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홈페이지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
의회사무국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부천시청
글자크기 조절, 인쇄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현재페이지 인쇄
부천시
청소년의회
BUCHEON CITY COUNCIL
홈으로
사이트맵
글자크기 조절, 인쇄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현재페이지 인쇄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부천시
청소년의회
BUCHEON CITY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함께하는 부천시의회
사진갤러리
영상갤러리
알기쉬운 부천시의회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함께하는 부천시의회
사진갤러리
영상갤러리
알기쉬운 부천시의회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부천시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함께하는 부천시의회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교육규칙
교육규칙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규칙이라 한다. 교육규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교육감이 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