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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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4.11.04. | 조회수 | 3127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21호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1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북한이탈 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지원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마.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및 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11. 4. ~ 11. 8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wj9960@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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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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