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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1809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 물품 지원 근거 마련
- 손준기 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필요”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14일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항목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이다.

손준기 의원은 스토킹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단계부터 대응하고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라면서 제도적인 장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물품 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 예방과 여성의 안전 문제는 경찰행정의 관할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부천의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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