 등 협의대상지에 대해서는 조성기준안이 현실적으로 부합된 계획인지 재검토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동절기 내에 제설작업시 강설과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 취약한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일부 민간위탁용역을 계약하여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통행과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서울시와 담당부서의 인력작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와의 제설작업 수준과 신속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바 우리 시도 민간위탁용역을 시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통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설작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두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 기간 내내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계미년 새해에도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해 주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80만 시민 모두와 동료의원,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축원드리며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임해규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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