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12. | 조회수 | 611 |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 11. 12. ~ 11. 18.(7일간) 3. 예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나.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fax)032-625-8019, e-mail)mathetes@korea.kr 다. 문 의 처 : 032-625-8046 |
|||||
첨부 |
|
다음글 |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조회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