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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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9.11.14. | 조회수 | 8542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9 – 28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1.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8 e-mail)pyunsook@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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