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청소년 여러분은부천의 꿈과 희망의 날개

부천시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당연감사대상기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해지는데 위원회가 결정하면 본회의 승인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당연감사대상기관은 ①당해 지방자치단체 ②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③하부 행정기관 ④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등이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7조3①, 감·조사조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