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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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6611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9 - 6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6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2. 26. ~ 3. 4일까지(6일간) 3. 예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kygjindo@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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