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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기금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3조에 근거하여 1987년 7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교통부이고, 운용주체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며, 재원은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사설(私設) 철도경영자의 분담금, 자동차·철도차량·산업차량·선박 및 항공기 제작·조립자의 분담금,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공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경비, 교통안전교육시설의 건설·개수, 교통안전대책사업, 기금관리운용비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