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1021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26호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의장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4. 13. ∼ 4. 19.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alsigoo@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1 |
|||||
첨부 |
다음글 |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
이전글 |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