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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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1389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75호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9. 4. ∼9. 9.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jominja1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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