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 조례(제정) 청구취지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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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0.24. | 조회수 | 1792 |
주민 조례(제정) 청구취지 공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2년 10월 2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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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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