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2264

-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발굴‧보호 위한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합동점검 추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7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피해장애인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곽내경 의원은 이 조례가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전글 부천시의회 최의열 의원,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