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정숙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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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695 |
-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정부기관, 지자체 예·결산 담당 경험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삭제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중동(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재정비에 관한 것이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예산이 당초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 현행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부천시의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자격요건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산검사위원의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년간은 시의원 1명, 회계사 혹은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1명이 선임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의원 1명, 회계사 혹은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이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 퇴직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한 행정집행에 관한 결산을 본인이 하는 자가당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결산검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에서 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2024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오는 4월 중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해 부천시가 행한 사업의 적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예산 낭비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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