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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사무를 집행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 항상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무원의 개념을 지방공무원에 대비하여 명확히 하면, ①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고, 6급 이하의 경우 소속장관 또는 위임권자가 임명권자인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이다. ③국가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국가기관간의 교류가 우선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중심이나 국가기관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④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은 5급이상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기타 시험은 소속장관이 행하는 데 비해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5급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6급 이하는 시·도인사위원회가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