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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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1563 |
- 송혜숙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전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4월 30일 부천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건설업체의 임금체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 및 보완하여 건설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건설공사 발주 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의무사용 △ 임금체불 방지 대상 사업에 있어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 초과 공사에서 5천만 원 초과 공사로 하향 조정 △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금 청구 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임금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대가지급 공개 조항 신설로 지급 현황을 공개토록 했다. 송혜숙 의원은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체불 방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정착하여 하도급자, 장비업자, 노무자 및 자재업자 간 임금체불 방지로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 및 기본생활 보호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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