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사전이수 제외’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2175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앞으로 연임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법 시행령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규정 변경(시행령 제8시행령 제10)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병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중 각종 교육·연수 등에 연간 12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연임하는 위원은 교육 사전이수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연속적인 위원회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주민자치회는 202071일 제1기가 출범했고 제2기는 202271일 출범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전글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