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구점자 의원,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2111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통과됐다.

○ 이 조례는 육아 등 가사 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직업교육 훈련, 인턴취업,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 구점자 의원은 “2020년 2분기 기준 우리 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전국 및 경기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경력단절 여성 등이 사회로 진출할 기회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행복하고 만족감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근거 마련
이전글 양정숙 의원,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