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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동의
의제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심의중에 있는 의제보다 먼저 의결할 필요가 있는 동의를 말하며, 우선동의, 특권동의라고도 한다. ①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수정동의, 위원회회부의 동의, 수정안 일괄심의의 동의·질의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보류동의등과 같은 것이고 ②의제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일정변경의 동의, 회의중지의 동의, 산회의 동의 등이 있다. 어떤 동의가 선결동의냐 하는 것은 인정하기에 달린 문제로서 선례를 따를 도리밖에 없다. 요컨데 동의의 성질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고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그 회의를 진행할수 없거나 심의중이던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선결동의라 할 수 있다. 주동의를 제외하고, 회의의 진행 또는 심의의 절차등에 관한 부수적 동의와 우선동의 또는 심의의 절차등에 관한 부수적 동의와 우선동의는 선결동의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없이 곧 의제로 되며 토론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