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홈으로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주민 조례(제정) 청구취지 공표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10.24. 조회수 1788
주민 조례(제정) 청구취지 공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2년 10월 2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및 의사일정 알림
이전글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