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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것과는 달리 불균일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를 고려해서 과세면제를 할 정도의 사유는 없으나 약간의 특례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 한해 조례에 의해 일반의 세율과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즉 지방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산업경제 내지 보건위생 기타 사유 등으로 지방세를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일률적인 과세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주민의 수익정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균일 과세, 즉 차등과세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