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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현금출납
출납공무원의 직무로서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현금출납은 조세 기타 세입금의 수납(수입금출납공무원),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관 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의 출납 또는 보관(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급하는 현금의 조체수급(조체급출납공무원)을 총칭한다. 현금출납의 직무는 재외공관이나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 이외에는 세입징수관이 할 수 없으며(예산회계법∮53, 동법시행령∮27), 재무관·지출관·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예산회계법∮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