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12.14. 조회수 1746

- 개인형 이동장치의 성숙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필요한 안전망 구축
-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보관제도는 2024. 1. 1. 시행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행환경 조성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의 책무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처분 규정도 담았다. 다만,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제도는 시스템 개발 및 대시민 홍보를 거쳐 2024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117건에서 20211,735건으로 무려 14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안은 박순희, 김건, 이학환, 박찬희, 김선화, 정창곤, 최은경, 장해영, 김주삼, 박성호, 곽내경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혜숙 의원은 거리를 걷다 보면 위험하게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목격하는데, 이런 행위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회의 방청 불허
이전글 부천시의회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