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청소년 여러분은부천의 꿈과 희망의 날개

부천시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교육감의 제소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