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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아파트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8.04. 조회수 2265

-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아파트 휴게·경비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 가능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현행법상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경비실과 휴게시설을 신고를 통해 설치토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지난해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 보호를 위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 초과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정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김주삼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휴게․경비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단증축에 따른 불법건축물로 관리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던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실 문제 해결은 물론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부천시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김주삼, 남미경, 구점자, 홍진아, 김환석, 권유경, 송혜숙, 정재현 의원 등 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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