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98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27 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8. 26. ∼ 2024. 9. 2.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chicken0402@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3 |
|||||
첨부 |
다음글 |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