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2081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경찰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화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사업 추진 기대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셉테드 관련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셉테드 :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또한, 셉테드 정책이 경찰청을 중심으로 발굴·전파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 추진 시 관내 경찰서(원미·소사·오정)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에 범죄피해자를 포함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추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순희, 김건, 송혜숙, 이학환, 박찬희, 정창곤, 최은경, 최의열, 김주삼, 최성운, 김병전, 장해영, 최초은, 박성호, 양정숙, 손준기, 박혜숙, 김미자, 윤병권, 윤단비, 장성철, 구점자, 곽내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선화 의원은 각 기관의 전문 분야가 다르고 정보의 수준이 다른 만큼 셉테드 전문가와의 의견공유 및 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셉테드 사업이 추진되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납부 근거 마련
이전글 장해영 의원,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권한 확대 및 시장의 책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