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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81.12.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되었다. 당초 5년간의 한시법이었으나 1986년 개정으로 한차례 시한을 연장한 다음, 1990.12.31 전문개정을 통해 영구법으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