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청소년 여러분은부천의 꿈과 희망의 날개

부천시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에 필요한 능력 요건에 흠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⑥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국가공무원법∮33, 지방공무원법§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