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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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6.05.04. | 조회수 | 3843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6-11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2. 예고기간 : 2016. 5. 4. ~ 5. 8일까지(5일간) 3. 예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 출 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 cyk2121@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46 첨부 :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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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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