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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6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18호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5. 24. ∼ 2024. 5. 31.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 fax) 032-625-8019 / e-mail) rnjsqudejr@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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