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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531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1. 12. ~ 11. 18.(7일간)

3. 예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나.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fax)032-625-8019, e-mail)mathetes@korea.kr

다. 문 의 처 : 032-625-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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