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청소년 여러분은부천의 꿈과 희망의 날개

부천시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구가설치된시는 제외)·군에 대응하여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2③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의 정수는 9인으로서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동법§4③),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동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