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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대상지역을 도시계획구역이라 한다. 우리 나라는 도시계획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계획적 팽창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군수·시장)은 20년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